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5-356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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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 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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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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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도시숲 및 가로수(26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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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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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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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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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표 기초 및 현장조사 및 평가, 데이터 구축, 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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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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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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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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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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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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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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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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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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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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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6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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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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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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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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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6,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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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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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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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2)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4170]으로 등록한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농림)[3597]으로 등록한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되어 있으며,「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농림)[7382]으로 등록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474]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4122]으로 등록한 업체
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등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4.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031-5189-6149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유사)한 용역으로 준공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를 위해 시행된 사업(조사, 기본계획, 조성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및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실적인정규모 : 95,920,606원(1건 용역의 하한실적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기준규모 : 287,761,818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산림휴양과 담당자 ☎ 031-5189-6149)확인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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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한국은행이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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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능력평가 방법은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예규별지서식, 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 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의 확인서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참고
사.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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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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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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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 타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박세현 ☎031-5189-7565
나. 용역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권민아 ☎031-5189-6149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08.14.
화 성 시 공원녹지사업소 (분 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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