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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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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NM0010-1-2025 공고일시  2025/08/13 16:08
공고명 00부대 훈련 병력 수송용 버스 임차 용역 계약
공고기관 제5181부대 수요기관 제5181부대
공고담당자 김서윤(☎: 031-829-650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0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352,940 원
   
배정예산
84,000,000 원
   
추정가격
76,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개 수 의 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및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특히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 참가 배제됨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바랍니다.(계약 미체결 업체에 한함)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부대 훈련 병력 수송용 버스 임차 용역 계약 

  나. 용역장소 :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대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 25. 9. 11. 

                * 실제 버스 임차기간 : 25. 9. 9.(화) ~ 9. 11.(목) / 3일간 

 라. 예 산 액 : 8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08. 13.(수)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5. 08. 20.(수) 10 : 00 

  사. 개찰(계약상대자 결정) : '25. 09. 20.(수) 10 : 30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인 업체에 한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를 활용 

           하여 확인하므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제 

 

5. 공동도급 : 미허용 

 

6.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하한율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견적참여업체가 국방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 

   하면 선택된 예비가격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출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자로 결정합니다.(견적은 부가세 포함 총액제로 함) 

  나. 1순위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 2 제②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 2 제②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항에 따른 1순위 자가 2명인 경우(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첨부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찰실(☏031-826-3957)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 

      (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물품 내역은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물품내역 /사양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이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 / 용역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 용역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 진행 기준, 물품구매(제조) / 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 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병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11523)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966-8 

  나. 연락처  

     (1) 입찰등록 / 계약업무  :  재정부 7급 김서윤 (031-829-6501) 

     (2) 사업담당자(감독업무 포함) : 중사 안민환(010-4040-4766) 

     (3)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방위사업청) : 1577-1118(ARS 1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13.(수) 

 

육군 제5181부대 재무관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