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5-299호
2025년 공공하수도 GIS DB 용역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나.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라. 사업예산 : 금229,697,000원(금이억이천구백육십구만칠천원)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하수시설물 측량 및 GIS DB 구축
- 4급 도시기준점 설치(54개)
- 신규 및 개량 하수시설물 측량(8.819km)
․ 조사/탐사/측량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을 통한 하수정보 취득(252개소)
․ 하수 맨홀 라이다 촬영
․ 하수 맨홀 라이다 성과 후처리
․ 맨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원정보 취득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0.088km)
․ 라이다 측량 및 데이터 후처리
․ 가시화 데이터 제작
- 3차원 타일맵 제작
-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CCTV자료 DB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서버 탑재
- 하수업무관리 속성DB 연계 및 갱신
- 라이다 데이터(타일맵) 탑재
- 하수원형관로 및 하수시설물 GIS DB 탑재
2.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체 중복 참여불가)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아. 하도급 불가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8. 13.(수) ~ 9. 1.(월)
나. 제안서 제출일시 : 2025. 9. 1.(월) (10:00~16:00)
다. 제출장소 : 강남구청 제2별관 2층 치수과 황현승(☎02-3423-6597)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FAX 등 접수 불가)
마. 작성방법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1) 입찰참가 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 지참,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 16] 1부
⑦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별지서식 14]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15]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⑧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2) 제안서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9부
- 제안서 원본 각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8부, 발표자료는 별도 통보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③ 가격제안서 [별지서식12] 및 가격입찰서 [별지서식13]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12] 및 [별지서식13]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정량적 평가용 첨부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용역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ㆍ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측량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등)
ㆍ 재직 증명 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18] 1부
4.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다. 발표자 : 제안사의 용역책임자 또는 분야책임자 ※신분증 지참
라.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5.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 통지: 개별통보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의 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남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나.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청 치수과 황현승(☏ 02-3423-659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