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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0220-000 공고일시  2025/08/14 07:56
공고명 용산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이준(☎: 02-2133-32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0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8,000,000 원
   
추정가격
14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 - 190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준 주무관(☎ 02-2133-3224)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안병엽 주무관(☎ 02-2133-9445)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산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5년 12월 10일까지 

  다. 용 역 비 : 금158,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현장개방 및 현장방문일(장교숙소5단지 5518동): 2025. 8. 26(화) 14:00~17:00 

  사.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9. 2(화) 10:00 ~ 2025. 9. 4(목)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9. 3(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용산입체도시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 9. 4(목)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안병엽 주무관 (☏ 02-2133-94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을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구매정보망에 등록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하되, 대표 사업자는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바. 분담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①행사대행업 분야 30%, ②산업디자인 분야 70%로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9. 3(수)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⑦ 확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⑧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⑨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다.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증빙서류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⑤ 사업 총괄 책임자 경력, 증빙서류 

    ⑥ 사업 참여인력(분야별) 현황, 증빙서류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증빙서류 

    ⑧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필요 시) 

    ⑨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⑩ 사업 실적증명서(해당 시) 

    ⑪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증빙서류 

    ⑫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⑬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라.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 10부(원본 2부 + 평가본 8부) 

    ※ 원본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가격입찰서 각 1부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바. USB – 1개(제안서 평가본 PDF 파일 및 발표자료 PPT 파일수록)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