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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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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2205-001 공고일시  2025/08/14 21:40
공고명 보은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담당자 박은경(☎: 043-540-31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2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34,900,000 원
   
추정가격
577,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보은군 공고 제2025-1111호 

 

보은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보은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보 은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보은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 

 마. 용 역 비: 금634,900,000원(금육억삼천사백구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일자: 2025년 9월중 (※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➁ 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상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상수도관망 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20%미만 또는 단독참여 : 0점]  

     ※ 충청북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2025년 8월 28일(목) 09:00~17:00까지 ※점심시간 제외(12:00~13:00) 

② 제출장소: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43-540-4382) 

③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④ 제출자격: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 등 지참)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신청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6부는 별권(업체명 무기명)으로 제출하되, 1부만 업체명 표기) 

- 기술진단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1부(원본 1부) 

- 자기평가서 1부(별권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참가등록서류: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그 외 면허 또는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③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5. 평가방법 및 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충청북도 상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05.12)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참여도는 30%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지침, 법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 첨부시에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공고문과 평가서 등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43-540-4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보은군에서 발주한「보은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 

공통장비 

탁도계 

0 ∼ 10NTU 

2대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보유장비 1부만 작성.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