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광주전남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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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한전 광주전남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다. 위탁계약 기간 : 2025.10. 4. ~ 2027. 10. 3.(2년)
❍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 직원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가능
라. 위탁계약 목적물 : 한전 광주전남본부 내 구내식당
마. 근무인원(상주협력사 포함) : 약 380여명
바. 일 평균 식수인원 : 약 230여명
사. 시설 현황 및 식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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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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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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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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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1식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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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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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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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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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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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11: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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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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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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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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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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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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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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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사무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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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용부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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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위탁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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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실 및 식당 공간 제공
○ 식탁, 의자 제공
○ 조리기구 설비 제공
○ 전기 및 수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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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 한전이 제공하는 집기류외 필요한
비품 및 그 수선비용
○ 가스요금
○ 당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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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서 설명회에서 직원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로 선정한다.
다. (1차) 서류심사
❍ 제안서 평가를 통해 상위 3개 업체 선정
※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 : 2025. 9. 1.(월), 개별통보
라. (2차) 제안서 설명회 및 직원 투표
❍ 설명회 일시 : 2025. 9. 10.(수) 10:00
❍ 설명회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한전 광주전남본부 2층 강당
❍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자별 3명까지 제안설명회 입장 가능
❍ 1차 서류심사 선정업체 제안설명회(10분 이내) 및 설명회 종료 후 질의·응답(5분 이내)
3. 제안서 및 참가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8.18.(월) ~ 8. 27.(수) 18:00
나. 접수장소 : 한전 광주전남본부 3층 경영지원부(☎062-260-5327)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1) 구내식당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영업신고 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4) 인감증명(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5)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7)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별지 제3호)
8) 확인서 (별지 제4호)
9)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 운영 실적 (별지 제6호)
10) 집단급식소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11)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별지 제8호)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9호)
13)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5부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4.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규격
❍ A4(종 또는 횡 방향) 작성, 총 페이지 수는 50쪽 이내로 작성 (별첨 제외)
나. 유의 사항
❍ 아래의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각 항목의 제한 쪽수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업체 일반현황, 실적 등 근거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증빙 자료 별첨
5. 제안 신청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 예정인 자로서, 결격사유(동법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가 없는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 2017.12.28.)」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은 취소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본 모집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바. 제안설명회 및 직원투표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전 광주전남본부 경영지원부 총무팀
(☎062-260-5327)로 문의
2025. 8.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