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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08876-000 공고일시  2025/08/13 13:50
공고명 의료영상 원격판독(MR Brain & Diffusion)외 33종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임현태(☎: 055-360-11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3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2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750,000,000 원
   
추정가격
2,5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료영상 원격판독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112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판독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고사항 > 

 

 

 

 

 

 

 

 

 

 

 

 

원격판독 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부 사항입니다. 전문을 꼭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독촉공문 전달 및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시간(일반 48시간, 응급 4시간) 준수율 90% 이상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환수 할 수 있다.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 영상의학과((☎ 055.360.1802)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4)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의료영상 원격판독(MR Brain & Diffusion)외 33종 용역(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2,500,000,000(부가가치세 제외)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5.10.1.~27.9.30.(2년간) 

아. 입찰참가 관련서류 제출: 2025. 8. 20.(수) 14:00 까지.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5.8.13.(수) ~ 8.21.(목)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8.13. 15: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8.21.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5.8.21.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수조건, 비밀유지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 입찰참가를 위한 제출서류 

  (1) 특수검진 및 석면검진 CHEST 판독을 위한 의사 상주 근무 확인자료 1부.  

  (2)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외주판독 실적 1부. 

  (3) 원격판독시스템이 원내 PACS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해야 하며, 영상의학과 실무자의 시범사용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서] 제출 [아래의 입찰 유의서 참조] 

  (4) 제안서 및 규격서(각종 소개 및 호환여부 등-신규업체일 경우) 

  (5) 각종 참고할 수 있는 인증관련 증빙서류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8/20(수) 14시까지 영상의학과에 규격심사 확인  ★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입찰방법 및 참고사항 

---------------------------------------------------------------- 

가. 투찰방법: 단가합계투찰[개별 품목 단가 합계금액]  

             * 부가세 제외한 금액 투찰이며, 사용예정량은 곱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사항 

  1) 단가풀이: 투찰금액을 품목별 배분율로 계약단가를 산정함(입찰품목명세서 참조) 

  2)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품목 명세서 참조, 소수첫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7. 입찰보증금 

---------------------------------------------------------------- 

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품목별 개별 단가의 합을 투찰하되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정건수 곱하지 않음)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의거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제을 적용합니다. 

  다.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제 - 규격심사결과 적격업체에 한해서 가격투찰 실시 

    - 규격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개별 검사항목 중 1개 검사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 함)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원격판독 규격이 본 입찰공고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원격판독의뢰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5.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6.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8.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8월 13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입 찰 유 의 서 

 

 

건    명 : 의료영상 원격판독(MR Brain & Diffusion)외 33종 용역(단가계약) 

 

1. 이 입찰유의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행하는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계약의 단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2. 입찰공고의 규격심사 관련 

  가. 별첨 [서식1] (규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서)[서식2] (규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 명세서)을 작성하여 현장시연과 함께 영상의학과에 제시하여 규격심사 및 면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규격심사기간은 2025. 8. 13.(수)에서 2025. 8. 20.(수) 14:00까지이며, 위 가호에 의한 [서식1]과 [서식2]의 서류와 현장시연에 필요한 S/W 등의 제반사항을 영상의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현장 시연에 의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심사는 해당과의 실 사용자가 사용 및 심사하여 적격 및 부적격을 판정함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규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제반사항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입찰 후에는 명세서의 규격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서에 명기한 규격의 검사를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판독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관계법  령을 준용 합니다. 

5. 만약 위 사항을 숙지 혹은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자 본인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원격판독 용역계약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계약(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의뢰하는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원격판독을 대행하며 “을”은 영상판독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갑”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이행기간) :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3조(시스템 설치 및 공급) : ① “을”은 원격 판독을 위한 시스템을 이행기간 이전까지 신규 설치 혹은 기존 시스템을 점검 완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 하에 설치 완료, 점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 공급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반절차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③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따라 “갑”에 공급된 시스템의 S/W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있다. 

제4조(원격판독) “을”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격판독문 수신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① 일반판독은 판독센터에 업로드된 후 48시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한다. 

  ② 응급판독은 응급체크하여 업로드된 후 4시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한다. 이미 업로든 된 영상인 경우 판독사이트에서 응급체크한 시간부터 4시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한다. 

  ③ 업무시간 이후 전송된 영상은 다음날 08:30에 업로드된 걸로 간주한다. 

     업무시간은 평일 기준 08:30~18:00으로 한다. 

     주말,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실 영상건수는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갑”이 의뢰하는 영상에 대한 판독 오류는 “을”에게 책임이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당해 월에 판독 완료된 건수를 합산하여 매월 말일자로 대가를 청구하고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르며, 원격판독 초기 설치비 및 S/W는 “을”이 무상 지원한다. 

  ② 판독소요시간을 초과하여 판독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자료를 제출한다. 

  ③ 응급판독이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판독되었을 경우 일반판독료를 청구한다. 

  ④ 지체상금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6조(원격판독시스템 하자 보증 및 유지보수) 을”이 원격판독을 위하여 “갑”에게 제공되는 원격판독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는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을”이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②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의 원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상으로 한다. 

    가. 불가항력적인(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천재지변)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을”의 보수요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보수 및 개조 등으로 인한 하자 

    다. “을”이 동의하지 아니한 환경조건과 설비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 및 “을”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인으로 인한 하자 

제7조(권리의무 양도금지) :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독촉공문 전달 및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독시간은 일반판독의 경우 5일, 응급판독의 경우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라. 암 진단, 중요 병변 진단을 하지 못하는 등의 판독오류가 있는 경우. 

  마. 계약시간(일반 48시간, 응급 4시간) 준수율 90% 이상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바. 판독시간은 일반판독의 경우 5일, 응급판독의 경우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한 건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배상책임) : ①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을”이 판독한 판독물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및 비용 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9조 ①항에 의한 책임 이외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다. 단,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간접적, 파생적 또는 징벌적 손해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체상금) : 본원 회계규정 제217조에 의함. 

제11조(비밀유지)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기간 또는 계약해지 후에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재조치) : 만약 “을”이 위 각 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8조의 가 호 내지 나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4조(기타) :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