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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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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0917-000 공고일시  2025/08/14 13:08
공고명 당진 스마트양식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
공고담당자 김기영(☎: 041-351-911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9/2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4,240,000 원
   
배정예산
824,240,000 원
   
추정가격
749,309,09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공고 제2025-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4.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5.09.23. 12: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2025.09.23. 12: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2025.09.23. 13:00이후(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2025.10.13.이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당진 스마트양식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당진 스마트양식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  

 입찰 · 계약방법: 총액, 전자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일원 

 기  초  금  액: 금824,240,000원(※금차분: 금247,272,000원) 

 【(추정가격) 749,309,090원 + (부가가치세) 74,930,910원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까지(※금차년도: 착수일로부터 2025.12.10.까지) 

 기  타  사  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2,716,000원) 가입대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31770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041-351-911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사업담당 (041-351-912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해양(양식)설계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및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2개분야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및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2개분야를 신고한 업체 

 ③ 【건축설계 분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설계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엔지니어링(정보관리)(업종코드 357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관리)(업종코드 7373)을 신고한 업체 

 

3. 공동계약: 허용 

----------------------------------------------------------------------------------------------------------------  

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2) 최소지분율: 5%이상 

3) 대  표  사: 2. 입찰참가자격 ②【해양(양식)설계 분야】의 요건을 갖춘 업체 

4) 2. 입찰참가자격 ③, ④항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참여 가능합니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6) 실시설계 분야별 용역비 내역입니다.   

해양(양식) 설계분야(a) 

건축 설계분야(b) 

정보통신설계 분야(c) 

용역비(a+b+c) 

 

% 

 

% 

 

% 

338,040,000 

41.01 

440,540,000 

53.45 

45,660,000 

5.54 

824,240,000 

 

7)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09.22.(월) 18:00    

8) 혼합방식으로 참가 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 예시2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2025.04.30.)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08.14. 18:00 ~ 2025.09.23. 12:00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5.09.23. 13:00이후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반드시 제출기한 내 온라인 제출> 

----------------------------------------------------------------------------------------------------------------  

  1) 제안서 제출기간: 2025.08.14. 18:00 ~ 2025.09.23. 12:00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1부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정성적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 

      -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기제출 불가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통지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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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2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1) 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고시)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 제안요청서 

 11.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