서귀포시 성산읍 공고 제 2025-88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1012460-000)
『제주동부공설장례식장 확충공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용역(PQ)』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주동부공설장례식장 확충공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관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주동부공설장례식장 확충공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나. 시행기관 : 서귀포시 성산읍
다. 주요내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수산리 4711)
- 건립규모 : 890㎡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장례시설(장례식장)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용역금액 : 금125,1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개별 통보
아.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가격입찰
자. 착수예정일 : 2025. 10. 2 예정(※우리읍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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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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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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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를 둔 업체여야 함.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며, 대표회사의 지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별첨)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이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계약 체결 시 별도 협정서 제출 필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평가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년 9월 2일(화) 09:00 ~ 17:00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부본 2부), USB 1개(PDF파일)
4)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2층 건설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30)
5)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에 한함)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등록 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사용 인감 지참
※ 복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적격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3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7. 1.)] 제2장의2에 따른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대상 제외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입찰일시: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합니다.
마.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입찰이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3)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부정당제재 등)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교부등록 할 수 있음 [등록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참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발주처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읍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복지팀(☏064-760-4231)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질의회신 기간 내 별도 서면 문의해야 하며,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우리 읍의 해석에 따라야함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함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8. 18.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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