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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0362-000 공고일시  2025/08/14 17:16
공고명 [긴급]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PQ,SOQ 평가대상)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공고담당자 김영진(☎: 031-550-27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27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84,000,000 원
   
배정예산
4,684,000,000 원
   
추정가격
4,258,181,818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리시 공고 제2025–1317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기술인평가서(SOQ)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구 리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돌다리공원~왕숙천 합류부) 

  라. 과업내용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등)  

    - 수자원, 토목, 조경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 

    - 시공 단계 및 시공이후 유지관리계획등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용역기초금액 : 4,6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SOQ)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업체별 최소지분율 5%이상) 구성 하여야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기술인 평가서 제출 등 

가. 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년 08월 27일(수), (09:00 ~ 17:00)  

    ※기술인 평가서 동시 제출 

다. 제출장소 :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8423)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본관 5층 안전총괄과 하천팀]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USB 1개 

    - 기술인 평가서 11부(원본1부, 사본10부), USB 2개 

바.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등록 시 구비서류 :  

    - 참가등록 신청서(서식 1) 1부. 

    -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 모두(공동이행)제출  

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자. 기술인 평가서 면접 및 발표 : 별도 통보 

 

6.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고시 제2025-5474호, 2025.04.23.)에 따라 작성한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가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고 술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인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             

    ※ 입찰참가 적격업체는 별도 통보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04.30.))에 의거 예정가격 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 2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64점에 대하여 환산적용하고,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8. 기타사항   

 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 평가서는 용역계약에 포함한다. 

 

 나.「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03.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 2025.04.23.)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특급)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안전분야-중급) 및 기술지원기술인 5인(수자원개발, 토질·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조경)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단,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름)에서 시행한 “하천분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해당 유사용역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수행 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하천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4)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경기도(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룰 말함)에서 수행한 하천분야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5) 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계약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기술인평가 등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구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타.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안전총괄과 하천팀(☎031-550-8423, E-mail: kssh0107@korea.kr)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문서로 2025.08.20.(수)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