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67호
20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채용박람회 위탁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채용·테마박람회 개최 위탁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특화 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채용박람회 위탁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 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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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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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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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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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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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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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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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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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청년 구직자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 특화 박람회를 통한 지역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해당 전문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박람회 개최 위탁
(위탁내용) 「20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채용박람회」위탁 사업
관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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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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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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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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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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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빛고을 잡(job)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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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수)
* 온라인 9.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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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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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25.10.1.(수) 10:00~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 (온라인) ’25.9.24(수)~10.29.(수) 온라인 채용박람회, 고용24와 연계하여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구직 집중 알선
- 참여기업·구직자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 강화
* 위탁기관이 박람회 홈페이지 별도 구축, 행사안내·참여 홍보, 관내 취업지원 유관기관 및 대학·지역언론 등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참여 확대 추진
(사업운영기간) 계약체결일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일 (11.30 예정)
- 위탁사업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설정, 채용박람회 민간위탁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운영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산업별 직능단체․취업유관기관․우리 부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등 각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에 한함
신청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 신청 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에 따라 ʻʻ고용서비스 우수기관ʼʼ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가능
직전 연도 채용박람회 위탁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사업평가 결과 A등급 기관 가점, C등급 기관은 반드시 감점을 부여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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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5. 8. 14.(목) ~ ‘25. 8. 25.(월) 18:00 까지
제출서류
입찰서(입찰가격 명시)를 포함한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공모신청서, 사업체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참여인력현황 등)
기타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직업소개사업 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지원 조직현황 별도 제출)
제출형식 및 방법
(제출형식) 인쇄본(제본 및 편철) 10부 및 파일
(제출처) ① 방문 및 우편* ② 이메일(cyj0828@korea.kr)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취업지원총괄과 채용박람회 담당자 앞
총 200백만원
채용박람회 개최비용 및 홍보비 등 위탁운영 비용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심사위원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PT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심사위원회 및 제안서 발표일) ’25. 8. 26.(화) 13:30~ (광주고용센터)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가능
(발표일자) ’25. 8. 27.(수) (예정)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gwangju) 에 게재하고, 선정기관 통지
* 발표일자는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발표일 변경 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지예정
자세한 사업 내용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062-609-85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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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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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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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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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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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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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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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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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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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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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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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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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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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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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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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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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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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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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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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및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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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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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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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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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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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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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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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20311일
95.6.3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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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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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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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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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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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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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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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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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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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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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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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납품)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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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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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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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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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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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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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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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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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 . .
입찰자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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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20511일
95.6.3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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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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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제안서 표지서식
제 안 서
2025년도
채용박람회 운영 위탁사업
(광주청)
. . .
제안사업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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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공모신청서
「채용박람회 위탁사업」 공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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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체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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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공동수급시
대표사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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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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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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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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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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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Fa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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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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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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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 ( )
③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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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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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명칭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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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채용박람회 위탁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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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첨부(CD 또는 디스켓 1매 별도 제출)
1. 사업체 현황(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및 사업실적(입증자료 첨부)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내부협약 및 모든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동의서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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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1. 사업자 현황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종사자 세부 현황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지 별도 기재 제출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주소지, 수량 및 면적 등) 기재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2. 사업수행 실적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 0000년도
(2) 0000년도
(3) 0000년도
기타 기업지원 및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3. 0000년도 국가 ․ 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예정) 현황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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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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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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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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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공모대상 사업 외 국가 또는 자치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을 기재(민간고용서비스 관련 외 사업은 기재불요)
4. 4대 보험 납입 현황
※ 4대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
【붙임7】
1. 사업 목표
○ 운영계획
○ 사업 목표
* 정량적인 사업목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사업계획서 상 중요 목표를 기재
2. 사업내용
가. 총 괄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나.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① 전반적인 운영계획
② 사업 제고를 위한 계획(효과적인 수행방안 등)
③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④ 관계 기관과의 연계사업(효과적인 협력방안 등)
⑤ 그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관의 계획 및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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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컨설턴트 배치 운영계획
〇 인력 현황
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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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가능 컨설턴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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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관련 자격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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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근로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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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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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임금 총액 및 근로조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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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승계 및 유지, ②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③ 취약계층 채용, ④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준수, 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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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사업 수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첨부
4. 기대효과
※ 사업실시전과 사업실시 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5. 사업예산 내역
예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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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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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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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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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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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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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붙임8】
투입인력 요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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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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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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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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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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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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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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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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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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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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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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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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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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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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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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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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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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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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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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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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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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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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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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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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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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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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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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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모두 포함
【붙임9】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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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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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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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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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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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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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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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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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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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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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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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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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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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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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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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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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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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 이력사항은 이력서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10】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 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 한도액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참고1]
제안서 평가항목 (예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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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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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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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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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
-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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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목적, 과업내용에 이해도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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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이해도
|
? 제안 요청서의 방향에 대한 부합성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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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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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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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사업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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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투입․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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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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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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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수행실적, 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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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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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의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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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에서의 관련 분야 수행실적
? 관련 전문 인력의 보유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 참여기관의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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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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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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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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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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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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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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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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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1. 과제명: 「2025 빛고을 잡(JOB) 페스티벌」위탁사업
2. 과업 주요 내용
〈 1 〉목적 및 필요성
○ 구인・구인자에게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 〉주요 내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2025 빛고을 잡(JOB) 페스티벌」 운영
- (온라인,오프라인 박람회 운영) 광주·전남·전북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기획·운영·관리
* 업종별 강소기업 중심 참여기업 및 구직자 모집(직접 참가업체 100개소 이상)
** 참여구인기업/취업자수 대비 최저비용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현장고용서비스) 현장 방문 구직자 대상 1:1 취업컨설팅 및 직무 체험, 채용설명회 등 등 고용서비스 제공
-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대상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 및 기업 홍보 지원
- (기타) 취업 관련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면접참여자 사전 접수, 현장 방문자 출입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한 사업추진
○ 박람회 효과성 검증 및 평가를 위한 구인자·면접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3 〉추진 방식
○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형 매칭* 박람회 운영
- 사전 온라인 박람회 매칭→행사당일 현장 면접→사후관리서비스 제공
*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구인․구직 신청을 받고 행사 당일 면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매칭
- 행사 당일 사전 매칭된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면접 실시
- 미채용 구인기업 및 참여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사 참여가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전 구인․구직 신청시 채용박람회 후 사후관리(고용센터 및 수탁기관의 추가 취업알선 서비스)에 동의 여부 확인 필요
○ 현장 참여 구직자 지원을 위한 현장구직상담 및 현장 알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AI 면접 관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참여기업 및 방문기업 대상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노무상담 등 제공
○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의체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최종 사업계획서 반영 등 협업 박람회 준비
〈 4 〉기타 사항
○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주요 내용(과업지시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시행지침 등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광주지방고용센터와 사전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3. 과제제출 희망시기
○ 당해 계약만료일 전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1차)박람회 개최 종료 후 10일 이내 → (2차) 최종 결과예정보고서로 11.30. 까지 → (최종) 박람회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 예산 연내집행원칙에 따라 2차 최종결과예정보고서 제출로 사업비 잔액 정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