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91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기존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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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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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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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800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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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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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 타당성 검토
○ 주민설득 및 상호 협의 방안 검토
○ 기본계획 수립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지방건설심의
○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적정 소각시설 용량산출 및 배치계획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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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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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9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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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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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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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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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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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
나. 용역개요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갈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내려받기 하여 활용
나. 용역 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시 : 2025. 8. 28.(목) 10:00 ~ 16:00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2층)
※ 담당자 정현성 주무관(☏ 02-2133-9943) 직접 인편 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USB(파일저장) 1부)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부
※ 세부 제출서류 구성 및 양식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4) 평가기간 : 2025. 8. 29.(금) ~ 9. 4.(목)
3. 입찰․개찰의 일시 및 통보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5. 9. 5.(금) (개별통보 예정)
2) 통보방법 :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나. 입찰서(가격) 제출(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1) 일 시 : 2025. 9. 9.(화) 09:00 ~ 2025. 9. 11.(목) 12:00까지
2) 장 소 : 나라장터(G2B)
다.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5. 9. 11.(목) 13: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나~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
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또는 대기관리),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 또는 전기설비),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계부문(기계), 환경·에너지부문(대기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응용), 건설부문(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9. 10.(수)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의 간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분담비율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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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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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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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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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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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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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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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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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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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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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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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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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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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에 참가할 사업수행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기술인평가 자격(기술인평가 적격자)을 부여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 제출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기술인평가 제출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44점)+사업 책임 및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가격점수(50점)+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95점
※ 해당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른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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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마.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용역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입금지급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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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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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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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과 정현성 주무관(☎ 02-2133-994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정은 주무관(☎ 02-2133-3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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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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