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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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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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4.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2025년도 하반기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용역
○ 용역위치: 아산시 관내 일원
○ 용역개요: 하수도 준설토 운반 및 처리 850ton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0일
○ 추정금액: 98,175,000원【도급액: 98,175,000원】
○ 기초금액: 98,175,000원【추정가격: 89,250,000원 + 부가세: 8,925,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갖추고 동시에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을 것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③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본 견적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3588)
5.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8. 14.(목) 19:00 ∼ 2025. 8. 21.(목)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5. 8. 21.(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9.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제출)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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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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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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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사항
○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일 이상(공휴일·토요일 제외)의 기간을 두어 재입찰을 진행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자료 제공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아산시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3588)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