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공고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 촉진 방안 연구
ㅇ 과제규모 : 금일억원정(100,000,000원) *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출서류
ㅇ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증빙)서 1부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 제안서 1부
ㅇ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 산출 근거표 각 1부
*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 밀봉
ㅇ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ㅇ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와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 2024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에 의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 제출기한 : 2025.8.25.(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에 직접 제출. 우편 제출은 가능하나, 송달 중 발생되는 훼손 또는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이메일 혹은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인 입찰참가자격 신청서 제출시 추가 서류 제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재직 증명이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에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ㅇ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
ㅇ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의함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함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우편접수 포함)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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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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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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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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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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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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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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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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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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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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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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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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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
입찰건명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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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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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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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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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서식 2호]
제 안 서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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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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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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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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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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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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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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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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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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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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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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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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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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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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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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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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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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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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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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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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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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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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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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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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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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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별지서식 3호]
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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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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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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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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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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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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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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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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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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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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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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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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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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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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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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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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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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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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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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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4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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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1호]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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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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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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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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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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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ㅇ연구원
ㅇ연구보조원
ㅇ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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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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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의비
ㅇ임차료
ㅇ교통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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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관리비(%)
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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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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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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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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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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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05,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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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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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41,6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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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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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99,5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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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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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24,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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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지서식 4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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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00월 00일 귀 기관에서 발주한『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 촉진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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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6호]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과제명」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