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1065-000 공고일시  2025/08/14 15:05
공고명 DPG 통합플랫폼 대상 국가 망보안체계 시범 실증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고담당자 김정우(☎: 070-4056-82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1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13,981,000 원
   
추정가격
1,8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DPG 통합플랫폼 대상  

국가 망 보안체계 시범 실증」 

용역 제안요청서 

 

 

 

 

 

2025. 7.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디지털정부보호팀 

구본민 책임 

061-820-3733 

우아해 책임 

061-820-3734 

 

그림입니다. 

  

목 차   

I. 개 요                                                                           4 

1. 사업 목적                                                                    4 

2. 사업개요                                                                     4 

3. 사업내용                                                                     5 

4. 사업산출물                                                                   5 

Ⅱ. 제안 요청 내용                                                           6 

1.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분석                                              6 

2. 대상 시스템 실증                                                           7 

3. 추진 일정                                                                   14 

4. 기타사항                                                                    14 

Ⅲ. 제안의 일반사항                                                         15 

1. 일반 조건                                                                   15 

2. 인력투입 및 관리                                                          15 

3. 과제 산출물                                                                16 

4. 품질보증 및 관리 계획                                                    16 

5. 교육훈련 계획                                                              17 

6.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17 

7. 계약 이행                                                                   18 

8.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8 

9. 검사/검수                                                                  19 

10.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9 

11. 과업심의                                                                   21 

Ⅳ. 제안 유의사항                                                            2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5 

2. 입찰 참가자격                                                              25 

3. 공동수급 유의사항                                                         26 

4. 하도급 유의사항                                                           27 

5. 입찰 관련사항                                                              28 

6. 제출서류                                                                    28 

7.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28 

8. 입찰 시 유의사항                                                          29 

9. 기타사항                                                                    30 

Ⅴ. 제안서 작성요령                                                         32 

1. 제안서 작성 일반                                                          32 

2. 제안서 작성 요령                                                          33 

3. 제안 시 유의사항                                                          35 

4. 제안서 평가                                                                35 

5.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36 

6. 기술평가 방법                                                              37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38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39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43 

 

 

 

  

 개요 

 

 

□ 사업 목적 

 

 ○ 국가 망 보안정책 변화*에 따라, 디지털정부 대상 新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보안성․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전검증 필요 

 

      * 기존 : 물리적 망분리 일괄적용 → 변경 : 중요도에 따른 등급화, 등급별 보안통제 차등적용 

 

   - 기관 전산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DPG 통합플랫폼(DPG 허브)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신 망보안정책 적용·확산 필요 

 

 ○ 정부 업무망 – 인터넷망이 연계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존)에 구축된 정부시스템 대상 신 국가 망 보안정책 실증 

 

      N2SF 보안 가이드라인 기반 보안 통제항목 적용/구현시 관련 법령(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및 전자정부법 등)을 필수 준용 

   

구분 

내용 

실증 대상시스템 

DPG 통합플랫폼(DPG 허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융합촉진과 

담당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김진일 팀장(053-230-1691) 

 

 

사업 개요 

 

  ○ 사업명 : DPG 통합플랫폼 대상 국가 망 보안체계 시범 실증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약 4개월) 

 

  ○ 소요예산 : 금 2,000,000,000원(금 20억원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80%), 잔금(총 계약금액의 20%)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에 따른 선금 지급한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계약금액에서 선금한도 최대 100% 지급 가능(단, 지침의 종료 혹은 연장시 해당기준에 따름)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업무중요도에 따른 등급화, 등급별 보안통제항목 적용 등 신규 보안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수행 경력과 높은 기술력을 지닌 전문인력 투입 필요 

 

□ 사업내용 

 

  ○ (분석) N2SF 보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실증 대상 정보시스템 분석 및 보안등급별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안 제시 

 

      *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Draft) 및 부록1, 국가사이버안보센터(‘25.1.23) 

 

   - 대상시스템 담당 기관의 산출물(등급분류 등) 검토 및 보안통제 항목 적용 등 

 

  ○ (실증) 디지털정부에 도입하는 신규시스템 중 DPG 통합플랫폼* 대상 N2SF 정보서비스 모델 적용 및 실증 

 

      * DPG 허브 :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디지털자원을 연결하는 최상위 통합 플랫폼 

 

   - (DPG 통합플랫폼) 정부 행정망에서 동작하는 DPG 통합플랫폼의 구성요소, 저장소 및 파이프라인 및 데이터 플로우 분석 

 

   - (적용/구현) 기관 단말, 네트워크 연계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정보서비스 모델 기반 보안등급별 N2SF 보안통제 항목 구현 

 

      * N2SF의 보안통제 항목(6개 대항목, 26개 중항목, 176개 소항목) 적용을 위해 보안통제 항목에 부합하는 장비 도입 및 테스트, 정합성 점검 필요 

 

  ○ (점검) 보안통제 항목이 적용된 실증 결과물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보안성 검증 

 

□ 사업산출물 

 

 ○ DPG 통합플랫폼 대상 신 망 보안체계 실증사업 결과보고서 1종(HWP/PPT 파일 포함) 

 

    ※ 분류지원 / 실증 / 점검 관련 산출물, 업무수행 절차서, 실 데이터 기반 등급분류 방법론 및 모델별 보안통제 항목 적용 개선(안) 등 수행산출물 포함 

 

   - 최종결과물은 KISA와 초안 협의 후 제출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한 원본 제출 필수(USB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제출 후 수행사 자료는 파쇄 필요) 

 

  

 제안요청 내용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분석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분석 

 

   - C/S/O 등급분류 및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서비스 모델 등 국가망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실증 방안 제시 

 

   - N2SF 적용 절차에 따라 기관 실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 데이터 등급분류 관련 방법론 및 업무정보(BRM 등) 기반 등급분류 매핑 기준 등 

    그림입니다.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절차 >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분석 

 

   - 기관 전산망에서 인터넷 서비스(생성형 AI, 클라우드 등)를 활용하는 모델 등 N2SF의 8가지 정보서비스 모델 분석 

 

   - 대상시스템 내 적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모델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예시) 정보서비스 모델 ③ > 

그림입니다. 

□ 대상시스템 (DPG 통합플랫폼(DPG 허브)) 실증 

 

  ○ (분석) 실증 대상 정보시스템(DPG 통합플랫폼)에 특화된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안 제시 

  

   

요구사항명 

DPG 통합플랫폼 N2SF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안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PG 통합플랫폼 분석 및 N2SF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실증 대상 정보시스템(DPG 통합플랫폼) 현황 분석 

   - DPG 통합플랫폼 세부 구성 및 기능요소 분석 

   - 구성 별 연계구간 및 데이터 통신 Flow 분석 

   - 클라우드 內 보안 아키텍처 분석 

 

 o 보안등급별 N2SF 보안 가이드라인의 보안통제 항목 적용방안 분석 

   - N2SF 보안 가이드라인 기반 대상 기관의 등급분류 체계 분석 및 컨설팅 

   - 등급분류 결과 기반 적용이 필요한 보안통제 항목 분석 

 

 o DPG 통합플랫폼 특화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성요소 및 旣 구현된 보안 아키텍처 분석을 고려하여 등급별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안 제시 

    ※ 旣 적용된 보안장비 등과의 호환성 등 고려 필요 

 

☞ DPG 허브 실증대상 기관 담당자 문의처 : NIA 김진일 팀장, 053-230-1691 

 

 

  ○ (실증) N2SF 정보서비스 모델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 실증 

 

  

요구사항명 

DPG 통합플랫폼 대상 N2SF 실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PG 통합플랫폼 대상 N2SF 정보서비스 모델 실증 

세부 

내용 

 o DPG 통합플랫폼 대상 적용가능한 N2SF 정보서비스 모델 실증 

   - N2SF 정보서비스 모델 8개 중, 진행 중인 DPG 통합플랫폼 구현 사업(NIA)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모델 선별 

   - 실증 가능한 정보서비스 모델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o 보안등급 분류 기반 N2SF 보안통제 항목 적용 

   - 저장소/기능/통신구간 등 N2SF 보안통제 항목 기능 구현 

    ※ 보안등급이 다른 연계 구간을 중점으로 N2SF 보안통제 항목 구현 

   - 공공행정망 네트워크 연계 및 디지털파이프라인, 디지털자원 저장소를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등 필수 실증 

    ※ PPP존(행정/공공기관) ↔ 시스템 보안장비(연계구간) ↔ 시스템 내부 저장소/디지털파이프라인 

 

 o 보안통제 항목이 구현된 실증 결과물 대상 기능 정합성 검증 

 

그림입니다.

< DPG 통합플랫폼 개념도 > 

 

 

  ○ (점검) DPG 통합플랫폼에 특화되어 적용된 보안통제 항목 기능 대상 시나리오 기반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명 

DPG 통합플랫폼 N2SF 실증 결과 보안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PG 통합플랫폼 N2SF 실증 결과 대상 시나리오 기반의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o 최신 공격 기법 등을 활용하여 보안장비, 인프라, 시스템 구성요소 등 시나리오 기반의 취약점 점검 진행 

 

 o 점검 결과 도출된 취약점 조치 및 보안통제 항목 구현 방안 개선(안) 마련 

 

 

  ○ 사업 단계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적용 전략 검증 및 개선 

 

  

요구사항명 

N2SF 체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산출물 바탕의 개선(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PG 통합플랫폼 N2SF 실증 결과 산출물 작성 및 적용 전략 검증 

세부 

내용 

 o N2SF 도입 절차(분석-실증-점검)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산출물을 통해 적용 전략 검증 및 개선(안) 마련 

    ※ 국가·공공기관 내 배포를 위해 美 NCCoE ’모범사례 기반 협업‘에 준하는 확산 방안 제시 및 추진(등급분류 안내서, Practice Guide, 적용 방법론 등 도출) 

 

  ○ 국가 망 보안체계 정보서비스 모델 분석 및 적용 예시 

 

< 정보서비스 모델 적용(예시) > 

 

 

 

o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③ 

  -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 업무 단말에서 외부 클라우드 협업도구(DPG 통합플랫폼)를 사용 

그림입니다.

< DPG 통합플랫폼 대상 정보서비스 모델(외부 클라우드 업무협업 체계) 적용 예시 > 

 

 

o 외부 클라우드 업무협업 체계 적용을 위한 N2SF 보안통제 항목 적용  

  * N2SF에서 제시하는 정보서비스 모델의 보안통제 항목(6개 대항목, 14개 중항목)을 필수 적용, 구현 필요 

그림입니다. 

  - (단말) 기관 사전 승인 및 관리지정, 네트워크 관리 정책 적용 필요 

  - (연계)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기반한 내·외부 통제, 악성 여부 및 인증, 로그 관리 및 콘텐츠 필터링 등 

  - (서비스) 저장소, 파이프라인 등 접속 위치 별 보안 등급에 따른 통제 및 관리 

 

 

< 정보서비스 모델 적용(예시) > 

 

 

 

< DPG 통합플랫폼 대상 N2SF 적용 보안통제 항목(예시) >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ID 

소항목명 

1. 권한 

1.1 최소권한(LP) 

NNSF-LP-1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의 

1.3 식별자 관리(IM) 

NNSF-IM-1 

공개된 식별자의 계정 사용 금지 

NNSF-IM-2 

사용자 상태 식별 

NNSF-IM-5 

속성 유지관리 및 보호 

2. 인증 

2.2 외부 인계(EI) 

NNSF-EI-1 

외부 자격증명 수단 활용 

NNSF-EI-2 

외부 인증 수단 활용 

2.3 식별(ID) 

NNSF-ID-2 

정보서비스 식별 및 제한 

2.7 인증수단(AM) 

NNSF-AM-1 

암호모듈 기반 인증 

NNSF-AM-2 

비밀번호 기반 인증 

NNSF-AM-3 

공개키 기반 인증 

3. 분리 및 격리 

3.1 분리(SG) 

NNSF-SG-1 

하드웨어 기반 분리 

NNSF-SG-3 

소프트웨어 기반 분리 

3.2 격리(IS) 

NNSF-IS-1 

프로세스 격리 

NNSF-IS-3 

접근제어 실행 

4. 통제 

4.1 정보흐름(IF) 

NNSF-IF-1 

정보흐름의 동적 통제 

NNSF-IF-2 

암호화된 정보흐름 통제 

NNSF-IF-5 

일방향 정보흐름 통제 

NNSF-IF-6 

필터링 규칙 정보흐름 통제 

NNSF-IF-8 

인가되지 않은 정보 전송 통제 

NNSF-IF-11 

데이터 전송 차단 

4.2 외부경계(EB) 

NNSF-EB-3 

화이트리스트 기반 통신 허용 

4.3 원격접속(RA) 

NNSF-RA-1 

원격접속 모니터링 및 통제 

NNSF-RA-2 

원격접속 세션 암호화 

NNSF-RA-3 

원격접속 위치 통제 

NNSF-RA-5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NNSF-RA-6 

원격접속 자동 종료 및 비활성화 

NNSF-RA-7 

원격 명령 신뢰성 검증 

5. 데이터 

5.4 데이터 사용(DU) 

NNSF-DU-2 

데이터 암호화 저장 

NNSF-DU-4 

정보 관리 및 보존 

6. 정보자산 

6.1 모바일 단말(MD) 

NNSF-MD-1 

모바일 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NNSF-MD-2 

자동 실행 금지 

NNSF-MD-3 

제한된 환경에서의 실행 

6.2 하드웨어(DV) 

NNSF-DV-10 

저장장치 연결 금지 

NNSF-DV-8 

장치 자동 잠금 

6.3 정보시스템  

구성요소(IN) 

NNSF-IN-1 

정보시스템 구성요소 최신상태 유지 

NNSF-IN-9 

불필요한 구성요소 제거 

 

 

 ※ 국가망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Draft) 및 부록1(보안통제 항목 해설서) 참조 

 

< 국가 망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 

 

 

 

o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① 

  - 망분리 환경의 인터넷 단말에서 문서편집, 협업도구를 활용 

그림입니다. 

 

  - 인터넷망 단말에서 문서편집, 협업도구를 이용한 업무활용을 위한 보안대책 적용  

 

  

< 인터넷 단말의 업무 활용성 제고 보안통제 항목(예시) >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ID 

소항목명 

2. 인증 

2.3 식별(ID) 

NNSF-ID-2 

정보서비스 식별 및 제한 

3. 분리  

및 격리 

3.1 분리(SG) 

NNSF-SG-5 

보안 도메인 분리 

3.2 격리(IS) 

NNSF-IS-1 

프로세스 격리 

4. 통제 

4.1 정보흐름(IF) 

NNSF-IF-1 

정보흐름의 동적 통제 

NNSF-IF-2 

암호화된 정보흐름 통제 

NNSF-IF-5 

일방향 정보흐름 통제 

NNSF-IF-6 

필터링 규칙 정보흐름 통제 

NNSF-IF-8 

인가되지 않은 정보 전송 통제 

NNSF-IF-11 

데이터 전송 차단  

4.2 외부경계(EB) 

NNSF-EB-2 

서비스별 외부 통신 통제  

NNSF-EB-1 

연결 접점 제한 

NNSF-EB-3 

화이트리스트 기반 통신 허용 

NNSF-EB-6 

외부로의 사이버위협 통신 발신 제한 

NNSF-EB-14 

개인 식별정보 보호  

5. 데이터 

5.4 데이터사용(DU) 

NNSF-DU-4 

데이터 갱신 및 삭제 

6. 정보 

   자산 

6.2 하드웨어(DV) 

NNSF-DV-8 

장치 자동 잠금 

NNSF-DV-10 

저장장치 연결 금지 

6.3 정보시스템  

    구성요소(IN) 

NNSF-IN-1 

정보시스템 구성요소 최신상태 유지 

NNSF-IN-9 

불필요한 구성요소 제거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Draft) 및 부록1(보안통제 항목 해설서) 참조 

 

 

< 국가 망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 

 

 

 

o 국가망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② 

  - 망분리 환경의 업무 단말에서 공개등급 업무정보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그림입니다. 

 

  - 업무 단말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접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보안대책 적용  

  

< 업무환경에서 생성형 AI 활용 보안통제 항목(예시) >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ID 

소항목명 

1. 권한 

1.3 식별자 관리(IM) 

NNSF-IM-1 

공개된 식별자의 계정 사용 금지 

1.4 계정관리(AC) 

NNSF-AC-1 

계정 관리 자동화 

NNSF-AC-2 

계정 상태 모니터링 

NNSF-AC-3 

계정 자동 비활성화 

NNSF-AC-4 

감사 활동 자동화  

NNSF-AC-8 

의심스러운 계정 모니터링 

2. 인증 

2.3 식별(ID) 

NNSF-ID-1 

단말 무결성 검증 

NNSF-ID-2 

정보서비스 식별 및 제한 

3. 분리  

및 격리 

3.1 분리(SG) 

NNSF-SG-6 

보안 기능과 사용자 기능 분리 

3.2 격리(IS) 

NNSF-IS-1 

프로세스 격리 

NNSF-IS-3 

애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4. 통제 

4.1 정보흐름(IF) 

NNSF-IF-1 

정보흐름의 동적 통제 

NNSF-IF-6 

필터링 규칙 정보흐름 통제  

NNSF-IF-8 

인가되지 않은 정보 전송 통제 

NNSF-IF-10 

정보 전송 방식 제한 

NNSF-IF-11 

데이터 전송 차단  

4.2 외부경계(EB) 

NNSF-EB-3 

화이트리스트 기반 통신 허용 

NNSF-EB-13 

오류정보 발신자 전송 제한 

6. 정보 

  자산 

6.2 하드웨어(DV) 

NNSF-DV-8 

장치 자동 잠금 

6.3 정보시스템  

    구성요소(IN) 

NNSF-IN-1 

정보시스템 구성요소 최신상태 유지 

NNSF-IN-9 

불필요한 구성요소 제거 

 

 ※ 국가망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Draft) 및 부록1(보안통제 항목 해설서) 참조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 

 

 

 

o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④ 

  - 망분리 환경의 기관 업무단말에서 인터넷 이용 

 

그림입니다. 

 

  - 업무 단말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대책 적용 

< 업무 단말의 인터넷 이용 보안통제 항목(예시) >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ID 

소항목명 

1. 권한 

1.1 최소 권한(LP) 

NNSF-LP-1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의 

1.3 식별자 관리(IM) 

NNSF-IM-2 

사용자 상태 식별 

2. 인증 

2.2 외부 연계(EI) 

NNSF-EI-1 

외부 자격증명 수단 활용 

NNSF-EI-2 

외부 인증 수단 활용 

2.3 식별(ID) 

NNSF-ID-2 

정보서비스 식별 및 제한 

3. 분리 및 격리 

3.1 분리(SG) 

NNSF-SG-2 

운영체제(OS) 기반 분리 

NNSF-SG-3 

소프트웨어 기반 분리 

NNSF-SG-1 

하드웨어 기반 분리 

NNSF-SG-5 

보안/운영관리 인프라 분리 

3.2 격리(IS) 

NNSF-IS-1 

프로세스 격리 

NNSF-IS-3 

애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4.통제 

4.1 정보흐름(IF) 

NNSF-IF-1 

정보흐름의 동적 통제 

NNSF-IF-2 

암호화된 정보흐름 통제 

NNSF-IF-5 

일방향 정보흐름 통제 

NNSF-IF-6 

필터링 규칙 정보흐름 통제 

NNSF-IF-8 

인가되지 않은 정보 전송 통제 

NNSF-IF-11 

데이터 전송 차단 

4.2 외부경계(EB) 

NNSF-EB-3 

화이트리스트 기반 통신 허용 

5. 데이터 

5.4 데이터 사용(DU) 

NNSF-DU-4 

데이터 갱신 및 삭제 

6. 정보자산 

6.1 모바일 단말 

NNSF-MD-1 

모바일 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NNSF-MD-2 

자동 실행 금지 

NNSF-MD-3 

제한된 환경에서의 실행 

6.2 하드웨어 

NNSF-DV-8 

장치 자동 잠금 

NNSF-DV-10 

저장장치 연결 금지 

6.3 정보시스템  

    구성요소(IN) 

NNSF-IN-1 

정보시스템 구성요소 최신상태 유지 

NNSF-IN-9 

불필요한 구성요소 제거 

 

 ※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Draft) 및 부록1(보안통제 항목 해설서) 참조 

 

□ 추진 일정 

비고 

2025년 

M 

M+1 

M+2 

M+3 

M+4 

DPG 허브 분석 및 실증 

 

 

 

 

 

사업 관련 결과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 상기 추진 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 조정 가능 

 

□ 기타 사항 

 

 ○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 보고 

 

   - 착수보고, 주·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구분하여 진행 

 

 

 

  

 제안의 일반사항 

 

 

1. 일반 조건 

 

 ○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제안사와 발주기관은 사업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등 제반 사항 준비 

 

 ○ 제안사는 회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프로젝트 조직 및 투입인력,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재무구조, 대외신인도, 신용도 등 회사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기업 상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전에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기타 용역 진행 중 필요한 도구 및 자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업무 수행 

 

2. 인력투입 및 관리 

 

 ○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자격·경력사항과 참여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투입인력의 관리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은 본원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정규직, 계약직 투입 기간 등), 세부 역할 등 관련 내용이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고, 사업 총괄책임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 PM은 수석연구원 이상의 인원으로 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계획에 명시된 사업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을 선정하여 변경 14일 이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 

 

   - 주사업자 투입인력은 전체 인력의 최소 50% 이상 구성 

 

   - 제안사가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참여 보장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 자격, 경력 현황 등을 상세 제시 

 

3. 과제 산출물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른 진행사항 및 이슈사항 등 진도를 보고(주간 및 월간)한다. 

    ※ 계획 대비 실적, 주요 진단 내용 및 산출물, 인력투입 현황, 차주 계획 및 변동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4.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인력, 참여율 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계획 

 

 ○ 제안사는 신 망 보안체계 확산을 위해 사업 수행 중에 수립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보안등급 분류, 보안등급별 통제항목 적용 및 구현 등 기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일시 및 교육기간, 장소 등은 KISA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6.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정보시스템 구성도, 기관 네트워크 망 등 중요 데이터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대책,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적정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반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해당 기관·기업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1] 중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7. 계약 이행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사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요원의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투입된 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위 항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9. 검사/검수 

 

 ○ 수주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 요청 수행 

 

   -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보완 

 

 ○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10.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과업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3 

 

 누출금지대상정보 

 

 

 

  

 제안 유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DPG 통합플랫폼 대상 국가 망 보안체계 시범 실증 

 

  나. 사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5. 12. 31. 

 

  라.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제안문의   : 디지털정부보호팀(구본민 책임연구원 : 061-820-3733) 

 

    시스템문의 : DPG 통합플랫폼 – NIA(김진일 팀장 : 053-230-1691) 

 

  마. 예 산 액 : 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업종코드:154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의 관계없이 공공 소프트웨어에 입찰참여 제한 

 

  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기타 입찰 참가자격은 조달청 공고 참조 

 

3. 공동수급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바.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하도급 유의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5.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6.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공고 참조 

 

7.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임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안사와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발주기관에서 소유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9. 기타 사항 

 

  본 사업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대상기업 민감정보 등)으로,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기술협상내용 포함)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에 대한 공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제안사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되어서는 안됨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각 페이지 하단 중앙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근거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Ⅱ. 제안요청 사항’의  

  세부 수행계획 기술 

제안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요청사항별 추진방안 제시 

 - 요청사항별 추진방안에 따른 계획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 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 완료 시의 결과물 제출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 인력투입 및 관리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6. 품질 보증 계획 

◦ 본 사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계획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 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 여부 및 현황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 방안 제시 

 Ⅶ. 기 타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 서식 자료,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3. 제안 시 유의사항 

 

  주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을 위해 주 사업자는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함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5.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95점) 

일반부분 

(5점) 

수행능력 

o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활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5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전략 

o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o 신 망 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전략 

5점 

컨설팅 방법론 

o 국가 망보안체계(N2SF) 전환 이해도 및 컨설팅 방법론 

10점 

실증/점검 방법론 

o 국가 망보안체계(N2SF)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 수립을 위해 보안통제 항목 – 장비 매핑 및 도입 전략 

o 실증 사업 결과물 대상 보안성 점검 전략 

10점 

사업수행 

(30점) 

조사 및 분석 

o 신규 보안정책 적용을 위한 실증 대상 정보시스템, 정보서비스의 정보보호 체계 조사 및 분석 방안의 적정성 

10점 

수행방안 

o 정보시스템, 정보서비스 대상 신 망 보안체계 실증 방안의 적정성 

   - 업무중요도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검증 및 모델링 방안 적절성 

   - 보안등급별 차등 보안통제항목 적용, 실증 구현 방안 적절성 

   - 실증 대상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방안 적절성 

   - 실증 결과 기반 정보시스템, 정보서비스 운영 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개선 방안 

10점 

연속성 확보 

o 후속 사업 추진방안 및 지원방안 제시 

o 보안등급 분류, 보안등급별 보안통제 항목 적용 방법론 및 기관 적용 지원방안 제시 

10점 

사업관리 

(20점) 

사업관리  

o 상세 일정 계획 및 진척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  

o 사업수행 조직 및 지원조직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o 인원, 산출물 관리 등 보안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10점 

품질보증 

o 사업 결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5점 

교육훈련 

o 실 사례 기반 C/S/O 보안등급 분류, 보안통제 항목 기반 기능 구현을 위한 장비 매칭 기법 등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5점 

산업재해 예방조치 

(10점) 

비상대응계획 

o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점 

산업재해 예방계획 

o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점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o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3점 

하도급 계획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o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2]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 52page [붙임2] 참고 

5점 

 

 

 

 

(5점) 

상생협력 

(5점) 

상생협력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에 의하여 평가 

 * 제안요청서 53page [붙임3] 참고 

5점 

 

합 계 

100 

 

6. 기술평가 방법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 평가 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제안 관련 별첨 서식 

 

[첨부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명 

 

대표자 

 

의 종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첨부2]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첨부3]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공 동 수 행 업 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인원(명)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첨부4] 

 

투입인력 이력사항 

 

 

 

 

 

만   세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3 

 상생협력 평가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