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공고 제 2025 - 04호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기·인천권역
우수사례 분석 및 홍보영상 제작
나.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28일
라. 사업예산 : 495,000천원(금 사억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가. 공고기간 : 2025. 8. 14.(목)∼ 8. 25.(월)
나. 제출기간 : 2025. 8. 14.(목)∼ 8. 25.(월) 15:00 까지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제출
라. 문 의 처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무국(031-344-7775, 1600-1379)
마. 사업자선정 : 추후 결정 통보(제안서 평가 후 통보)
4.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연인 또는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연인 또는 법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를 90%, 입찰가격 평가를 10% 비중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등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에 반환하여 현금 및 은행보증수표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
6. 제안발표회
가. 일시 : 추후 통보(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시행, 접수 후 개별 공지)
나. 장소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회의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B동 1105호 (호계동, 금정역 2차 SK V1타워)
※별도장소에서 진행시 개별 통보
다. 제안서 발표 : PPT 형식의 발표자료
라. 참석인원 :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2인 이내)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3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어느 하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반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감점처리 가능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전산파일
사. 입찰참가자격과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아.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 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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