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공고 제2025-191호
제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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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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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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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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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제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범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참고
라. 기초금액: 금230,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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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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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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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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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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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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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과업) 설명회 : 미실시
사. 공고기간 : 2025. 08. 14.(목) 18:00 ~ 2025. 08. 25.(월) 18:00
아.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마감: 2025. 08. 25.(월) 18:00, 본원 물류관리과 자산관리팀
자. 제안설명회(기술평가) 일자: 2025. 09. 02.(화) 16:00, 국제회의실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유선 및 문자 통보)
2. 현장(과업) 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 함
나. 문의
- 과업관련: 의료정보과 정보전략팀장 (☎ 064-717-1281)
- 계약관련: 물류관리과 자산관리팀장 (☎ 064-717-1062)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1)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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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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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8. 14.(목) 18:00 ~ 2025. 08. 25.(월) 18:00
나. 장소(주소): 제주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6324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참조
라. 가격입찰서: 제안요청서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를 필히 밀봉하여 제출
마. 제출방법 : 우편 제출 또는 입찰인(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기간 일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인정이 되며, 제출기간 일시 경과 후 도착분 및 누락 서류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음)
바.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90점)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며, 입찰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시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가격입찰금액의 5%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을 등록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입금은행이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서를 입찰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입금은행: 제주은행(계좌번호: 01-13-005636)
※ 예금주: 제주대학교병원
다. 입찰보증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나.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9. 기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릐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 관련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및 입찰(협상)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아. 과업내용, 입찰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물류관리과(☎064-717-1065)로 문의 바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기타 관계법령 등
7.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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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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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제주대학교병원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