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5 – 175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25~`26 경북 북부권 터널통합관리센터 운영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5~`26 경북 북부권 터널통합관리센터 운영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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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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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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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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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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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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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경북 북부권 터널 통합관리센터 운영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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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운영관리 1식
총 13개 터널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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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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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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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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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터널통합운영관리용역’입니다.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별도 공고로 가격입찰 실시)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03.13.) 및 경상북도 북부권 터널운영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25~`26 경북 북부권 터널통합관리센터 운영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으로 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사업소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으로 등록한 자
4)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한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나. 제출일시 : 2025. 8. 25.(월) 09:00~17:00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시설과(안동시 풍천읍 풍산태사로 1165,3층)
라. 제출방법
1)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등록부 작성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제출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재 요망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재직증명서, 위임장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psak2080@korea.kr)로 제출
마.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2) 터널운영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Ⅰ) 1부(원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 파일(USB)
3) 사업책임(참여)기술인 평가(자기소개서)(Ⅱ) 6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도으로 제출)
※ 우리 사업소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등 검증을 위한 면접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1부(원본) 및 평가서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 사업대상지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받지 않으며,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시설과(☎054-85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