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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0380-001 공고일시  2025/08/14 16:01
공고명 2025학년도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
공고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정보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정보화재단
공고담당자 송선미(☎: 02-882-536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9 11: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25. 8. 

 

 

 

 

 

한국교육정보화재단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내용                                                                    1 

    4. 사업 범위                                                                    2 

    

Ⅱ.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5 

    2. 추진 체계                                                                    6 

    3. 추진 일정                                                                    7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사항                                                                    8  

    2. 세부 지침                                                                    8 

    3. 용역의 수정․보완                                                          11 

    4.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                                                  11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2 

    6. 계약종료 후 하자보수                                                    13 

    7. 보안 사항                                                                  13 

    

Ⅳ.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14 

    2. 상세 요구사항                                                             15 

       

Ⅴ.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                                                   32 

    2. 입찰 참가 자격 기준                                                     32 

    3. 제안서 평가 방법                                                         33 

    4. 사업자 선정 방법                                                         36 

    5. 제안서 평가발표회                                                        37 

    6. 사업자 유의 사항                                                         38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39  

    2. 제안서 관련 유의 사항                                                   39 

    3. 제안서 작성 방법                                                         40  

    4. 제안서 표지 및 목차                                                     41 

    5.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44 

    6. 제안서 및 제반 서류 제출                                               47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9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가.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업을 통해 참여 대학의 내·외국인 학생들이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질 높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 

  나. 참여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원격수업 학점교류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5학년도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  

  나.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2026. 2. 28.) 

  다. (사업예산) 금 300,000,000원(금 삼억원) 

       ※ 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라. (계약 방법)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량) 특화 콘텐츠 총 6종 내외  

  

3. 사업 내용 

  가. (개발 대상) KNU10 참여대학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특화 콘텐츠(총 6종 내외)
  나. (개발 유형) 15주 정규과정 특화 콘텐츠
  다. (개발 항목) 영상 촬영, 강의 동영상(CG, 홍보영상 및 인트로 CG 영상 포함),
      다국어 srt 개발, 주차별 학습자료 

  라. (콘텐츠 개발) 5단계 프로세스 기반 콘텐츠 제작  

① 요구분석 

 

② 설계 및 구조화 

 

③ 콘텐츠 제작 

 

④ 품질관리 및 검수 

 

⑤ 평가 및 완성 

 

 

 

 

 

 

 

 

 

• 담당 교수 요구사항 분석(주제, 교육목표 등) 

• 최신 트렌드 반영 

 

 

• 스토리보드, 주차 별 영상 분량 등 요소별 설계 

• 내용 구조화 

 

 

• OT 영상 

• 강의 교안 

• 다국어 자막  

• 워터마크 삽입 

• 다양한 기법 활용  

 

• 수정·보완을 통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 확보 

• LMS 탑재 시험 운영  

 

• 발주기관 담당자와 담당 교수의 최종 평가 

• 콘텐츠 납품 및 사업 보고 완료 

 

  ※발주기관 담당자-담당 교수-개발업체 간 소통 체제 운영, 콘텐츠 품질관리를 통한 검수 및 수정․보완 

 

  마. 기타 

     -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UI 로고 영상 제작 필요 

     - 각 과정 담당 교수에게 원고 작성 가이드를 전달하여, 내용 구성의 위계성과  

       명확성을 반영한 강의 원고를 사전에 확보 필요 

     - 촬영 시 헤어· 메이크업 등 촬영에 적정 수준의 메이크업 제공 필요 

     - 발주기관의 중간 점검 및 검토 요청 시, 자료는 공유 가능한 경로(예: 클라우드)를 통해 제출하며, 이는 최종 결과물로서 별도로 제출하는 외장하드와는 구분됨. 

     - 제안사는 상기 개발 요구사항 외에도,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추가 방법이나 개선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입찰에 응모 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사가 요청한 샘플 교과목 원고를 바탕으로 5분 이내의 수업 동영상 콘텐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샘플 교과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고 열람 링크 주소 https://cleanuri.com/lm7LoY 

      

4. 사업 범위 

  가. 개발분량
     - KNU10 참여대학 간 공동 활용할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 신규개발 총 6강좌 

     - 1학점(주차당 1차시, 총 15차시), 2학점(주차당 2차시, 총 30차시), 3학점(주차당 3차시, 총 45차시)  

     - 차시당 25분 이상 강의 동영상  

     - 강좌 홍보, 맛보기 동영상(각 5분 이내)       

       ※교과목에 따라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유형으로 제작 가능 

         (콘텐츠 차시수, 차시당 시간은 변경 가능하나 과목별 전체 콘텐츠 재생 시간은 동일) 

     - 다양한 최신 동영상 제작 기법을 활용한 학습 내용 구성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다양한 LMS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전송권 등의 모든 저작권을 확보한 콘텐츠 개발   

원격교육 콘텐츠 총 6종 내외  

구분 

작업 내용 

분량(과목당) 

산출물 

교수설계 

내용 전문가의 수업계획서와 교과목 특성에 맞는 학습 flow 및 스토리보드 제작 (화면설계 과정 필수) 

15주차 

15주차 스토리보드 

수업 소개 영상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업 소개 영상 제작 

1개
(과목 당 3분 이내) 

수업 소개 영상 1개 

인트로/아웃트로 

강좌 특성에 맞는 인트로/아웃트로 제작
(10초 이내) 

인트로 1개 

아웃트로 1개 

인/아웃트로 작업파일
(영상 및 프로젝트 파일) 

강의콘텐츠
(교안/영상) 

강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15주차 

(차시당 25분 이상) 

강의 콘텐츠 

교안 PPT 제작 

15주차 

15주차 교안
(PPT) 

기타 수업 자료 

? 주차별 학생 배포용 학습자료 

? 시험, 토론, 퀴즈 등 수업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어야 하는 학습자료 등 

15주차 

15주차 학습자료 

기타 유인물 등 

시험 

중간고사 이전 학습내용에 대해 주차별로 4문제x7주 문제 및 답안 제작 

28문제 

시험문제/답안 

교과목에 따라 문제 수 조정가능 

P/F 교과목은 시험문제 개발 제외 

기말고사 이전 학습내용에 대해 주차별로 4문제x6주 문제 및 답안 제작 

24문제 

 

 

  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포함 

     - 제반 비용: 부가세, 수수료, 현장 촬영비, 품질 검수, 저작권료, 품질인증, 콘텐츠 개발지원비* 등 제작에 필요한 일체 경비 

      * 콘텐츠 원고 및 개발지원비(교수자 공모 공고문에 따름)는 개발이 완료된 후 업체가 담당 교수에게 직접 지급함(부가세 업체 부담) 

     - 제안사는 콘텐츠를 개발 참여교수 소속 대학 또는 제안사 보유의 교육매체제작시설(스튜디오 등)에서 필수적으로 촬영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 스튜디오(호리존, 테마형 스튜디오 등) 또는 현장 촬영도 진행할 수 있음 

         ※ 담당교수가 요청하는 경우 1인 자가 촬영 스튜디오 장비 활용도 가능함 

 다. 개발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수 

학점 

비고 

신규 교과목 개발 

4과목 

2/3학점 

각 분야별 

15주차로 구성 

공동개발 교과목 개발(2인 이상) 

2과목 

  

구분 

학과 

교과목 

학점 

공동 

정치외교학과 

글로벌시대의 세계시민 

3 

문화인류학과 

공동 

경영학부 

경영정보론 

3 

Craig School of Business 

신규 

음악교육과 

AI를 통한 음악 만들기 

2 

신규 

윤리교육과 

AI와 인간: 거울 속의 기계가 던지는 윤리적 질문들 

3 

신규 

지리학과 

분쟁의 세계지리 

3 

신규 

법학과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3 

       ※ 일부 교과목은 과목이 변경되거나 교과목 미개설 등으로 개발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교과목 강의계획서는 신분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발주사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열람 대상: 본 과업과 직접적으로 교과목 강의개요 및 계획서 

·열람 장소: 제안서 접수 장소와 동일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평일 9시~16시까지 

·열람 절차: 열람 신청(방문자, 소속, 일시) 이메일 발송  → 승인 후 열람 

·유의 사항: 서류의 복사·촬영·반출은 불가하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발췌·기록 가능, 서류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관련 정보의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모든 콘텐츠는 모든 콘텐츠는 발주기관 및 참여 교수의 소속 대학의 검수 기준을 따름  

        ※ KERIS「대학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가이드」의 콘텐츠 분야, 웹 접근성 분야, 저작권 분야 품질 검수 체크리스트) 참고 

   나. 고품질 강좌 제작 

     - 특화 콘텐츠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각 강좌는 교수자의 강의를 포함해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반영하고, 실험·탐방·인터뷰 등의 고품질 특화 콘텐츠 개발 

     - 입체 영상,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모션 그래픽, 고급 CG 등을 삽입 

     - 설계, 디자인, 맞춤법 등 기본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며,
       동영상 및 오디오 품질의 일관성과 적절한 수준의 품질 유지  

     -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할하여 제시 

     - 콘텐츠 분절이 필요한 경우 차시별 간지 페이지 디자인 CG 삽입 

     - 다양한 앵글에서 촬영하여 화면 변화 유도, 멀티 화면, 다채로운 화면 구성 

     - 재생 속도, 화면크기 등의 옵션이 제공되는 학습자 중심 콘텐츠 개발   

   다. 재생 환경 및 활용 지속성 고려 

    - 거점국립대학교 학점교류시스템 LMS에서 재생에 문제가 없는 코덱으로 동영상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개발 교수자의 소속 대학의 원격수업 플랫폼에 탑재할 경우 시스템 호환성 검토 필요 

     - 콘텐츠는 개발 후 KNU10 참여대학 간 공동 활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전송권․특허권 등 모든 저작권을 확보한 콘텐츠 제작  

   라. 성과물 완성도 향상을 위한 소통 확대  

     - 계약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단계별 품질 보증 활동 필요 

       (교안, 스토리보드, 산출물 콘텐츠의 품질 검토 및 반영,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자체 시스템을 통한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 강의 설계 및 개발 진행 단계별로 담당 교수와 발주기관 담당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콘텐츠를 제작 

     - 사업수행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합의하여 추진 

     - 개발 완료된 콘텐츠 탑재 완료 후 전반적인 품질 및 속도, 오류 사항 점검을 위함 시험운영(테스트) 중에 발생하는 오류 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 필수 

※ 테스트 수행 결과가 요구 조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사항은 보완 후 재시험(테스트) 실시   

   - 이 때,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  

 

2. 추진 체계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발주기관 

(사업 총괄)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한국교육
정보화재단)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관리 

∙ 사업수행 관리 및 사업진행 관련 의사 결정 

∙ 프로토타입 콘텐츠 검토 및 검수 

∙ 콘텐츠 개발 사항 검토 및 관리 

교안 개발 

담당 교수 

(내용 전문가) 

∙ 주차별 원고 제출 

∙ 스토리보드(교안), 개발물 검토 및 수정 사항 제출   

∙ 동영상, 음성녹음 등 강의 촬영 

∙ 실습·현장학습 필요시 녹화할 장소 제안 및 제반 자료 확보   

∙ 콘텐츠 결과물의 내용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 

콘텐츠 개발 

개발업체 

 

∙ 콘텐츠 조사·분석 및 각 강좌 개발 기획안 구성  

∙ 원고 수급 및 내용 검토, 관리 

∙ 교수설계 및 스토리보드(교안) 작성, 구조화 

∙ 콘텐츠 개발(촬영, 편집) 

∙ 콘텐츠 저작권 확보 수립 

∙ 착수보고,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보고, 중간보고(프로토타입 시연), 최종보고  

∙ 콘텐츠 수정 및 내부 품질 검수(사전검사, 최종 검수) 수검  

∙ 다국어 자막 개발  

∙ 교안 개발 및 강의자료(PPT, PDF) 제작 및 제공 

∙ 콘텐츠 결과물 최종 개발 전/후 학습관리시스템(LMS) 탑재, 시험 운영 테스트 및 지원 

∙ 개발 완료 시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비를 담당 교수에게 지급 

∙ 자체 품질관리(전문 품질관리단 구성) 

∙ 하자보수 지원체계 구축(검수일로부터 1년)  

∙ 사후 관리(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콘텐츠 수정·보완, 하자보수, 저작권 문제 해결 등) 

∙ 그 외 콘텐츠 품질인증을 위한 업무 일체 및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조직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며, 동일 주체를 의미함   

   -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 발주기관 = 본 기관  

   - 개발업체 = (제안 시점) 제안사업자, (우선협상 시점)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체결 시점) 계약업체 

3. 추진 일정 

(단위:년/월) 

단계  

내용 

2025 

2026 

8 

9 

10 

11 

12 

1 

2 

입찰 및 계약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우선협상 및 계약 

 

 

 

 

 

 

 

 

 

 

 

 

 

 

 

 

 

 

 

 

 

콘텐츠 개발  

  

착수 보고  

 

 

 

 

 

 

 

 

 

 

 

 

 

 

 

 

 

 

 

 

 

오리엔테이션(발주기관, 담당 교수, 개발업체) 

 

 

 

 

 

 

 

 

 

 

 

 

 

 

 

 

 

 

 

 

 

담당 교수 요구분석 

 

 

 

 

 

 

 

 

 

 

 

 

 

 

 

 

 

 

 

 

 

설계 및 내용 구조화 

 

 

 

 

 

 

 

 

 

 

 

 

 

 

 

 

 

 

 

 

 

콘텐츠 개발(촬영 및 영상 제작·편집) 

 

 

 

 

 

 

 

 

 

 

 

 

 

 

 

 

 

 

 

 

 

프로토타입 시연 및 내용 전문가 검토 

 

 

 

 

 

 

 

 

 

 

 

 

 

 

 

 

 

 

 

 

 

중간보고 

 

 

 

 

 

 

 

 

 

 

 

 

 

 

 

 

 

 

 

 

 

콘텐츠 품질관리 및 중간 검수  

 

 

 

 

 

 

 

 

 

 

 

 

 

 

 

 

 

 

 

 

 

콘텐츠 개선 및 보완   

 

 

 

 

 

 

 

 

 

 

 

 

 

 

 

 

 

 

 

 

 

콘텐츠 최종 평가  

 

 

 

 

 

 

 

 

 

 

 

 

 

 

 

 

 

 

 

 

 

콘텐츠 보완 및 최종 보고  

 

 

 

 

 

 

 

 

 

 

 

 

 

 

 

 

 

 

 

 

 

납품 

최종 보고 기반 수정·보완 조치  

 

 

 

 

 

 

 

 

 

 

 

 

 

 

 

 

 

 

 

 

 

최종 콘텐츠 LMS 탑재, 연동, 포팅 

 

 

 

 

 

 

 

 

 

 

 

 

 

 

 

 

 

 

 

 

 

최종 산출물 납품 

 

 

 

 

 

 

 

 

 

 

 

 

 

 

 

 

 

 

 

 

 

유지보수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유지보수 

 

 

 

 

 

 

 

 

 

 

 

 

 

 

 

 

 

 

 

 

 

사업 관계자 소통 체제 유지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및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세부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유지보수 기간 시 콘텐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하지 않고 기간 내 수정/반영하여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내야 함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의 사업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 발주기관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는 촬영 등 제작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평일 기준)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다. 계약업체는 KNU10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공유 사업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계약업체는 특화 콘텐츠에 한하여 1차시분에 대한 교안 및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수자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이후 본 콘텐츠 제작에 착수해야 함 

  마. 발주기관은 제작 콘텐츠의 품질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계약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바.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세부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사. 계약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아. 촬영 중에 발생한 저작권․초상권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함 

 

2. 세부 지침 

  가. 본 사업의 범위는 강의콘텐츠의 기획, 연출, 구성(안), 스토리보드 작업, 한국어와 영어 스크립트 제작, 한국어와 영어를 필수로 포함한 다국어 자막 제작, 녹음, 음악, CG 제작, 촬영, 임시 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과 산출물 납품 및 사후 관리 전 과정을 포함함 

  나. 계약업체는 개발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 담당자에게 개발, 테스트 및 이관 등에 관련된 기술 교육과 지원을 필수로 함 

  다. 계약업체는 개발 이전에 담당 교수와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사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계획된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 및 내용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라. 계약업체는 콘텐츠 개발 시,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한 콘텐츠 포맷 및 용량,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개발함 

  마.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획 의도 및 제작 방향에 맞도록 스토리보드를 완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을 진행함 

     - 발주기관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스토리보드를 완성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음 

     - 스토리보드에는 내레이션, 자막, 영상 등 편집 구상을 명시해야 함 

     - 스토리보드는 발주기관 관계자와 내용 전문가의 검수 후 제작을 진행함 

     - 한국어와 영어 스크립트 제작, 한국어와 영어 자막*을 필수로 포함한 다국어 자막 개발은 업체에서 1차 검수 후 담당 교수와 교내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진행함 

        * 한국어와 영어 자막은 모든 콘텐츠에 필수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자막을 요청하는 콘텐츠에는 해당 자막 역시 지원해야 함    

 

  바. 계약업체는 기획 의도 및 스토리보드 구성에 알맞은 장비와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전문성과 독창성을 결합한 영상을 제작함 

 

     - 촬영 시 Full-HD급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 사용(실내촬영 시 최소 3대 이상, 야외 촬영 시 최소 2대 이상), 전자칠판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함 

     -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실, 실험실, 야외 등에서의 촬영도 병행함  

     - 특화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3D, 2D 그래픽, 모션 그래픽, 실사 영상 등 고급 이상의 CG(Computer Graphic)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함  

     - 다양한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운영체제: MS Windows, Mac OS, Android, iOS 외 

        웹 브라우저: Chrome, Safari, MS Edge, Firefox 외 

  사. 콘텐츠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 음원, 영상 등 모든 교육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필수로 함 

  아. 계약업체는 영상 편집․수정이 가능하도록,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최종 산출물을 사업 최종 보고 후 14일 이내(평일 기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파일 제작 형태 

구 분 

파일 형태 

Video 

∙ Format: mp4 

∙ Size: 1920x1080(60i) 

∙ Codec: H.264/AVC 

Audio 

∙ Format: AAC 

∙ Channel: 2chStereo, 8chmono(내레이션, 음악, 효과음, 배경음 각 2채널씩) 

∙ Sample rate: 48kHz 

 

 

     - 최종 산출물 

구 분 

내용 

제출 방법 

개발 콘텐츠 

교안 

 ∙ 담당 교수의 개발 원고 자료(PPT) 

 외장하드 제출 

 

 ※ 총괄 부서 1부  

    [최종 산출물 일체]  

  

 ※ 담당 교수 1부 

    [촬영 영상물 완성본]  

 

스토리보드 

 ∙ 원본 

 ∙ 완성본  

 ∙ 폰트  

 ∙ 영상 삽입 배경 자료(PPT, PDF) 

디자인 

 ∙ 이미지(UI, 컨셉 시안, 삽화 등)  

촬영 영상물  

원본 

 ∙ 촬영 원본 파일(교수자 판서본 포함)  

 ∙ 편집 프로젝트 파일 

   ※ 편집 프로젝트 파일은 Adobe의 Premiere Pro와 호환해야 함  

완성본 

 ∙ 완성본(무압축) / 완성본(클린본 무압축) 

 ∙ 완성본(압축, MP4)  

 ∙ 인트로, 아웃트로 영상 관련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 등   

오디오 

 ∙ BGM, 음향효과, 성우 내레이션 등의 트랙이 분리된 오디오 파일 

자막 

 ∙ 한국어, 영어 자막(SRT)[필수] 

   ※ 기타 다국어 자막[필요시] 

학습자료 

 ∙ 강의자료(PPT 및 PDF)
  ※ 최종 디자인 버전으로 강의자료 제작  

사업 결과 보고 

 ∙ 사업완료계 및 사업완료보고서   

※ 최종보고 시 인쇄출력물로 먼저 제출한 후,  

 PDF 파일은 개발 콘텐츠와 함께 외장하드로 제출  

 

  자. 계약업체는 개발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발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 계약업체는 사업 진척 상황을 주차 별, 월별 보고를 진행함 

     -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수시 보고를 진행함 

     - 검수 과정에서 제안된 수정․보완 요청 사항은 반영하고 조치 상황을 보고함 

       1차 검수(착수 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검수  

       2차 검수(최초 결과물): 스토리보드 및 프로토타입 검수 

       3차 검수(중간 결과물): 프로토타입 시연, 발주기관과 담당 교수의 검수 

       4차 검수(최종 산출물):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LMS 탑재 및 시험 운영 등) 

 

3. 용역의 수정․보완 

  가. 계약업체는 사업 중 발주기관이 수정, 추가,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나. 계약업체는 사업 완료 후에도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보완, 수정, 변경 등의 요청 사항을 처리해야 함    

  다. 보완 및 수정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4.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 

  가. 계약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콘텐츠 제작 시 필요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함 

  나. 계약업체는 제작에 사용된 음원 및 모든 자료에 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에 관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다. 계약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제작 과정 및 제작물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하거나 작성하는 성과물, 산출물 등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 담당교수,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마. 본 사업 이전에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 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계약업체와 담당 교수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이 계약업체에게 귀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됨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된 경우 

       ※ 계약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실제 운영 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계약종료 후 하자보수 

  가. 계약종료 후, 하자 또는 보완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설정하고 발주기관이 재검토 및 수정․보완을 요청하면,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보험증권 

    - 제작 콘텐츠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계약업체는 요청일로부터 14일(평일 기준)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7. 보안 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나.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다. 보안 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계약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라. 계약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됨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가. 기획 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PLR-001 

교육과정 기획  

3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PLR-003 

교안 작성 및 검토 

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콘텐츠 개발 오리엔테이션 개최 

3 

QUR-002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QUR-003 

콘텐츠 품질관리 

다. 개발 요구사항-DER 

   (Development Requirement) 

DER-001 

학습화면 구성 설계 

6 

DER-002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DER-003 

학습자 환경 최적화 

DER-004 

다국어 자막 제작 

DER-005 

LMS 탑재 및 호환성 테스트 

DER-006 

동영상 콘텐츠 규격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8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PMR-003 

사업추진 상황 보고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보안 사항 

PMR-006 

권리/의무/양도 금지 

PMR-007 

검사 및 검수 

PMR_008 

콘텐츠 개발지원비 지급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3 

PSR-002 

하자담보책임 

PSR-003 

저작권 관리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획 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과정 기획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 내용 구성 및 학습지원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과목별 개발 방안 제시(웹 및 모바일 콘텐츠) 

◦ 개발업체에서 교안 개발자(담당 교수)를 통하여, 본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과정 내용 구성을 제안 

◦ 학습 내용 구성  

  -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 

  - 잘못된 정보, 오탈자, 문법적·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주의  

  -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구성  

  -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  

◦ 학습 내용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 원활한 학습과 성공적 이수를 위한 학습지원 전략 수립 

  - 콘텐츠 검색 및 추천 지원을 위한 제목 및 해시태그 작성  

◦ 차시 명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활용성 제고에 비중을 두어 개발 기획 

◦ 계약 후 콘텐츠 개발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 콘텐츠의 질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접목 여부 

◦ 개발업체는 담당 교수의 교안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 완료 시 담당 교수에게 콘텐츠 개발비를 일괄 지급 

산출 정보 

◦학습 내용 구성(안) 

◦콘텐츠(웹, 모바일용) 

관련 요구사항 

PLR-002 콘텐츠 계발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전략 및 학습 내용·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보드 작성 

세부 내용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별 요구분석을 반영하여 개발 전략 수립 

  - 기존 과정에 대한 현황 분석(On-Line, Off-Line) 

  - 학습 대상자 요구사항 분석 

  - 유사 과정 및 우수과정 분석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분석 

  

  - 내·외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 유발 및 발주기관의 온라인 교육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교안 및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수학습 이론 적용 

  - 학습 유도를 위한 동기유발, 상호작용, 자기 주도적 학습 등 과정 특성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전략 제시 

  

◦ 학습자에게 교과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 학습 내용에 충실한 스토리보드 개발 

◦ 웹 접근성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을 반영 

◦ 학습자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영상 기술 활용 

  -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모션 그래픽, 고급 CG 등  

  

◦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한 분량 설정  

  - 차시 당 학습 분량은 25분 이상으로 구성(교수 동영상, 음성강의 및 애니메이션 등)  

  - 각 주차당 학습 분량은 3학점 기준 75분 이상으로 구성  

  

◦콘텐츠 분절이 필요한 경우 차시별/모듈별 간지 디자인 CG 삽입  

 

※ [콘텐츠 개발 유의 사항] 

  ∙ 학습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이 플랫폼, 운영체제 등 특정 학습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 KERIS 대학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가이드 기준을 반영한 전략적 과정 개발 기획 (각 대학이나 과목에 따라 타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할 수 있음.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품질 검수 사항) 

  ∙ 발주기관, 담당 교수, 개발업체 간 유기적인 개발 조직 체계 구성 제시 및 운영 

  ∙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 개발 주요 사항에 대한 개발 가이드 제시 

 

산출 정보 

콘텐츠개발 계획서, 과정별 스토리보드 

관련 요구사항 

PLR-001 교육과정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안 작성 및 검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 단계, 학습 주제, 교안 작성 가이드, 내용 검수, 평가 문항 개발 

세부 내용 

◦ 학습 단계 및 주제 도출 

  - 과정 요구분석과 특성에 따른 학습 단계 및 주제 도출 

  - 담당 교수 및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과정 특성에 따른 원고 및 교안 작성 가이드 제시하여 이에 따라 담당 교수의 원고 및 교안 작성 추진 

◦ 차시 명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과정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 및 동기유발 전략 등 개발 방안을 교안 작성 단계에서 반영하여 개발 

◦ 평가 문항 개발 

  - 담당 교수와 논의하여 평가 문항 개발하여 제공(해당 콘텐츠)  

  - 평가 문항은 주차당 4문항 이상씩 52문항 이상 개발(4지선다, 단답형, OX 등) 

   

◦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강의자료를 해당 차시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운로드 제공(웹 접근성 준수, 이미지, 표 등의 출처 표기) 

산출 정보 

개발 교안, 원고·교안 작성 가이드, 평가 문항, 강의자료(PDF) 

관련 요구사항 

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오리엔테이션 개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교안 개발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세부 내용 

◦ 담당 교수와 발주기관 관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 절차, 과정별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강의 촬영 방식 샘플 시연 및 강의 진행 방식 협의 

  - 교안 개발(학습 단계별 학습 요소 및 퀴즈, 평가 등) 작성 안내 

  - 동영상(또는 음성) 강의 촬영(녹음) 일정 협의 

  - 개발 과정에 대한 요구 및 검토 처리 등 개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CDMS 사용법 설명(CDMS : 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 오리엔테이션은 PM, PL, 교수설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행 

산출 정보 

추진계획 및 일정표 

관련 요구사항 

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PLR-003 교안 작성 및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세부 내용 

개발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관리단은 교육학 및 교육공학 관련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  

  - 교안, 스토리보드, 산출물 콘텐츠의 품질 검토 및 반영 

  -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품질보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 담당 교수와 발주기관 담당자의 품질관리 활동 지원 및 요구사항을 반영할 방안 제시 

◦ 모든 학습자료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와 그 외 모든 자료는 오류 없이 품질 유지 

◦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오류(오탈자, 싱크 오류 등)의 귀책 사유는 개발업체에 있으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별도의 검수 인력을 발주기관에서 지정·요청 가능 

산출 정보 

품질보증 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PLR-003 교안 작성 및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품질확보 기준 및 품질인증 

세부 내용 

◦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 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을 배제하는 특화 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 콘텐츠 개발 과정의 효율화와 일정 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제안·운영(CDMS: 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 KERIS 품질검수 사항 준수 

  - KERIS 대학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가이드 가이드라인 적용
(각 대학이나 과목에 따라 타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할 수 있음.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품질 검수 사항) 

      

◦ 부적격 콘텐츠는 부적격 판정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 내용심사 부적격: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무결성 심사 부적격: 개발업체에서 문제 해결 후 재심사 

  - 기타: 발주기관, 담당 교수, 개발업체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산출 정보 

검수 기준, CDMS 이용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PLR-003 교안 작성 및 검토, QUR-002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다. 개발 요구사항(DER: Develop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화면 구성 설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세부 내용 

◦ 과정 특성에 알맞은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 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LMS 자막 기능 활용 시, 자막이 학습 화면의 주요 콘텐츠를 가리지 않도록 시각적 배치 및 화면 구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 

  - 폰트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작 

  - 학습 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버튼, 배경 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화면 구성 

  - 과정별 2배수의 비교 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 가독성과 조작성을 고려하고, 과목별 특성과 내용에 최적화된 UI/UX 화면 구성 

◦ 영상화면 구성은 최신 방송 형태로 부분/전면 교안 CG를 삽입하여 고품질 영상을 구현 

다양한 앵글에서 촬영하여 화면 변화 유도, 멀티 화면, 다채로운 화면 구성 

◦ 재생 속도, 화면크기 등의 옵션이 제공되는 학습자 중심 콘텐츠 개발  

산출 정보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수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세부 내용 

◦ 교수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개발업체 자체 품질관리단에서 사전검토 

  - 발주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프로토타입 시연 

  - 시연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 콘텐츠 개발에 반영 

  - 프로토타입 시연 일정 및 방법, 장소 등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프로토타입 시연 시 과목별 콘텐츠 개발 계획서 제공 

   

◦ 프로토타입 분량: 1차시(25분) 내외 

산출 정보 

프로토타입 콘텐츠, 콘텐츠 개발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PLR-003 교안 작성 및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 환경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학습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 특정 웹 브라우저 및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 적용 

◦ 모바일 콘텐츠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원활하게 구동하도록 개발 

◦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지 않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지원 방법 등을 제시 

   

◦ 웹 접근성 준수사항 

  -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제공할 시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스크린 리더를 고려하여 대체 텍스트 개발) 

  -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자막, 스크립트 제공  

  - 자막 기능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막 제공  

  - 콘텐츠가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색상 구분, 범례 제공   

  -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 4.5:1 이상 유지 

  - 이웃한 콘텐츠가 여백, 테두리, 명도 대비 등을 이용하여 구분 가능하도록 구성 

  - 광과민성 발작 예방(초당 3~50회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삭제)  

산출 정보 

학습자 환경 최적화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DER-001 학습화면 구성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자막 제작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막 SRT 제작 

세부 내용 

◦ 한국어와 영어 자막은 모든 콘텐츠에 필수로 제공하며, 추가 자막 요청 콘텐츠의 경우, 추가 언어 자막 역시 제공   

◦ 자막파일은 SRT 확장자를 기본으로 제작 

◦ 자막 싱크의 오차 시간 범위는 0.5초 미만으로 제작 

◦ 전사한 파일을 동영상 싱크 작업 후 SRT 파일 전환 

◦ 별도의 PL을 두어 일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 완수 

산출 정보 

한국어 자막, 영어 자막, 다국어 자막(필요시), 한국어와 영어 스크립트 파일 

관련 요구사항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DER-001 학습화면 구성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LMS 탑재 및 호환성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개발 콘텐츠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개발 콘텐츠가 실제 서비스될 LMS 시스템에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LMS 시스템 개발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 LMS 시스템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호환성 테스트 시행 

  - 콘텐츠 구동을 위한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실시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영상 콘텐츠 규격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영상 코덱 및 인코딩 권장 사양  

세부 내용 

   

ㅇ 컨테이너: avi, mov 권장(mp4, mkv, wmv, MPEG, flv. ogg, PCM 등 모두 지원) 

ㅇ 오디오코덱: 오디오 출력: 44100Hz 이상 스테레오 채널 

ㅇ 동영상코덱: MPEG-1, MPEG-2, MPEG-4, OGG 등 멀티코덱 지원 

ㅇ 프레임속도: 프레임(Fps): 30Fps 

ㅇ 동영상 전송률: 2.5Mbps(Max 3.5Mbps) 

ㅇ 오디오 전송률: 192kbps stereoHQ 

ㅇ 해상도 및 가로세로 비율: 720P(16:9) 권장 

ㅇ 원본영상 파일 사이즈: 2Gbyte 이하의 영상 사이즈를 권장 

산출 정보 

동영상 콘텐츠, 강좌 홍보영상 등  

관련 요구사항 

PLR-001 교육과정 기획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전체 추진계획  

(사업추진 내용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세부 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담 

  - 개발 단계별 구체적 사업수행 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등 

     

◦ 계약일로부터 10일(평일 기준)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전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인력 및 관리 

세부 내용 

◦ 개발업체는 관련 분야(대학 특화 콘텐츠 제작) 수행 경험 5년 이상의 고급 기술자를 프로젝트 관리자(PM)로 투입  

  - 특히, 각 대학 콘텐츠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교수 설계사(고급 기술자 이상)를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 총괄 PM은 반드시 내부 인력(정규직)으로 선임하며, 반드시 당해 과업만을 전담 

◦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한 교수 설계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육공학(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경력자를 지정 

◦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교수설계, 디자인, 영상 제작 전문인력이 각 1명씩 포함 

◦ 핵심 인력은 유사한 과업 수행 경험이 2회 이상인 자들로 구성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 

◦ 투입된 인력(특히, PM)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불가 

  -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할 경우,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할 인력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변동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 지연에 대하여 개발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자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이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개발업체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10일(평일 기준) 이내에 조치 

산출 정보 

참여 인력 이력서, 증빙서류(건강보험 취득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QUR-002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상황 보고회 실시 

세부 내용 

◦ 개발업체는 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 사업수행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대로 추진 

◦ 본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 

콘텐츠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수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보고를 진행 

구분 

일정 

내용 

산출물 

방법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개발단계 현황 파악 및 전반적인 실행계획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방문 

주간 보고 

매주 지정요일 

· 주간 단위 업무수행 상황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차주 업무계획 수립 

주간보고서 

서면 

및  

온라인회의 

월간 보고 

매월 5일 이전 

· 월 단위 업무실적 및 계획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위험 및 특이 사항 관리 

월간보고서 

서면 

수시 보고 

수시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결과 

· 의사결정 요망 사항 

· 발주기관 요청 시  

· 개발 미진·지연 시 중간보고 

수시 보고서 

서면, 전화/ 이메일 

중간 보고 

발주기관과 협의 

· 프로토타입 시연 

· 수정·보완·조치할 내용 점검 

프로토타입, 중간보고서 

방문 

최종 보고 

개발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 개발물 시연 

· 프로젝트 추진 내용 공유 

· 도출 내용 반영 

사업 완료 

보고서 

방문 

 

* 평일(weekdays)을 기준으로 함 

 

◦ 주요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 정보 

착수계,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프로토타입, 최종 개발물  

관련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보고·제출 

최종 산출물 

형태 

① 교안 

· 담당 교수 개발 원고 자료(PPT) 

외장하드 

② 스토리보드 

· 원본 

· 완성본  

· 폰트 

· 영상 삽입 배경 자료(PPT, PDF) 

③ 디자인 

· 이미지(UI, 컨셉 시안 삽화 등)  

④ 개발영상물 

원본 

· 촬영 원본 파일
  (교수자 판서본 포함) 

· 편집 프로젝트 파일  

완성본 

· 완성본(무압축/클린본 무압축),  

· 완성본(압축, MP4) 

·인트로, 아웃트로 영상 관련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파일 등  

⑤ 오디오 

· BGM, 음향효과, 성우 내레이션 등의 트랙이 분리된 오디오 파일 

⑥ 자막 

· 다국어 자막(SRT) 

⑦ 학습자료 

∙ 강의자료(PPT 및 PDF)
  ※ 최종 디자인 버전으로 강의자료 제작  

⑧ 사업완료계, 사업완료보고서 

외장하드, 인쇄출력물(제본) 

 

영상 CG 작업파일(편집 프로젝트 파일)은 Adobe사의 Premiere Pro 제품군과 호환 필수 

◦ 최종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 정보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제출  

  - 개발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평일 기준) 

     

◦ 최종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외장하드로 납품 

  - 산출물은 개발 과정별, 유형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성 

  - <사업완료계> 및 <사업완료보고서>는 외장하드와 인쇄출력물(제본)*로 납품 

   

◦ 담당 교수에게 개발영상물 완성본을 외장하드로 납품  

◦ 발주기관의 중간 점검 요청 시 공유 가능한 경로(예: 클라우드)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며, 이는 최종 결과물로서 별도로 제출하는 외장하드와는 구분됨. 

산출 정보 

최종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사업완료계 및 사업완료보고서(외장하드, 제본) 

관련 요구사항 

PMR-003 사업추진 상황 보고, DER-004 다국어 자막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발주기관 및 기타 협력 대학의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  

◦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본 사업수행에서 취득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불허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산출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 보안에 유의 

◦ 계약업체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평일 기준)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교체일로부터 2일(평일 기준) 이내에 교체 참여자의 <보안 서약서>를 사업 부서에 제출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운영 장비(컴퓨터, 노트북, 통신장비, 응용 S/W 등) 보안관리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리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의 책임 

산출 정보 

보안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권리/의무/양도 금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업체의 권리/의무/양도 금지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에 의해 해지 또는 중지 가능 

 - 계약 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 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본 사업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의 원본 파일 제출 

관련 요구사항 

PMR-005 보안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검사 및 검수 사항 

세부 내용 

◦ 콘텐츠 개발 완료 후 개발영상물 전체를 운영 서버에 올려 최종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 완료 시점까지 개발영상물 전체에 반영하여 보완 

◦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업체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 이행 

◦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개발업체가 개발한 산출물 일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 요구가 있을 시 개발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 

산출 정보 

보완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4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지원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연구 및 촬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급 

세부 내용 

◦ 개발업체는 개발된 콘텐츠 납품일로부터 3일(평일 기준)이내에 모든 개발 콘텐츠(6종 내외)에 대한 콘텐츠 개발지원비를 담당 교수에게 즉시 지급 

    

◦ 콘텐츠 개발지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개발업체가 부담하며, 담당 교수에게는 콘텐츠 개발비 전액을 지급함  

  - 학점당 300만원의 원고 개발비 지급(1과목 3학점 최대 900만원) 

산출 정보 

개발비 지급 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PLR-001 교육과정 기획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콘텐츠의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콘텐츠의 관리 및 변경 등 발주기관의 인력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 시행 

◦ 콘텐츠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콘텐츠 폴더구조 및 형식 등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자 가이드 제공 

◦ 기술이전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 개발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도 관련 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 자문을 지원 

산출 정보 

교육지원계획서, 콘텐츠 운영자 가이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책임 

세부 내용 

◦ 콘텐츠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은 콘텐츠 사업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사업 완료: 최종 산출물 납품 완료 시점  

    

◦ 사업 완료 후 콘텐츠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시 

  - 콘텐츠 내용 결함(영상오류, 오탈자 등) 문제 해결·수정·조치 

  - 기술환경 변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콘텐츠 내용 일부 수정이 필요하거나, 콘텐츠 수정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될 시, 즉시 현황 파악 및 기술적 처리 체계를 마련  

    

◦ <하자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콘텐츠 하자 및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 요청 후 처리시간 및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동영상 하자로 인해 수정을 요청할 시, 개발업체는 요청일로부터 14일(평일 기준)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 

산출 정보 

하자담보책임 지원방안,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리 사항 

세부 내용 

◦ 개발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을 제시   

◦ 개발업체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의 책임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 

◦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 방안을 제시  

◦ 인용된 자료의 출처 표기(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포함)  

◦ 야외 촬영 시, 촬영금지 구역 주의, 촬영 장소 표기, 초상권 침해 주의  

◦ 인터뷰 시 출연자 성명 표시, 초상권 동의 확보  

◦ 수업 장면 촬영 시 학생 초상권 동의 확보   

◦ 저작물 이용 정보 및 이용 허락 표시(국제 저작권 표시 방법 준수)  

◦ 저작권 구매 증빙자료, 성우 등 참여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동의서> 확보 및 <저작권 처리 대장> 작성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담당 교수의 <저작권 양도동의서>와 개발업체 명의의 <저작권 동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개발물 UI에 들어가는 이미지, 일러스트, 폰트 및 학습 내용 등 저작권에 위배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개발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초상권 동의서, 저작권 양도동의서, 저작권 동의서, 저작권 확보 증빙자료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 

  가. (입찰 방식) 일반(총액) 입찰 

  나.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준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조달청지침 제134호「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다.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4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이러닝서비스업, 업종코드 6529 또는 이러닝 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로 신고한 업체 

  라.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대학의 선정 방식과 평가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 방식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를 시행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구분 

평가 방법 

배점 

기술평가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90점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산식에 의함 

10점 

 

100점 

 

  나.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배점 

A 

B 

C 

D 

E 

 

 

 

 

 

 

 

90 

 

 

경영상태(신인도) 

□ 재무현황 및 업체의 안정성(신용평가 기준표) 

5 

5 

4.5 

4 

3.5 

3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5 

5 

4.5 

4 

3.5 

3 

제안 

개요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기술적 분석 및 내용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5 

4.5 

4 

3.5 

3 

추진전략 

□ 제안서 작성 및 제안 설명의 충실도 

□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 

5 

5 

4.5 

4 

3.5 

3 

사업 

수행 

부문 

 

기획성 

□ 전체 구성의 창의성/타당성 

□ 스토리보드 구성의 전문성 

□ 다양한 콘텐츠의 수용 가능성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향후 발전 방안 제시 

10 

10 

9 

8 

7 

6 

기술성 

□ 화면설계의 적절성 

□ 적용기술의 다양성 

□ 적용기술의 전문성 

□ 동영상 촬영/편집 충족도 

□ 인프라 준비 계획의 현실성 

10 

10 

9 

8 

7 

6 

사업 

관리 

부문 

 

사업수행 

조직 

□ 참여인력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10 

9 

8 

7 

6 

일정관리 

□ 추진 일정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현실성 

□ 각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의 체계성, 적정성 

5 

5 

4.5 

4 

3.5 

3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 위험 요소 대응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 산출물 종류, 이행의 적정성 

□ 신속 정확한 보고 체계, 지원의 적정성 

□ 기밀성 보안 및 누출 방지, 비상 대책의 체계와 절차의 구체성, 적정성 

□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관리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적정성  

10 

10 

9 

8 

7 

6 

사업 

지원 

부문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절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10 

9 

8 

7 

6 

시험 운영 및  교육·기술 

지원   

□ 시험 운영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현실성 

□ 개발 콘텐츠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 기술지원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5 

5 

4.5 

4 

3.5 

3 

하자 보수
방안 

□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의 구체성, 적정성, 현실성 

□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의 구체성, 적정성, 현실성 

5 

5 

4.5 

4 

3.5 

3 

기타 

□ 샘플 콘텐츠 구현 전략의 적합성 

5 

5 

4.5 

4 

3.5 

3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 가격제안서 평가 

10 

- 

- 

- 

- 

- 

소계 

100 

 

합 계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100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A: 매우우수(100%), B: 우수(90%), C: 보통(80%), D: 미흡(70%), E: 매우미흡(60%) 

  다. 기술평가(90점)  

    - (평가 형태) 제안서 및 제안사업자의 발표 평가   

    - (평가 시기)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평가 방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하고,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경영 상태 평가(5점) 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수행 실적평가(5점) 기준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등급 또는 기준 

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누적 사업실적 

6억 이상 

3.5억 이상 ~ 6억 미만 

1.2억 이상 ~ 3.5억 미만 

1.2억 미만 

 

[주] 

 1. 입찰자는 수행 실적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가격평가(10점)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산식에 의함 

 

4.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자 적격요건)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자 적격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동점자 처리) 종합평가 결과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 기준 및 방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하고, 필요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다. 계약업체 선정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시행한 결과, 협상이 성립된 자를 당선(계약)업체로 선정 

  라. 비공개 원칙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 평가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나. (발표자 및 방법)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20분)하고 평가위원회의 질의에 응답(10분)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및 임원 인사 등의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서에는 사업 부서가 요청한 과업에 대한 개발의 상세한 방안과 수행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발표 시 콘텐츠 샘플 시연을 포함하여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다. (발표 참가 인원) 제안사업자당 2명 이내로 한정   

  라. (발표 순서) 제안사업자의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에 의함 

  마. (유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 설명회 참여시 제안사업자의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을 일절 금지함 

 

6. 사업자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업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 제안사업자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라.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마. 본 제안 관련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아.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자.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업자의 자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업자의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차.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업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제안된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다. 발주기관이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변경․추가․삭제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가짐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바.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업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아. 제안사업자는 제안서 및 계약서, 계약조건 등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사업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함 

 

2. 제안서 관련 유의 사항  

  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제안서의 내용 및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기능 및 사용으로 제안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사.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업자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짐  

  아.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실격 처리 등의 조치를 위해 그 결과를 제안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자. 제안사업자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발주기관이 제안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안서의 평가 항목별 추가 자료 및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카. 제안사업자는 계량화된 제안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안하여야 함 

  타. 제안서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발주기관이 가지며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규격) A4 용지에 작성해야 함   

    -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형식) 한글(hwp) 작성이 원칙이나 PPT 작성도 허용함    

  다. (제안서 분량) 200장 내외로 작성 

      - 제안서 본문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며,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라. (제안서 양식)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아래 서식을 준수하도록 함(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장평 97%, 자간-5%>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장평 97%, 자간-5%>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장평 97%, 자간-5%>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장평 97%, 자간-5%>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장평 97%, 자간-5%> 

 

  마. (제안서 구성) 제안사업자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 없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바. (제안서 용어 및 표현) 제안사업자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시해야 함  

  사. (추가 제안 사항)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해야 함  

  아. (해당 내용 없음)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자. (제안서 관련 자료) 제안서의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목은 세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포함해야 함  

  차. (제안 금액) 한화(원)으로 표기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카. (제안서 인쇄) 제안서 인쇄출력물을 스프링 제본한 후 제출해야 함  

 

4. 제안서 표지 및 목차  

  가. 제안서 표지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란은 비워두도록 함(공란 처리)  

 

 

 

 

 

 

 

 

 

 

 

 

 

 

 

 

 

 

 

사업 제안서 

 

2025년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   

 

 

 

2025. 8. 

 

 

 

 

고유번호: <※공란> 

 

 

 

 

 

 

 

 

 

  나.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3. 제안의 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Ⅱ. 제안사업자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재무구조 및 매출액 현황 

    4. 업체 신용도  

    5.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계획 및 전략 

      2-1. 콘텐츠 기획  

      2-2. 콘텐츠 개발  

      2-3. 콘텐츠 관리  

    3. 요구사항 구현 방안  

      3-1. 기획 요구사항 구현 방안 

      3-2.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3-3. 개발 요구사항 구현 방안  

    4. 기술 및 환경 구축 계획  

      4-1. 적용 기술 및 확장성  

      4-2. 개발 환경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관리 방법론 

     2-1. 사업관리 방안  

     2-2. 보안관리 방안  

     2-3. 위험관리 방안   

    3. 보고 및 검토 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 분담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 운영 계획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지원 계획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저작권 해결 방안 

    8.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1. 제안사업자의 독창성  

    2. 콘텐츠 제작 샘플(세부 지침 참고必)  

    3. 기타 사항 

 

Ⅶ. 첨부 

            서류 첨부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기술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사업추진 절차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 기술 

 

 

3. 제안의 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과 전북권역 대학의 교육수요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사업자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별첨 서식 2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 

 

 

3. 재무구조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원본 대조필 확인)  

별첨 서식 3 

 

4. 업체 신용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5. 사업실적 

제안사업자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별첨 서식4]를 활용  

별첨 서식 4 

별첨 서식 5 

별첨 서식 6 

Ⅲ. 사업수행 부분 

 

1. 추진 목표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명료하게 기술 

 

 

2. 추진계획 및 전략  

사업추진 계획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략을 기술  

 

 

  

 2-1. 콘텐츠 기획 

콘텐츠 기획, 개발 및 관리 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2-2. 콘텐츠 개발  

 

 

  

 2-3. 콘텐츠 관리  

 

 

3.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요청서의 상세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어떻게 요구사항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1. 기획 요구사항 구현 방안  

교육과정 기획, 콘텐츠 개발계획, 교안 작성 및 검토 등에 관한 기획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2.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 오리엔테이션, 품질관리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개발업체 자체의 품질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콘텐츠의 단계별 품질내역 검토 및 반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3. 개발 요구사항 구현 방안 

- 학습화면 구성 설계,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시연, 학습자 환경 최적화, 다국어 자막 제작, LMS 탑재 및 호환성 테스트, 동영상 콘텐츠 규격 등에 관한 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술 및 환경 구축 계획  

사업수행에 적용할 기술, 기술의 확장성, 개발 환경 구성 및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4-1. 적용 기술 및 확장성 

- 동영상 촬영/편집/CG 개발을 위한 최신·최적 기법 등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기술 요소 제시  

-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4-2. 개발 환경  

개발 환경 구성 및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사업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계획을 상세히 기술  

 

 

2. 관리 방법론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1. 사업관리 방안 

사업 일정 관리, 지원관리, 사업 위험(이슈)관리,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  

 

 

 

2-2. 보안관리 방안 

보안관리 계획, 보안관리 방법 및 보안 문제(이슈)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    

 

 

 

2-3.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수행 중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기술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단계별 검토 회의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 분담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본 사업수행에 투입할 인력 및 참여 인력의 이력(경력) 사항   

사업관리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본 사업에 100%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 영상인력을 별도 수급할 경우, 영상인력의 이력 사항 및 프로젝트 수행 경력도 상세히 기술  

별첨 서식 7 

별첨 서식 8 

별첨 서식 9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품질확보 및 품질인증 방안 등에 관한 품질보증 관리계획을 상세히 기술  

- 제안사업자의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콘텐츠의 단계별 품질내역을 검토 및 보증해야 함 

※ <품질보증 관리계획서> 1부 제출  

 

 

2. 시험 운영 계획 

제안사업자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콘텐츠의 시연, 학습자 환경 최적화 계획, LMS 탑재 및 호환성 테스트 등에 관한 시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지원 계획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지원 대상, 범위, 내용,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지원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 무상 하자보수 내용, 대상, 범위, 체계, 인력, 계획 등에 관한 하자보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완료 후 12개월간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서> 1부 제출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 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 대책 방안, 인력 변동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비상 대책 

안정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등에 관한 비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  

 

 

7. 저작권 해결 방안 

외부 저작권 활용 계획과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8.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기술  

 

Ⅵ. 기타 

 

1. 제안사업자의 독창성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 제안사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모바일 서비스, 개발 포맷, 기타 등) 

 

 

2. 콘텐츠 제작 샘플 

샘플 콘텐츠 시연 내용을 기술하고 콘텐츠 파일은 제안서 원본USB에 포함하여 제출  

※ 샘플 교과목 원고를 바탕으로 5분 이내의 수업 동영상 콘텐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샘플 교과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고 열람 링크 주소 https://cleanuri.com/lm7LoY 

 

 

3. 기타 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견 제시 

 

Ⅶ. 첨부  

 

서류 첨부  

제출 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5.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6. 제안서 및 제반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8월 29일 11시 까지 

    -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 마감 시간을 경과한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발표회) 제출기한 이후 7일 이내(별도 안내함)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제안서는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 후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305호) 

    - 문의처: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고은미(02-882-5363(4), mi0626@kren.kr 

  라. (제출서류) 제안서 원본 1부와 콘텐츠 제작 샘플을 포함한 전자 매체(USB) 제출 

    - 가격제안서는 <별첨 서식10, 11>을 작성하여 밀봉 후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 제안서(별첨자료 포함) 내용 수록 

  마.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첨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별첨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서식3 

제안 업체 재무구조 현황 

별첨 서식4 

수행실적 총괄표  

별첨 서식5 

수행실적증명서 

별첨 서식6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7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별첨 서식8 

사업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 

별첨 서식9 

참여 인력 이력 사항 

별첨 서식10 

가격 제안서 

별첨 서식11 

세부 산출 내역서 

별첨 서식12 

서약서 

별첨 서식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첨 서식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서식1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6 

보안 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 부서 

 

전화번호 

 

담당자/연락처 

/ 

주소 

 

FAX 

 

 

상기 업체는 2025년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참여 신청합니다. 

 

연번 

내용 

확인 

1 

사업 참여신청서<별첨 서식1> 1부 

 

2 

제안서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이러닝사업자.  

비디오제작업 신고필증 사본 1부 

 

7 

사업 제안서 인쇄출력물(스프링제본) 1부 및 제안서(일체 서류 포함)가 저장된 USB 또는 HDD 1매 

 

8 

시연용 샘플 콘텐츠가 저장된 USB 또는 HDD 1매  

 

9 

일반현황 및 연혁<별첨 서식2>,
제안업체 재무구조 현황<별첨 서식3> 각 1부 

 

10 

수행실적 총괄표<별첨 서식4>, 수행실적증명서<별첨 서식5>, 주요 사업실적<별첨 서식6> 각 1부 

 

11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12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별첨 서식7>, 사업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별첨 서식8> 각 1부  

 

13 

참여 인력 이력 사항<별첨 서식9> 각 1부 

 

14 

가격제안서<별첨 서식10>, 세부 산출내역서<별첨 서식 11> 각 1부 

 

15 

서약서<별첨 서식12> 1부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첨 서식13> 1부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서식14> 1부 

 

1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별첨 서식15>, 보안 서약서(직원용)<별첨 서식16> 1부 

 

19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별첨 서식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0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5년      월       일 

  

                  위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 날인) 

 

한국교육정보화재단(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       .  .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첨 서식 3] 

재무구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10. 자기자본순이익률 

 (부채총액/자기자본×100)  

 

 

 

 

 

1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참고)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자료 첨부 

      2. 외부 회계(감사) 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3.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별첨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첨 서식 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첨 서식 6]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참고) 

 

      1. 최근 3년간 연도순(최근 년을 먼저 기재)으로 완료된 대학 실적 기재 

      2. 공공기관 이외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별첨 서식 7]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별첨 서식 8] 

사업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 

분야 

성명 

연령 

연락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기술 

등급 

투입 

기간 

(월) 

참여율 

(%) 

총괄 

PM 

 

 

 

 

 

 

 

 

 

 

PM 

 

 

 

 

 

 

 

 

 

 

PM 

 

 

 

 

 

 

 

 

 

 

PM 

 

 

 

 

 

 

 

 

 

 

PM 

 

 

 

 

 

 

 

 

 

 

 

 

 

 

 

 

 

 

 

 

 

 

 

 

 

 

 

 

 

 

 

 

 

 

 참고) 

 

     1. 기술 등급, 직위 및 투입 기간은 반드시 기입 

     2.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단기간 사업으로 전체 누계 투입 기간이 1.5M/M를 넘지 않도록 함 

     4. 과목별 PM을 1명씩 배정함 

     5. 총괄 PM은 반드시 참여율이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별첨 서식 9]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 등급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 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1. 근무 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년 사업 기재 

     2. 자격증, 최종 학력 등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재직 증명서 첨부 

[별첨 서식 10]  

 

가격 제안서 

 

사업명 

2025학년도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 

발주기관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한국교육정보화재단) 

제안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 기간 

 계약일 ~ 2026년 0월 0일 

제안 금액 

 일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 내역서<별첨 서식11>1부. 

 

 

 

 

2025년      월       일 

 

                                         대표자:              (사용인감)  

                                                                                

 

   한국교육정보화재단(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 11] 

 

세부 산출 내역서 

 

분야 

항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참고) 

 

     1. 본 세부 산출 내역서는 엑셀(‘종합내역’ 시트와 ‘세부내역’ 시트로 구성)파일로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 항목별 비용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세부 산출 내역이 없는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별첨 서식 12] 

 

서     약     서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대학의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한국교육정보화재단(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며,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이 시행하는 「2025년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고 이행하며,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의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당사가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주  소 :  

 

 

한국교육정보화재단(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 입찰 자격 증빙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직위, 나이, 생년월일, 학력, 자격 사항, 경력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계약기간 내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본 제안서의 참여 인력 사항에 기재된 제안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및 사업 참여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  ○  ○  (인/서명) 

                                                        ○  ○  ○  (인/서명) 

                                                        ○  ○  ○  (인/서명) 

                                                        ○  ○  ○  (인/서명) 

                                                        ○  ○  ○  (인/서명) 

                                                        ○  ○  ○  (인/서명) 

 

 

한국교육정보화재단(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이사장 귀하  

 

 

※ 투입 인력 현황에 기재된 모든 인력의 동의서 첨부 필요 

[별첨 서식 1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5년 00월 00일부로 「2025년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참여 인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고, 관련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부정당 업자의 제재에 관해 확인하고, 과업 수행 전반(인력,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6. 본인은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인/서명)  

 

  

 

한국교육정보화재단(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이사장 귀하 

 

※ 위 서식은 추가 협상 시행 또는 사업 계약 시점에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함 

[별첨 서식 16] 

 

보안 서약서(직원용) 

 

본인은 2025년 00월 00일부로 「2025년 KNU10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특화 콘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수행 종료 후에도 정보를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2025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위(급):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한국교육정보화재단(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무국)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물품 또는 용역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물품 또는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