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5-1474호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5. 8. 13.
경산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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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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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53-810-5831),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를 (http://gbgs.go.kr→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계약체결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적격심사, 착수․완료신고, 선금 및 대금신청 등) 제출 시 ‘나라장터(조달청)’, ‘문서24(행안부)’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는 ‘무방문․비대면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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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라.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타·관련사항 : 반드시 제안요청서 확인
바. 계약구분 : 총액계약
사.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아.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3)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조경, 교통)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3)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공동수급
1) “가”항의 자격요건 중 “1)”항 및 “2)”항을 겸유하지 않은 업체는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구성원별 최소 지분은 10%이상으로 구성, 대표사는 51%이상 구성
3) 그 외의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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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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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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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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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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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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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04.(월) ~ 8.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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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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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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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수) ~9.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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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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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접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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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수) ~ 9.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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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mail 접수
•답변: Email 통보
*담당자 전자우편 : lyhurban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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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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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 8.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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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2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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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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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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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경산시 건설과 도시재생디자인팀
* 방문 제출만 가능(16: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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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성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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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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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2층 소회의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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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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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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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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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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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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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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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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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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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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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및 제안서 심사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53-810-5831), 용역관련 문의는 건설과(053-810-553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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