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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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발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한국어 어학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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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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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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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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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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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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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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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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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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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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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1
2. 사업목적 1
3. 중점 추진 방향 1
Ⅱ. 제안 요청 내용
1. 용역 개요 2
2. 과업 세부 내용 2
3. 기타 유의사항 3
Ⅲ. 입찰의 일반사항
1. 선정방식 6
2. 참가자격 6
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7
4. 낙찰자 선정 방벙 7
5. 입찰의 무효 7
6. 평가 항목 및 배점 7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서류 1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1
3. 제안서 효력 및 제안 전제조건 12
4. 제안서 목차 14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15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2025년 선발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중 ‘한국어 어학연수 대상자’
○ 연수기간 : 2025.9월~2026.2월 ※ 대학 부설 기관 기준, 가을·겨울학기 해당
○ 장소 : 서울 또는 경기(수도권)
○ 사업 주요 내용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기별 한국어 정규과정 지도
- TOPIK 3급 이상 취득 및 학업 목적 한국어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특별과정 지도
- 매월 수학상황 보고, 2026년 3월 학기 대학(원) 진학 지도, 체류 관련 상담‧지원 등 연수생 관리
2. 사업 목적
○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의 수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의 어학연수를 전문기관을 통해 집중‧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대학(원) 수학 능력 제고
3. 중점 추진 방향
○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의 안정적인 대학 수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신장
○ 2026년 3월학기 대학진학을 위한 TOPIK 3급 취득 및 입학 관련 지도
○ 안정적인 연수생 관리 체계 마련 및 기반 시설 제공
1. 용역 개요
○ 용역명 : 2025년 선발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한국어 어학연수 운영
○ 용역기간 : 계약 후 ~ ’26. 3. 31.까지
- 한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포함
○ 용역규모 : 9명
○ 소요예산 : 금45,000,000원(금 사천오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제외하여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세부 내용
가. 한국어 학습 지도
○ 한국어 정규과정(학기별 200시간) 지도
- 사전 테스트 통한 수준별 학급 편성
○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특별과정 운영
- 연수생별 한국어 수준 고려한 특별과정 편성 및 운영
- 연수생의 어학연수 기간 내 TOPIK 3급 이상 취득 지원
○ 학기별 문화체험 등 특별활동 운영
○ 학기별 평가 시행
※ 과정 및 활동 운영에 따른 교육장소 및 교육시설 제공 포함
나. 연수생 지도 및 관리
○ 연수 시작 14일 전까지 세부운영계획서 제출(한국어 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특별활동, 진학 지도, 연수생 관리 계획 등 포함)
○ 연수생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관련 진학 지도
○ 연수생 생활지도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학사지침」에 따른 생활지도
- 필요 시 한국어 도우미 활용, 특별보충 수업 운영 계획 마련 등
○ 매월 연수인원 수학상황 보고(출결현황 및 특이사항 포함)
○ 학기별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시행
다. 출입국 민원 대행(D-4 비자 등) 접수 및 체류 관련 상담, 지원‧대응 계획
○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각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라. 연수생 중 희망자에게 기숙사 제공(연수생이 비용 부담)
○ 이용형태(1인실, 2인실, 4인실 등), 기숙사비(월), 식비 등 제안
마. 각 학기별 운영 결과보고(학기 종료 후 15일 이내)
○ 가을학기 종료 후: 해당학기 수학 결과, 특별과정 운영 결과(TOPIK 성적 취득 현황 등) 및 대학(원) 지원 현황 등 포함
○ 겨울학기 종료 후: 전체 연수과정 운영 및 평가 결과, 학생 상담 및 지도 사례, 교육 성과 및 우수사례, 대학(원) 지원 및 진학 결과, TOPIK 성적 취득 결과, ‘한국어 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평가 지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포함
- 최종 결과보고서는 인쇄본 3부 센터에 제출 필요
3. 기타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에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과업 수행 시 과업범위 내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수정․보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즉시 재외동포협력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 비용을 용역 예산 내에서 처리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부담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가 사업수행 절차 및 사업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용역수행자는 「산업보건법」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저작권 관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침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다. 보안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협력센터 보안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준수
○ 계약 시,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교육마당 > 온라인 교육(개인수강) > “(신)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수강 후 수료증 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성‧취득‧구축된 DB 및 일체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센터에 인계 완료 후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함.
※ 센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 점검표’ 양식에 의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며,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이나 참가자 개인정보 등 모든 정보를 계약 수행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 위반, 개인정보 누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라. 기타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을 중단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과업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1.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시행령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사업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본 사업은 대학 학기에 준하는 어학연수 정규과정 운영 등 교육 전문성과 기숙사, 강의실 등 교육전문 기반시설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므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민법 또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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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 수급 불허함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6.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평가기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종합평가(합산점수) 동점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나. 평가방식
○ 입찰가격평가(재외동포협력센터)
-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름. 나라장터 투찰금액으로 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재외동포협력센터)
- 평가는 개찰일로부터 1주 이내 시행하되, 센터의 내부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 입찰 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 유효한 입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하여야 함. 단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대표) 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 기관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입찰 마감 후, 참가 기관 수에 따라 개별 제안서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필요 시 조정 가능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위촉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 협상하며, 협상 성립 시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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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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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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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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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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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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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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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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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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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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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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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어학연수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한국어 학습 지도 계획, 수준별 교육과정 및 교재, 학기별 특별과정 및 문화체험 등 특별활동 등)이 잘 짜여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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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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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담당 강사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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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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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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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의 국내 대학(원) 입학 진학 지도를 위한 운영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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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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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원) 입학 진학을 위한 TOPIK 3급 취득 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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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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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조직,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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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한국어교육, 학생관리‧행정 전담 인력)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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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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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확보 및 기숙사비는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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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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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민원 대행(D-4 비자 등) 접수 및 체류 관련 사항, 학사지침 등에 따른 연수생 지도 및 관리 계획은 잘 짜여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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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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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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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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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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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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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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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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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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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함.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배점기준(경영상태)
○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서 가장 최근에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적용
○ 평가지표(기업신용평가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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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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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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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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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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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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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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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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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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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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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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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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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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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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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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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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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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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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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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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배점기준
○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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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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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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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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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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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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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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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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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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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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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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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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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제출기한 및 서류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절차 및 마감일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 크기,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출(가로‧세로 방향 무관)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참여인력 관련 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별첨으로 첨부
-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및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하여 별첨으로 1부만 첨부
○ 제안서 구성은 제안 목차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따라 순서 변경은 가능하며, 핵심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작성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 센터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및 제안 전제조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보완·삭제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정 보완으로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협상 결과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제안 내용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현황
Ⅱ. 제안 사항
1. 제안 개요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운영 및 관리
1.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2. 추진 일정
Ⅳ. 기타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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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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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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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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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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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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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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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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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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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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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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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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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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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인력 현황
(작성일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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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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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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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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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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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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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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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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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작성일 기준)
【서식 3】
참여 인력 현황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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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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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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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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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학위, 전공 등)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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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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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란에는 각 영역별 총괄, 프로그램 계획, 강의, 수업 관리, 생활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기재된 전담인력이 계약 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총괄, 프로그램 계획자 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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