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817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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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 2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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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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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1번지(석남완충녹지 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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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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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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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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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합성수지류) 3,075TON
※ 동 수량은 현장 내 현황측량 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인 바, 최종수량은 현장내 계근대에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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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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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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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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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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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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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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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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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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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1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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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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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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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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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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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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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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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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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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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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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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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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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입찰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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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등록마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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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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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생태하천과(032-560-327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5. 8. 22.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2. 16: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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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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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과업은 매립 폐기물을 적기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과업조건에 제시한 1일 평균처리물량(100톤) 이상 반출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동안 1일 평균처리물량 미만 반출 등으로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없도록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반출 완료 시 조기준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발주요청 부서로부터 확인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대상폐기물을 1일 기준 1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수량은 토질조사 및 시험터파기 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정산 방법은 계근 중량 및 폐기물 인계서(처리완료)를 기준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5. 본 용역에서 산정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공고내용(과업지시서 포함) 및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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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 1227)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대표사는 상기 가. ① 의 폐기물처분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처분: 769,518,000원(91%)-부가세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76,107,000원(9%)-부가세포함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8. 21.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⑥ 그 밖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5.495%) 입찰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재정정보→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법규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을 적용합니다.
- 폐기물 처분: 769,518,000원(91%)-부가세포함
* 폐기물 재활용처리(폐합성수지) 실적을 인정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 : 76,107,000원(9%)-부가세포함
*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실적을 인정합니다.
※ 발주부서(생태하천과 하수시설팀 신기훈)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시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시 처분업과 수집운반업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용역과 동시에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 합니다. 단,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 중 폐기물 위·수탁계약조건(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에 따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일괄 청구하여 최종처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로부터 확인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시 이행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2023년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자료」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
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은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및 감점을 부여하며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은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로 배점을 적용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이행실적 평가방법,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아니므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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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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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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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과 신기훈 주무관(☎ 032-560-327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윤아름 주무관(☎ 032-560-4154)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