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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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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3332-000 공고일시  2025/08/18 14:29
공고명 2026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폐액 등)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담당자 정해진(☎: 061-320-97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3,463,000 원
   
배정예산
243,463,000 원
   
추정가격
221,33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50818-0001호 

 

용역 입찰 공고 

(일반총액 / 적격심사 / 국내입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유의사항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 정보제공 → 법령 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발 주 기 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총액 / 적격심사 

  ❍ 납 품 기 한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추 정 금 액 : 243,463,000원(*부가세포함) 

  ❍ 추 정 가 격 : 221,330,000원(*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6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폐액 등) 위탁처리 용역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자 : 2025/08/22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08/26 10:00 

  ❍ 개찰일시 : 2025/08/26 11:00 

  ❍ 기타 :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페기물중간처분업자(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입찰참가업체 상호 협의 하에 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4-1.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이 『입찰가격/예정 가격(84.2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용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4-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자로서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④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⑤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⑥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자료 확인서(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포함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한 업종코드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필요 시 소관 행정청 모두에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시)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장비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6.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낙찰하한율 :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 

    ○ ‘당해용역수행능력 최근 5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분한 용역이행 실적 기준 

        ‧ 중간처리: 191,3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리 86.45%, 수집운반업 13.55%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공무원은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7-1 나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7-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 적용을 받습니다. 

 8-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8-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7.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8.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사항: 안전시설팀(☎061-320-9745, 정윤희)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 재무구매팀(☎061-320-9722, 정해진) 

 

 

 

2025년  08월  18일 

 

한 국 에 너 지 공 과 대 학 교  총 장 

【첨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