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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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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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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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체결시까지(용역 완료시까지)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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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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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수도사업소 청사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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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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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402,54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34,911,400원, 부가가치세 3,491,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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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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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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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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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내역서 수행(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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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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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수도사업소 청사(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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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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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 10:00 ~ 2025. 8.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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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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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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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다음 날 11: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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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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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으로 신고를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구조(7377))를 개설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으로 입찰참가할 경우 대표사는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사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증빙자료는 개찰 후 다음 날까지 메일 제출(inna21@korea.kr) 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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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담당자(남동부수도사업소 관리팀 임성수 ☎032-720-3513)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 등급(70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재입찰시에도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 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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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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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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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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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바.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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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수도사업소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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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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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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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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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0-2095, inna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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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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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수도사업소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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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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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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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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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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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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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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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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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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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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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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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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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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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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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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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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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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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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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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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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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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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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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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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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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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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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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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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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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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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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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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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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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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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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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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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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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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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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