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고 제2025 - 16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1. 연구용역 개요
ㅇ 과제명 :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5.12.26(금)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용역예산 : ₩ 55,000,000원 이하 (부가세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연구 과제 내용
ㅇ 제안요청서 참고
3. 연구용역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자)
※ 단,「국가계약법」제 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입찰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마감 일시 : 2025. 8. 29,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 (사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0호
- (우편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방문(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가능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해당기관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본 1부
- 확약서(연구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 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44-203-5856, msm123@korea.kr)
5. 계약상대자 결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538호, 2020. 12. 28.)”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6. 견적 제출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처리
7.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상기 연구용역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03-5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