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5-1275호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3.
문 경 시 재 무 관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총괄)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다. 사업개요
- 연면적: 2,942㎡
- 예정공사비: 9,692,736,000원(VAT포함)
라. 과업범위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바. 용역예정금액 : 금2,042,097,8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2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름니다.
라.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운동시설』로서 단일용역 건에 대한 10억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준공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체 구성원수(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의 2)호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2)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경상북도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함.
※ 본 비율은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투입지분율로 계약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해당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문경시 홈페이지 게재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08. 25.(월) 09:00 ~ 17:00
1) 제출장소 :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체육시설팀(☎054-550-6917)
2)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시 구비서류
- 참가등록신청서 1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1page+해당page)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과업수행계획서 6부(발주청 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면접평가서-PDF)
다. 면접 :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서면평가로 대체함.
라. 질의회신
1) 질의일자 : 2025. 08. 18.(월) ~ 20.(수) 17:00까지 (※질의는 서면 질의만을 인정함)
2) 접수방법 : 이메일 exprod@korea.kr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54-550-6917)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3) 회신일자 : 2025. 08. 21.(목) (문경시청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가)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내용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다) 질의서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54-550-6917)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개 분야(건축, 토목, 기계)를 평가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3개 분야(건축, 토목, 기계)에 대해 평가 함. ⇒ 평가인원 7명
2) 해당분야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제5호 문화집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 100%적용
3)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실적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일괄적으로 “우”(1.8점)부여합니다.
4) 공사비절감기여는 건설공사중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입니다.
5)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용역착수예정일은 25. 09월입니다. (변경될 수 있음)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중복 배치하여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시 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평가기준 상 자격 및 점수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체육시설팀(☎054-550-6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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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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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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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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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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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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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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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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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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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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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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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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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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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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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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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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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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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서 시행하는“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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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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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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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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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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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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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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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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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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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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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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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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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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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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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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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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