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공고(PQ)
1. 용 역 명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설계용역(PQ)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362,449,536-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 329,499,578- (부가가치세 제외)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 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용역장소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490-10 일원
바. 용역내용 : 배전간선 설치공사 관련 설계자료 조사 및 작성
○ 배전 고압․저압 계통도 및 지중 관로도 작성
○ 배전관로 종․횡단면도 및 지상기기, 구조물 위치도 작성
○ 최적의 선로 경과지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신청 서류 작성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신청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다. 심사신청 및 자료제출 기간 : 2025. 08. 19.(화) 17:30 ~ 2025. 08. 29.(금) 18:00
라. 심사신청 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에서 온라인 신청
☞ 심사신청 메뉴 경로 : SRM → 입찰/계약 → 입찰진행 → PQ심사신청
마. 자료제출 방법
1) 제출자료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심사 신청 공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증 사본 (제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③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서류 일체
2) 제출방법 : 심사신청 시 SRM에 상기 1)의 제출자료 일체를 PDF으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PQ심사 신청 및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를 PDF 파일 1개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하여야 합니다.
○ PDF 파일명 :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pdf
○ 제출서류 표지에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재정건실도 평가를 위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의 서류는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 신청, 심사자료 파일 제출이 모두 신청 ‧ 제출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PQ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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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수행능력 적격자 통보(예정)일 : 2025. 09. 09.(화) 15:00 이후 [SRM 통보]
※ 이의신청기간 : 사업수행능력 적격자 통보일 ∼ 2025. 09. 12.(금) 18:00
사. 심사기준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용역수행능력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 생 략
6. 입찰참가신청(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5. 09. 15.(월) 09: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5. 09. 22.(월)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7항 가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입니다.
○ 제7항 가목 각 호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가 상기와 별도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첨부 가능)
-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 화면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에 따라 ’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인하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6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용역(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5. 09. 15.(월) 09: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5. 09. 23.(화) 14: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2%(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용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인천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계약부 (☏ 032-520-7373)
12.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 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05. 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배전설계 용역업무 절차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 시 한전 신문고, 케이휘슬로 제보 바랍니다.
○ 한전신문고 : https://www.kepco.co.kr → 고객소통 → 신문고 → 부패/부조리 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 케이휘슬 : kbei.org/kepco → 익명제보/안심신고 중 선택하여 제보
아.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 한전은 접촉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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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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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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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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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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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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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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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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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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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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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은
|
인천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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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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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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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기획관리실
|
실 장
|
신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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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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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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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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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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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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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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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석
|
인천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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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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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일
|
인천본부 전력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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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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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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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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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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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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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PQ 및 적격심사(신용도)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재무계약부 현지영 (☏ 032-520-7373)
(2) 설계 및 용역내용, PQ 및 적격심사(참여전력기술인 등)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배전건설부 정희석 (☏ 032-520-7487)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12.
한 국 전 력 공 사 인 천 본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