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959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 기계·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기계·지방 산업단지(미추홀구, 서구) / 1,591,215㎡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32,73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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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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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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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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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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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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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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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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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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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종코드 : 1132]로 등록한 업체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2021.4.13.))」제3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공동수행 포함)중인 업체는 당해 용역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금액의 비율로 하며,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금120,655,455원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실적 : 교통영향평가용역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 거래실적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산업입지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담당자: 위인영 주무관 (☎032-44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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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보고서의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1.46%/유동비율 114.64%)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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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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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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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산업입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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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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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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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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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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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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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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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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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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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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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