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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9416-000 공고일시  2025/08/13 17:12
공고명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시온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시온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강소리(☎: 032-340-01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9/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4,804,400 원
   
배정예산
214,804,400 원
   
추정가격
195,276,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온고등학교 공고 제2025–025호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 

여행기간 및 장소 

2025.11.18.(화) ∼ 2025.11.20.(목)(2박 3일), 제주권 

참가예상인원 

총 304명(11학급, 학생 290명, 인솔교사 14명) 

※ 참가학생 수와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여행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아시아나 항공편(김포↔제주)왕복 항공권 확보됨(좌석수 320석) 

    (우리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승계 조건, 최종 참석 인원에 맞게 좌석수 조정 필요)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가격입찰서 제출시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출) 

 *항공기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당사자(여행사)가 책임진다. 

  ○ 항공권 예약현황: 아시아나 항공 예약 

 

구분 

구간 

시간 

확보 좌석 수 

항공사명 

출발 

(2025.11.18.) 

김포→제주 

10:40 

120 

아시아나 

OZ8925 

OZ8927 

OZ8931 

10:55 

120 

11:00 

80 

도착 

(2025.11.20.) 

제주→김포 

16:05 

120 

아시아나 

OZ8962 

OZ8964 

OZ8966 

16:40 

120 

16:45 

80 

 

 □ 식비(2박 4식,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는 1곳 통합) 

현지 중식비(3식) 

전세버스임차료 :  

    - 제주 3일 : 현지차량 45인승 11대(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일정표 참조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  

     -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 3일간 각 11명 

     -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경비 겸직) : 2일간 각 6명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원 기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을 충족) 

□ 레크레이션(사회자) 경비, 기타경비 포함  

※ 향후 현장체험학습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기초금액 

금 214,804,400원(금 이억일천사백팔십만사천사백원) 부가가치세포함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 

 2025.08.14.(목) 10:0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 

 2025.09.04(목) 11:00  

제안서 제출 장소 

시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제안서 평가 

 2025.09.08.(월)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9.10.(수) 11:00 시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우리학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 기관 지침의 변경 등 

   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아니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   

       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9029641090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08.14.(목) 10:00 ∼ 2025.09.04.(목) 11:00 

 나. 제출장소 : 시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172-20)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09:00 ∼ 16:00 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제출,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리학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이내, 금액, 장소, 인원 반드시 명기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까지 완료한 실적 인정)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8)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최근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각서 1부. 

   15) 기타 숙박, 식당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안전요원 관련 서류(명단,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부. 

   17)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수행자(국내여행안내사 등)의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8.14.(목) 10:00 ∼ 2025.09.04.(목) 11:00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평가 기간 : 2025. 09. 08.(월)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로 진행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8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 

      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및 가격입찰(G2B전자입찰)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5.09.10.(수) 11:00 시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 

     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 

     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 

     용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우리학교육행정실 담당자(☎032-340-0106)에게 , 문의해주시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학년교무실(☎032-340-01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표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포함)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목록표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5.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6.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7. 각서 1부. 

      8. 위임장 1부. 

      9.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0. 청렴이행계약 각서 1부.(낙찰자에 한함) 

      11.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13. 표준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25. 8. 13. 

 

 

시 온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시온고등학교 제2025-025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온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    안   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 제안서 12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증빙자료(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첨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인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 

       여행)으로 계약된 건만 해당 됨) 

    2. 실적증명서 첨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임차료 

○ ○관광 

○ ○ ○ 

학생수송(제주도 일대 ○월○일 - ○일) 

 

숙 박 

○ ○리조트 

○ ○ ○ 

 숙박(2박 4식) 

 

 

 

 

 

 

 

 

 

중식 

(현지식) 

○ ○ ○식당 

○ ○ ○ 

 현지 중식 

 

 

 

 

 

 

 

 

 

주·야간 

안전요원 

○ ○ ○ 

○ ○ ○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 이수증 첨부) 

 

 

주) 1.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5]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계획 

    1) 항공권 이용계획  

※ 확보한 왕복항공권(제주행 ↔ 김포행) 내역 기재 

   (항공사 명, 확보된 좌석 수, 비행기 출발 시각, 도착 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제주 현지 

         - 버스 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주) 1.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버스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경기80바 0000 

2020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기사 경력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 보유 현황 및 배치 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기재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및 안전 운전 교육 실시 계획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정도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인터넷 이용가능대수,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    

      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 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대형버스 주차대수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 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숙소 

중식 

 

 

 

 

 

 

 

 

현지 

    1) 업체 현황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이상,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2) 전경(전면, 식당 내부 사진 및 조리실) 

        

(전면) 

   

(식당 내부사진 및 조리실) 

 

 

마.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 

       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천재지변에 따른 대처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에 따른 실비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등 배치계획 제출 

  - 업체 장점 및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 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자.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 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기재내용이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교통편(항공/버스)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아시아나항공) 

                          (제주 현지버스)        :  버스 11대(45인승)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으로 기 예약상태임. 

       2) 항공권 예약현황 : 아시아나항공 예약 – 3개팀 나누어 탑승 

          

구분 

구간 

시간 

확보 좌석 수 

항공사명 

출발 

(2025.11.18.) 

김포→제주 

10:40 

120 

아시아나 

OZ8925 

OZ8927 

OZ8931 

10:55 

120 

11:00 

80 

도착 

(2025.11.20.) 

제주→김포 

16:05 

120 

아시아나 

OZ8962 

OZ8964 

OZ8966 

16:40 

120 

16:45 

80 

 

        3) 현장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1) 조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3개조로 구성한다. 

        2)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 

           (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3)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각 테마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편의시설이 포함된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11대로 하며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뒷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나. 학생 수송 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제출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등) 

   바.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아.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자.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한다. 

 5.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박업소 전경 및 숙소 내부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 및 인솔자를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나. 여행 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학생 지 

       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숙소 위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흥가와의 직선거리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다. 침실 배정은 객실당 가급적 최대 4명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기관에서 허가 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학생이 숙박할 장소는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한다. 

   바.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온수, 난방현황 

       등) 기재 

   사.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등이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아.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 

       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 우리학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베개)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 

       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카.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타. 숙소 실내 및 외곽에 야간의 안전요원을 6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 

       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여학생 숙소에는 가급적 여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 

       다. 

   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 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6. 식사여건에 관한 사항 

    가. 숙소 조식 2회(둘째날, 셋째날), 숙소 석식 2회(첫째날, 둘째날) 

    식당 중식 3회(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나.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라. 제1일 부터 제3일 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숙소 조식 2회(둘째날, 셋 

    째날), 숙소 석식 2회(첫째날, 둘째날))에서 이용하고,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 3식(식당 중식 3회(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마. 조․중․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5찬이상으로 제공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 

    식 반찬 5찬 이상은 지켜야 한다. 

아.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 

    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 

    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여행사) 측에 있다. 

    

 7.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1명(학급별 1명), 야간 2일은 6명 이상을  

       숙소에 배치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일수 

3일 

2일 

1일 인원 

주간안전요원 11명 

야간 안전요원 6명 

근무시간 

조식~석식까지 

석식 이후~익일 조식 이전까지 

인솔자 

인솔교사(14명)+안전요원(11)=25명 

인솔교사(14명)+안전요원(6)=20명 

 

 나.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 

     장체험학습지역(제주도)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다.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현장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 

     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마.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 

    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다. 

바.‘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 

    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아.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자.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 기관에서 안전요 

    원 운영 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8. 장기자랑 진행(사회자 섭외 포함) 

   가.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9시 30분 ~ 21시 30분 

   나. 2시간 이상의 장기자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로 섭외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기타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0.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금액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1,000 

 

다.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시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1.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목록표 

연번 

내            용 

비 고 

1 

○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보증금 보증서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2 

 ○ 체험학습 수행 실적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수행실적 

 

3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재무제표 증명서 

 

4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재직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우리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5 

○ 숙박시설 업체(1곳) 

 

  -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숙박정원 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 각종 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등 위생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6 

 ○ 전세버스 업체 

 

  -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계약서 

  - 현지 교통 운행 계획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보유현황표,운전기사현황표,자동차등록증사본,자동차종합보험증권 사본 제출) 

  -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7 

○ 현지식 제공 업체(3곳)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 식당별 식단표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 계획, 보험가입 여부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 레크레이션 진행계획서(진행자 섭외 관련 포함)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자격증 사본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주제별체험학습(舊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만 인정  

      3.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붙임 5]  

시온고등학교 2025학년도 수학여행 일정표 

일자 

시간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비고 

1일차 

11월18일 

(화요일) 

08:40 

김포공항 집결 

 

 

인원 파악 및 수속 

 

10:40~11:00 

김포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11:50~12:10  

제주공항 도착 및 차량탑승 

전용버스 

12:20~ 

중식(포도원흑돼지) 

 

14:00~16:30 

다이나믹메이즈 

성산일출봉 

다이나믹메이즈 

  

  

성산일출봉 

다이나믹메이즈 

성산일출봉 

16:30~17:30 

숙소 출발 

 

17:30~17:50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18:00~ 

석식 및 자유시간 

 

 

22:00~ 

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 

11월19일 

(수요일) 

07:00 

기상 및 세면 

 

07:30~08:30 

조식 

 

09:00 

숙소 출발 

전용버스 

09:40~12:00 

천지연폭포 

윈드1947카트 

감귤체험 

 

윈트1947카트 

 천지연폭포 

윈드1947카트 

  

12:00~13:00 

중식(무송식당) 

  

13:20~18:00 

9.81파크 

감귤체험 

주상절리 

 

감귤체험 

9.81파크 

제트보트 

18:20~19:10 

숙소 도착 및 석식 

 

19:30~21:30 

레크레이션(장기자랑) 

 

21:30~ 

인원 점검 후 취침 

 

3일차 

11월20일 

(목요일) 

07:00 

기상 및 세면 

 

07:30~08:50 

조식 및 짐 꾸리기 

 

09:00 

숙소 출발 

전용버스 

09:10~12:30 

주상절리 

제트보트 

천지연폭포 

 

제트보트 

주상절리 

9.81파크 

 

아이바가든 

아이바가든 

아이바가든 

 

12:50~14:30 

중식(칠성뷔페) 

 

14:30~14:50 

제주공항으로 이동 

 

14:50~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16:05~16:45 

제주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17:20~18:00 

김포공항 도착 및 해산  

  

 

※ 상기일정은 학교사정, 기상악화 및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객관적 

평가 

(30) 

1. 수학여행 수행실적(10) 

 - 최근 5년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구 수학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이내)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2회 미만 

10 

8 

6 

4 

2 

 

2. 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5 

4 

3 

2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체험학습 수행 조직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자 수 

  (국내여행안내사 등 관련 자격)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5 

3 

1 

주관적 

평가 

(70)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우수 

보통 

미흡 

 

 - 구성의 독창성 및 특색 

10 

7 

4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5 

3 

1 

 - 관광안내계획 적정성 

5 

3 

1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우수 

보통 

미흡 

 - 등급,위치,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10 

7 

4 

 - 객실 당 인원수,객실면적 

5 

3 

1 

 - 기타 편의시설,대피시설,유해시설 

5 

3 

1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5 

3 

1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우수 

보통 

미흡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5 

3 

1 

 - 주․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배치,요원 적정성․준비성 

5 

3 

1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우수 

보통 

미흡 

 

-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등 

5 

3 

1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 

우수 

보통 

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 

5 

3 

1 

- 차량연식,운전경력,보험가입,안전성 

5 

3 

1 

합 계(100점 만점) 

 

 

 

2025년      월      일 

 

                              시온고등학교 평가위원 :        (서명)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 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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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시온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온고등학교장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00여행사 000)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   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   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착수 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제세공과금, 예비비,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필요한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 및 인솔자를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우리학교 여행단 전체가 1개의 숙박 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우리학교 학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혼합투숙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과 별도의 분리 대책이 확실하여야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 기준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당 3~4명 배정하고,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고,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 여행 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소위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흥가와의 직선거리는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⑥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        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⑪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7.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각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2025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①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숙소 조식 2회(둘째날, 셋째날), 숙소 석식2회(첫째날, 둘째날))에서 이용하고,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 3식(식당 중식 3회(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 배상토록 할 것임.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⑨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1인분 보조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⑪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식단표 1부     

      9. 2025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교통편(전세버스))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대형버스) 11대는 45인승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출발 전 인솔교사의  

     음주측정에 임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소화기, 비상용 탈출망치,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뒷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은 금지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동종의 응급 대체 차량(보험가입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  도록 한다. 

  ⑧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시온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 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소화기 및 비상용 탈출 망치 등이 미비치되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⑭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 

    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 

    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⑮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정검   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 

    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 

    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 11조(항공수송) 

  ① 항공예약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예약현황 

구분 

구간 

시간 

확보 좌석 수 

항공사명 

출발 

(2025.11.18.) 

김포→제주 

10:40 

180 

아시아나 

OZ8925 

OZ8927 

OZ8931 

10:55 

120 

11:00 

80 

도착 

(2025.11.20.) 

제주→김포 

아시아나 

OZ8962 

OZ8964 

OZ8966 

16:05 

120 

16:40 

120 

16:45 

80 

 

 

 

   ②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현장체험학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우리학교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으로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한다. 

   ④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참여인원이 감된 경우 감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⑤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증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⑥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⑦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우리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상기 내용 이외에 시온고등학교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⑩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관련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학생·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   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   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여행자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을 가입하며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실시 계획서를 제출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일원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11명(학급별 1명), 야간  

     2일간 각6명이상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제주도)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주간안전요원은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    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참가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 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정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위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현지답사) 

  ① 여행사는 우리학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우리학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우리학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10]※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시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시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시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온고등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시온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시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온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시온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5학년도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304명 (학생 290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5. 11. 18. ~ 2025. 11. 20. (2박 3일)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비 고 

1 

항공료 

(왕복) 

김포 ↔ 제주(왕복) 

                    원 

□           원×  명 

 

아시아나항공 

기예약 

공항이용료 

                    원 

유류할증료 

                    원 

2 

전세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원 × 11× 3일 

 

제주현지 

3 

숙식비 

(2박4식) 

숙박료 

      원×2박 =      원 

□           원×명 

 

참가인원 

동일숙소 

식비 

반찬은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원×4식 =      원 

4 

현지 

중식비 

(3식) 

중식(3식), 

반찬은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A조> 

□      원×  명 

 

조별분리, 

 

(가급적) 

조별 중식단가동일 

11.18 중식 - ○○식당 :        원×   명  

11.19 중식 - ○○식당 :        원×   명  

11.20 중식 - ○○식당 :        원×   명  

<B조> 

□      원×  명 

 

11.18 중식 - ○○식당 :        원×   명  

11.19 중식 - ○○식당 :        원×   명  

11.20 중식 - ○○식당 :        원×   명  

<C조> 

□      원×  명 

 

11.18 중식 - ○○식당 :        원×   명  

11.19 중식 - ○○식당 :        원×   명  

11.20 중식 - ○○식당 :        원×   명  

5 

입장료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A조> 

□      원×  명 

 

조별  

일정표 참고,  

유료 관광지 금액 기재 

□( 장 소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B조> 

□      원×  명 

 

□( 장 소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C조> 

□      원×  명 

 

□( 장 소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       ) :          원×   명 

6 

여행자 

보험 

 

□ 학생           원×    

□ 교사           원×    

 

 

7 

기타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관련 경비 등 

□ 주간안전요원경비              원×11×3 

□ 야간안전요원경비              원× 6×2 

□ 레크레이션                    원×  ×  

□ 그 외 경비                    원×  ×  

 

 

합계(=낙찰금액), VAT포함 

                                         원 

원단위 

절사 

4. 산출내역                                                         (단위 : 원)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시온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시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 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