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5-149호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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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진접, 지금, 구리, 가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남양주시(진접, 지금, 구리, 가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집행계획 및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남양주시(진접, 지금, 구리, 가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1,265,000,000원(금일십이억육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23-17호(2023.1.20.) 적용(VAT포함)
단, 용역비는 사업 물량의 증·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중(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3. 용역참가자격(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 상기 ‘가, 나, 다’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최소 참여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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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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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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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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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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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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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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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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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5. 8. 28.(목) 13:00 ~ 17:00까지(시간엄수)
나. 장 소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하수처리과 관거정비팀(☎031-590-4441)
다.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업체명 미표기)]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개(용역 및 업체명 표기)
라.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불가),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
-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마. 등록 및 제출시 구비서류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각 1부
- 용역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 서약서 1부
6. 입찰 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 결과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세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작성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건당 0.2점 감점 처리할 계획(감점상한 1점)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사.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결정(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문의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하수처리과 관거정비팀(☎031-590-4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