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5-048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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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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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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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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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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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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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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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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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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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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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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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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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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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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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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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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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 - 기술용역 적격심사(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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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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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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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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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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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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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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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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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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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2025. 9. 5. 13:30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 마감 : 2025. 9. 1. 15:00 까지 (PQ마감)
3) 전자입찰서제출기간(투찰기간): 2025. 9. 3. 09:00 ~ 2025. 9. 5. 12:00
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5) 개찰장소: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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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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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을 등록한 업체
②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분야: 1395)을 등록한 업체
③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1396)을 등록한 업체
④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1398)을 등록한 업체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을 등록한 업체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내에 소재(본점 및 주된 영업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점투찰 불허)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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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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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이며, 심사기준은 13항에 따릅니다.
2)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4)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5)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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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과업지시서 상 확인 불가한 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과업관련 문의사항 : 시설팀 정주호 (☎031-787-1443)
6.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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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5)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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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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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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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적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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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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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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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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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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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안내
-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2025. 9. 1. 15:00
* 제출마감기한 이후에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원 인감과 다른 인감 사용 시)
④ 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업종 인허가서류)
⑤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원본 1부 및 작성한 심사평가서 파일이 담긴 USB (심사평가서 파일은 pdf형식으로 분할 없이 1개의 파일로 작성)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 인정안됨)
- 평가서 작성방법: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장소 : 136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포함)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심사 사업수행능력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드립니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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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가격투찰을 함께 실시하며, 평가를 통과한 업체만 개찰을 진행합니다.
2)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평가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4.29.]을 준용합니다.
3) 제출마감기한 이후에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평가기준
①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평가
- 해당분야 경력, 실적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외 경력, 실적 : 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 실적 제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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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외 인정 상한 경력,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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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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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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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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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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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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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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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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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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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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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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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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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 (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 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②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의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거나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건축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발주규모(금액)는 “1.6) 용역예정금액”으로 한다.
-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③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④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⑤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
기술인
|
참여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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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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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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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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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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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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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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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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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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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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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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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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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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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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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인 이상(또는 건축사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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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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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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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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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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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입니다.(단,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임)
* 참여기술인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PQ참여자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명시하시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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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제7호에 따라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여부(참여분야, 해당분야, 기술자)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⑥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⑦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고서[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 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용역사업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영업정지)는 건축 분야에 한하여 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을 시 감점합니다.(단, 참여기술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책임기술인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류를 미제출한 업체는 실격 처리합니다.
14.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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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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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해당문서에 날인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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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계약관련 사항은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 내원 시에 한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증권 1부,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산출내역서 1부 등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과업지시서 ③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④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 사항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⑥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⑦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⑧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⑨안전보건수준평가표 ⑩관련법령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관련 : 시설팀 정주호 (☎031-787-1443)
다)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서경정 (☎031-787-139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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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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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과업기간
(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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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첩도
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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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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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착수일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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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완수일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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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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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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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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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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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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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과업기간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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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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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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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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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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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도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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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과업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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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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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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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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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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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도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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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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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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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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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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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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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