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5 – 185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에서 시행할 「안동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안동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동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2,279,3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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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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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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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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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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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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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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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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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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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국·공휴일 포함)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9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안동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가”, “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계 규정에 의거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로 평가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라.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재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5. 8. 29.(금요일) 09:00 ~ 17:00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1) 등록 장소 :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방문 제출(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만 제출 가능)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 받지 아니함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원본 1부, 사본 7부(업체명 미표시)
5) 자기평가서 : 2부
※USB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안동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5.07.01.))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5.04.30.))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안동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며,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안동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안동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증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54-840-576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