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재생 LDPE를 포함한 재생 범용플라스틱 펠렛 생산을 위한 고속 자동화 용융·압출설비 일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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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목 차
1. 입찰공고문 1
2. 용역입찰유의서 4
3. 용역계약일반조건 10
4. 제안요청서 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재생 LDPE를 포함한 재생 범용플라스틱 펠렛 생산을 위한 고속 자동화 용융·압출설비 일괄 구매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입찰안내서 내“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90일)
라. 사업예산 : 금 345,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2단계 경쟁 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 2025.08.28(목) 18:00 한
나. 장 소 : 삼덕플라텍
다. 제안평가 : 접수마감 후 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본 설비 구매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함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능력 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나.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등록 제출서류 (우편접수)
가. 제안서 및 요약서(원본 각1부, 사본 1부)
나. 입찰서(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다. 입찰참가신청서(회사 소정양식)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 예정가격의 100분의5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삼덕플라텍에 귀속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게 하여 귀속시킨다.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6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8. 입찰무효 : 설비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설비구매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서류는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down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삼덕플라텍(043-536-5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인화길 150, 삼덕플라텍)
2025년 08월 18일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삼덕플라텍(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1(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제안요청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부가세 포함) 및 견적서 및 상세 원가계산서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상이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 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이라 한다)에 기재한 공정설비 기술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적용방법) ①발주기관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공정설비 구축 기술용역계약조건에 용역계약특수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 일반조건(공통)
제 3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삼덕플라텍 대표 또는 삼덕플라텍 대표의 위임을 받은 그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삼덕플라텍 대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세부원가계산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설비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이행증권)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발주기관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수행의무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2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④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7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⑥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귀책사유 등을 면밀히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발주기관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발주기관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5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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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LDPE를 포함한 재생 범용플라스틱 펠렛 생산을 위한 고속 자동화 용융·압출설비 일괄 구매」
용 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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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 과업명 :「재생 LDPE를 포함한 재생 범용플라스틱 펠렛 생산을 위한 고속 자동화 용융·압출설비 일괄 구매」용역
2. 제안요구사항 (제안서 일반사항 및 계약 특수조건 참조)
가. 용융·압출설비를 포함한 냉각/절단 등 일괄 자동화 설비 제작 수행범위 및 기능요구사항
o Single Screw Extruder Compounding
- 주요 관련 설비
• 이송 컨베어 및 1차 용융 Compact 설비, Single Screw 압출기 3대, 고주파 및 세라믹 히터 및 자동스크린 및 스크린 체인저, 압출다이스 냉각수조 등 (주요설비 참조)
- Product Capacity : 20mm 폐 LDPE 분쇄품 및 PP 등을 이용, 650 kg/h 이상 펠렛 생산
- Spare Parts & 운송비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기재할 것
나. 품질요구사항 (계약 특수조건 참조)
□ 기존 설치된 임의의 시스템과 연계/호환 가능
□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한 설비 납부 후 2년 성능 보증
□ 제품 및 부품은 가능한 국내 제조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다. 기타요구사항
□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함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납품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지체일수×(0.75/1,000))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함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함
□ 설치 및 작동에 대한 교육은 고객사의 현장에서 실시함
□ 기기설치 장소에서의 납품 및 검수완료 후, 검수일 기준으로 1년(제안서상에 2년 선택 가능)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공됨
□ 기기의 설치와 작동, 시험가동, 교육 등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계약자가 직접 수행하며 장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며 장치의 설치완료 후 감독자 또는 검수자가 참관하여 요구사양 만족여부를 확인함
□ 모든 설치 품목(기기본체 및 액세서리)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한 유경험자(계약자)가 교육을 진행함 (교육에 대한 제반경비는 납품처에서 부담)
□ 계약자는 측정 데이터의 분석 및 전달 교육이 가능해야 함
□ 최초 설치 시 국문 메뉴얼, 유지보수 메뉴얼 등을 제공함
□ 계약자는 분석기 운영에 필요한 이론 교육 (기기사용에 필요한 기본원리, 장비 운영 등)을 수행함
□ 계약자는 사용자의 요청 시 1회/년 이상의 무상점검 방문을 시행함
□ 사용자가 시험 중 문제 발생에 따른 재교육 및 A/S 방문 요청 시 48시간 이내 접수 및 Feedback이 가능해야 함
3. 참고사항
가. 제안사는 보다 우수한 제작 수행을 위하여 상기된 제작범위 및 제작내용 이외에 추가로 제안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 내용은 기술성 평가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제작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에 의거 “2단계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가격동시입찰) 등의 입찰” 준용
2. 입찰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9-5호, 2019.6.13.)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품명 (용융·압출 설비 일체 : 물품분류번호 – 23151503)으로 재생 LDPE를 포함한 재생 범용플라스틱 제조에 최적화된 고속 자동화 설비 일체형 장비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치 않음
3. 제안조건
가.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삼덕플라텍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삼덕플라텍이 소유한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바. 본 제안과 관련된 최종 평가결과는 업체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업체에 한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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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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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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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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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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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나라장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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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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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8 (목) 18:0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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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플라텍(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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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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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9 (금) 1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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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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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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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9 (금) 12: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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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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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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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 입찰서류 및 기술(규격)제안서(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기본설계도(P&ID)) 등 관련자료는 삼덕플라텍에 직접 제출
다. 제안관련 문의처
○ 제안서 및 계약 관련사항 : 삼덕플라텍 이광기 대표(043-536-5863)
라. 제출종류 및 부수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기술제안서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기본설계도(P&ID))(원본1부, 사본 2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기업 주요 사업실적
5. 기술(규격)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 입찰서의 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
○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제안내용을 평가(기술평가)하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평가를 종합함(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평가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
나.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삼덕플라텍의 내부 평가로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진행한다.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7조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초하여 재구성
다. 정량평가점수 부여방법
○ 정량평가 중 신용평가 점수는 [붙임8] 기준한다.
라.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0점 미만을 득할 경우
○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6. 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협상자를 선정한다.
○ 최저가격 입찰자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용역금액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7.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삼덕플라텍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삼덕플라텍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인화길 150
○ TEL. 043-536-5863, FAX : 043-536-5865
1. 제안서 작성 내용
가. 기본 방향
1) 제안서의 내용 및 형식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형식을 통해,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제시되야 하며, 제작되는 시작품의 성능 및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의 P&ID 및 세부일정 등으로 구성
∘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개인식별번호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 제출할 것
2) 아래의 내용을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나. 제안 주요 내용
o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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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설비 견적서 및 원가세부내역서
- 주요 설비 제작 세부 내용 (원가세부내역서에 포함 가능)
o 용융·압출 및 냉각·절단 설비 등 일괄 1 Set에 대한 세부 내역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납품처 등 명시
o 추가적으로 Spare part에 대한 세부 내역 제시할 것
- Extruder, Pelletizer 등 각각에 대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
o 용융·압출 설비의 P&ID 및 시제품 모식도(또는 사진)
- 사업수행 일정계획(인력투입/자재투입/제작/시운전 등)
- 유지보수 계획
|
다. 기타 주요사항
1) 제안서는 구체적인 설비의 견적 및 기능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2)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중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 기술
4) 제작되는 설비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교체가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
5) 제작 및 공사 관련 법령(전기, 통신, 소방 등)에 준하여 제작
2. 주요 설비 제작 사양 및 규격
주요 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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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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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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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컨베어
밸트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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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래사항을 고려, 제시할 것
① 재질 : A3 판재(탄소강)
② 크기(SIZE) : φ820*1,000
③ 모터용량 : 90KW-4극
④ 속도제어 : ABB AC 인버터 시스템
⑤ Accessories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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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ingle Screw Extr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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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래사항을 고려, 제시할 것
① 스크류 직경 φ200mm, 직경비(L/D) : 28/1 (길이 4,400mm전후)
② 모터용량 200 HP
③ 속도제어 : 에너지 효율 고려한 인버터 시스템
④ 기어박스 : 국제375형 수형식 개방형
⑤ 온도제어 : RKC Omron 시스템
⑥ 온도가열 Heater 전력: 고주파 및 세라믹 히터 90kw
⑦ Bannel은 고주파 원형 Heater 가열
⑧ 압출 Die plate 가열관 가열방식, 스크린체인저 전기봉 Heater 가열
|
|
자동 Screen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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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래사항을 고려, 제시할 것
① 자동스크린 : φ400 자동압력 감지 온도감지센서 스크린 방식
② Screw 재질 38 CrMoAl 합금강 질소질화 열처리, 경화층≧0.5mm
③ Operating method etc.
④ Spare Parts 및 기타 사항
|
|
2nd. Single Screw Extruder
(벨트 동력전달)
|
o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것
① 스크류 직경 φ180mm 길이 직경비(L/D) : 12/1 (길이 2,500mm전후)
② 모터용량 100 HP
③ 속도제어 : ABB 또는 동등조건의 인버터 시스템
④ 기어박스 : 280형 수평감속기, 감속비 : 12.5:1
⑤ 냉각수 순환 냉각방식, 온도제어 : RKC
⑥ 전기제어 Heater 35kw, 표준 가열히터
⑦ 압출다이스 파이프히터, 스크린체인저 파이프히터
⑧ 모터+heater 전력소모량 80kw
|
|
Screen Changer
및
압출다이스금형
|
o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것
① φ200 double piston changer die, 압출연신 연속생산
② 압력감지센서 및 온도감지센서 배치, 압출다이스 금형 배치
③ 스크류 : 38 CrMoAl 질소침탄열처리, 경화층≧0.5mm
④ Spare Parts 및 기타 사항
|
|
3nd. Single Screw Extruder
(벨트 동력전달)
|
o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것
① 스크류 직경 φ180mm 길이 직경비(L/D) : 12/1 (길이 1,800mm전후)
② 모터용량 100 HP
③ 속도제어 : ABB 또는 동등조건의 인버터 시스템
④ 기어박스 : 280형 수평감속기, 감속비 : 12.5:1
⑥ 냉각수 순환 냉각방식, 온도제어 : RKC
⑥ 전기제어 Heater 35kw, 표준 가열히터
⑦ 압출다이스 파이프히터, 스크린체인저 파이프히터
⑧ 모터+heater 전력소모량 80kw
|
|
냉각수조
|
o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것
① 재질 : SUS304 스텐레스 길이 : 5,000mm
② 롤러대 및 입수 출수 밸브 배치
③ Spare Parts 및 기타 사항
|
|
인버터 조절식 수분제거 장치 (Y형 스텐레스 송풍건조기)
|
o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것
① 수분제거기 : 모터 0.4 kw, 속도제어방식, 송풍기 1.5 kw
② Spare Parts 및 기타 사항
|
|
Gantry Pele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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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것
① 모터 : 11 kw, 회전칼날 32개
② 인버터 속도제어 가능 및 공압압력 조정 가능
③ Spare Parts 및 기타 사항
|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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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것
① 진동채 : 600kg/hr, 진동토터 2개 배치
② 고압송풍기 : 전력 3kw, 저장 사일로 : 저장면적 1.5m3
③ Spare Parts 및 기타 사항
|
|
기 타
|
□ 기존 설치된 임의의 재활용 시스템과 연계/호환 가능 및 공정자동화 과정에서 과부하, 모터 과열 등에 의한 화재 등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전류 컨트롤이 가능
□ 2년 이상의 성능유지가 보증 및 제품 및 부품은 가능한 국내 제조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함.
|
□ 설비의 기본 조건
o 폐 LDPE를 포함한 PE 및 PP 등을 재가공하여, 용융·압출 설비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활용 펠렛을 제조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o 이를 위한 배합과 용융/압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동화 고속 용융·압출 일괄설비 일체에 대한 물품 구매 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고자 함
□ 설비 기본 요구사양
o Single Screw Extruder Compounding
- 주요 관련 설비
• 이송 컨베어, 1차 용융설비, Single Screw 압출기 3대, 고주파 및 세라믹 히터 및 자동스크린 및 스크린 체인저, 압출다이스 냉각수조 등 (주요설비 참조)
- Product Capacity : 20mm 폐 LDPE 분쇄품 및 PP 등을 이용, 650 kg/h 이상 펠렛 생산
- Spare Parts & 운송비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한 제안사항 등을 기재할 것
o 세부내역 : 기본 요구사양
- 아래 표를 참고하여 품목, 단위, 규격(용량 등), 수량, 단가, 비용 산정
- 원가계산서에는 재료비, 가공비, 인건비 등을 포함
- 악세사리에 대해서는 납품가능한 예비물품에 대해 제시
(품목, 단위, 규격, 수량 등 명시)
- 기타, 운송비 및 설치 비용 등 별도 산정
[붙임 1] 제안서 표지양식
|
|
70
|
|
“ 재생 LDPE를 포함한 재생 범용플라스틱 펠렛 생산을 위한 고속 자동화 용융·압출설비 일괄 구매 용역”
(견고딕15,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5. 08. 00
제 안 업 체 명 (인)
|
주1.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입찰공고서에 의함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 청 인(대표자) (인)
삼덕플라텍 대표 귀하
|
[붙임 3]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
입찰일자
|
. . .
|
건 명
|
|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
금 원정
|
(₩ 원정)
|
계 약 기 간
|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사의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 1부(견적서 및 원가게산서).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삼덕플라텍 대표 귀하
|
[붙임 4] 기업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 5] 기업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제안과제와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상기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용역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붙임 6]
(입찰자)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재생 LDPE를 포함한 재생 범용플라스틱 펠렛 생산을 위한 고속 자동화 용융·압출설비 일괄 구매 용역”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인)
삼덕플라텍 대표 귀하
[붙임 7]
제 안 서 평 가 표
업체명 :
평가일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등급 별 배점
|
A
|
B
|
C
|
D
|
E
|
가격평가
|
가격
|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20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
10
|
*붙임8에 의함
|
정성평가
|
업체역량
|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10
|
10
|
8
|
6
|
4
|
2
|
•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수행건수, 내용 및 수준)
|
10
|
10
|
8
|
6
|
4
|
2
|
사업수행
계획
|
• 관련설비 세부 내역의 적절성(제품 부품의 규격, 품질, 단가 등)
|
15
|
15
|
12
|
9
|
6
|
3
|
• 제작 및 시험 운영 일정계획의 적정성
|
15
|
15
|
12
|
9
|
6
|
3
|
사후관리
|
• 부품 및 제품교체의 용이성1)
(Spare part의 품목 및 품질, 개수 등)
|
10
|
10
|
8
|
6
|
4
|
2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메뉴얼, 교육, 하자/유지보수방안 등 포함)
|
10
|
10
|
8
|
6
|
4
|
2
|
계
|
100
|
|
1) Spare part 1 Lot으로 하되, 그 가격은 전체 입찰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함(부가세 별도)
소속 : 직위 : 평가위원 : (서명)
[붙임 8]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