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 – 1493호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의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창 원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총 사 업 비 : 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 신청
가. 접수일시 : 2025. 9. 9(화) ~ 9. 11.(목) 10:00 ~ 17: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5. 09. 17.(수) 14:00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다.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1) ~ 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업종코드 :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4444)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등록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함
라.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단독 수행을 기본으로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
라.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종합평가점수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창원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의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과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협상적격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고, 별도의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당선작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사용권, 기타 법적 소유권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입찰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람니다.
- 창원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팀(☎055-22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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