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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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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8239-000 공고일시  2025/08/14 09:16
공고명 2025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대행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기관 하남도시공사 수요기관 하남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상준(☎: 031-790-95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972,000 원
   
배정예산
46,972,000 원
   
추정가격
42,70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5-119호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대행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본 용역 과업내용서의 사업내용 및 필수 인력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2025. 9. 1. ∼ 2025. 12. 31.(4개월) 

    ▶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2025. 9. 1.~12. 31.(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용역추정금액 : 금46,972,000원 [추정가격 : 금42,701,818원, 부가가치세 : 4,270,182원] 

  마. 기초금액 : 금46,972,000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용역제공 장소: 하남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하남시 체육시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5. 8. 18.(월) 10:00 ~ 2025. 8. 2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2.(금) 11:00,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동 견적제출이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안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다음 업종코드 2가지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업종코드 :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다만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5. 04. 0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점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지침 준수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09.)에 의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비  고 

1,132,593 

1,437,707 

146,671 

- 

4개월 기준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산출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 등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790-9591) 

    - 용역에 관한 사항 : 하남도시공사 감일체육부 (031-790-205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8 월  14 일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청렴감사부(031-790-9576)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회사 대표자  000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4.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는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하남도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리겠습니다.  

 4.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대표이사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0 0 0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수의계약 각서 및 배제사유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