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계 용역업무 절차서(잠정)
업무표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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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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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배전-절차-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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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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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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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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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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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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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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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00 제정(잠정)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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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 규
(배전계획처 지중배전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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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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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 권
(배전계획처 지중배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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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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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교
(배전계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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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구분
■ 전사 적용
□ 해당 처․실 / 해당 사업소 적용
□ 작성부서만 적용(부서명 : )
2. 작성 부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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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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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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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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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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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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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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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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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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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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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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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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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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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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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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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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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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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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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부서 합의
4. 업무표준 관리부서 검토
5. 일상감사
담당 : 배전계획처 지중배전부 신민규 (☎061-5233)
제 ․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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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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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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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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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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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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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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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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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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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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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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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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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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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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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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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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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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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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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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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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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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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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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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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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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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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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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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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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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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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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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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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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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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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대상 공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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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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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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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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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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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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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대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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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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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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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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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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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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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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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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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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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성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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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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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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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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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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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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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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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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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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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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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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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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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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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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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배전설계 용역업무 절차서(이하 “절차서”라 한다.)는 배전공사에 수반되는 설계업무를 외부의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설계업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관련 처 및 사업소
2.1.1 영업본부 배전계획처, 배전운영처
2.1.2 전 지역본부 및 지사
2.2. 본 절차서는 설계용역 업무처리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2.2.1 설계용역 대상 선정, 대가 산출 등 용역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부업무절차
2.2.2 설계용역업체(이하 “설계업체”라 한다.)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
3. 일반사항
3.1 법령, 지자체 조례, 사규 및 사내 업무표준서 등 상위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본 절차서에 정한 내용보다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3.2 본 절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3 본 절차서는 ‘사내표준 시스템 업무표준(SOP)’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3.4 ‘사내표준 시스템 업무표준(SOP)’은 문서의 등록, 승인, 개정, 폐기, 유효성 평가 등 Life Cycle 관리를 실시간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5 본 절차서 상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 중 제반여건 미비로 즉시 시행이 곤란한 조항은 별도 조치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설계업체의 요청과 발주자의 승인으로 시행을 잠정 유보할 수 있다.
4. 참고자료
4.1 배전설계기준(가공, 지중)
4.2 배전시공편람(가공, 지중)
4.3 배전설비계획 수립지침
4.4 배전건설사업 설계업무 절차서
4.5 배전간선 설치공사 업무처리 절차서
4.6 신규 주택 및 산업단지 전력수요 예측기준
4.7 배전선로 수요예측 절차서
4.8 배전선로 인출계획 수립 절차서
4.9 배전분야 신규고객 공급방안 검토절차서
4.10 배전 지중시설물 운영절차서
4.11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4.12 영업업무처리지침
4.13 변전소 건설업무절차서
4.14 지자체 요청 지중화 업무 처리 지침
4.15 지중배전 압입공사 시공관리 절차서
4.16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
4.17 배전설비 공공용지 인허가 절차서
5. 책임사항
5.1. 본 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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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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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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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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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계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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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의 평가 및 제․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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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건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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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의 제․개정 사항의 계획 및 검토
․절차서의 유효성 평가 및 주기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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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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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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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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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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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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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기준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시행결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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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업처장(본부시행)
지사장(지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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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기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설계용역
시행결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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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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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기준 3천만원 미만의 설계용역 시행결정 및 승인
․설계용역 시행의 적정성 검토 등 용역 시행업무 총괄
․사업소 설계용역 관련 심의회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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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 책임사항 중 추정가격 기준금액은 지역본부장 판단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6. 용어의 정의
6.1 공사비
우리 회사가 발주한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사급자재대 제외,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6.2 개략공사비
우리 회사에서 과거 시행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평균단가를 공사특성에 따라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6.3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공사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 기준”이라 한다.) 제17조에 명시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6.4 직선보간법
엔지니어링 기준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의 중간에 있을 때 요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6.5 복제설계 절감률
우리 회사가 관련 절차서, 과거 설계자료, 설계용 시스템 등을 설계업체에 제공하여 용역에 필요한 투입인력 및 비용의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고려한 요율을 말한다.
6.5 기본설계
배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절차서에 따라 기초자료 및 경과지 검토, 배전계통 구성,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 등 종합적인 설계지침을 정하는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6.6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배전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자재 내역서, 공사 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설계를 말하며, 일반적인 경우 우리 회사 NDIS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6.7 설계도서
배전설비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6.8 사업시행자
우리 회사에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의뢰한 공기업, 민간기업, 단체 및 조합 등을 말한다.
6.9 설계부서
배전공사 시행을 위해 배전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직할 또는 2차 사업소(지사) 부서를 말한다.
6.10 운영부서
배전설비를 시공한 부서로부터 해당 배전설비를 인수받는 본부 직할 또는 2차 사업소(지사) 부서를 말한다.
6.11 배전건설공사
본부 직무권한 내칙에 따라 배전건설부서, 배전연계부서, 특수설비부서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6.12 총 공사비
설계용역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배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사급자재비 및 도급비)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본 절차서에 한하여 감리용역비, 설계비, 기술지원비, 공기구 구입비, 신기술료, 도통시험비 등 배전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비는 산정 시 제외한다.
7. 설계용역 대상 공사 범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7.1 배전건설공사
가. 대규모 신도시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시개발지역 등에서 수행되는 배전 간선설치공사, 지중화 공사
나. 교량첨가, 해저케이블공사, 배전철탑, 강관입입, 배전스테이션 등 특수공사
7.2 10.3의 “설계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급 지사 내 휴직 등 결원자 발생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7.1의 가, 나항 이외의 총가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8. 설계용역 일반사항
8.1 설계범위
8.1.1 배전간선 설치공사
가. 공구(단계)가 분리된 대규모 개발단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전기간선설치 요청에 따른 설계용역 시행 시 기본설계는 개발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실시설계는 요청된 공구(단계)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나. ‘가’목 이후 접수되는 전기간선설치 요청 공구(단계)는 ‘가’목에서 시행한 기본설계와 선행 공구(단계)의 전력공급 현황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다만, 요청한 공구(단계)의 기본설계는 공급방안 변경 등으로 추가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사항으로 공구(단계)가 분리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전기간선설치 요청 시 개발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8.1.2 배전간선 설치공사 이외의 공사
해당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다.
8.1.3 8.1.1호 ‘다’목 및 8.1.2호에 대한 기본설계는 공사성격,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부서장의 판단하에 생략할 수 있다.
8.2 설계용역 시행시기
8.2.1 설계용역은 설계접수, 전기사용신청, 협약체결 등 공식적 사유가 발생한 이후 시행할 수 있다.
8.2.2 8.2.1호에도 불구하고 설계부서장은 전력공급 일정, 사업시행자 요청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용역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설계용역 대가 산출
9.1 기본업무 대가 산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9.1.1 총 공사비(A)
총 공사비는 6.12항에서 정한 배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적용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대가 = 총 공사비(A)×설계요율×(1-복제설계 절감률)
|
다만,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8.1.1호 ‘가’목에 따른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용역 준공·정산 시 적용하는 총 공사비는 동시에 시행한 일부 공구(단계)의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총공사비에 잔여 기본설계 결과 산출된 자재 수량의 개략공사비를 더하여 계상한다.
예시) 1구간 : 기본+실시설계 동시, 2구간 : 기본설계만 진행시
-> 설계용역비 : [1구간 총공사비×실시설계요율×(1-기본+실시설계 복제설계 절감률)×1.3] + [2구간 총공사비×기본설계요율×(1-기본설계 복제설계 절감률)]
또한,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배전공사 관련 할증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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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계약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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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준공·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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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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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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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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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설계요율
가. 설계요율은 산업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다. 참고로 우리 회사에서 기본설계를 자체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요율만 적용한다.【부록 1】
나. 총공사비(A)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한다.
9.1.3 복제설계 절감률
가. 배전분야 복제설계 절감률 잠정안을 적용한다.
구 분
|
기본+실시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복제설계 절감률
|
73.35%
|
46.50%
|
82.30%
|
나. 기본설계만을 진행한 경우 : 복제설계 절감률 46.50%를 적용한다.
예시) 설계용역대가 = 총 공사비(A)×기본설계요율×(1-0.4650)
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 복제설계 절감률 73.35%를 적용하며, [부록 1]에 따라 실시설계요율에 1.3배를 적용한다.
예시) 설계용역대가 = 총 공사비(A)×실시설계요율×(1-0.7335)×1.3
라. 실시설계만을 진행한 경우 : 복제설계 절감률 82.30%를 적용하며, [부록 1]에 따라 1.3배를 미적용한다.
전반적인 기본설계 업무가 사전에 선행되었거나,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 단순 ndis 설계입력 등의 실시설계만 수반되는 설계용역의 절감률은 82.30%를 적용한다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1.3배 미적용)
예시) 설계용역대가 = 총 공사비(A)×실시설계요율×(1-0.8230)
마. 다만, 강관압입설계용역의 절감률 등은 “지중배전 강관압입 설계용역 표준(안), 배계(지중)-1620 (‘22.11.24)”에 따르며, 해저케이블, 교량첨가, 배전철탑, 배전스테이션 등의 기타 특수공법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별도 운영하는 용역비 산정 방식을 따른다.
9.2 추가업무 대가 산출
우리 회사 요구 또는 현장여건에 의한 다음 각호의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 계약발주시 설계용역 대가에 포함하거나, 준공시 실비로 정산한다.
9.2.1 기본설계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대관업무, 기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9.2.2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비
9.2.3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2.4 인·허가 및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 비용
9.2.5 지장물 과다 및 지하매설물 정보 미흡에 따라, 맨홀설치 위치선정 등을 위한 GPR* 탐사 등의 추가역무에 소요되는 비용
*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 투과 레이더) : 송신 안테나로부터 발사된 후, 지하의 불균질대에서 반사되거나 혹은 투과되어 수신 안테나에 감지된 전자기파의 도달 주시를 이용하여 지반 구조, 지하 매설물 등을 영상화하는 물리탐사법
9.2.6 기타 계약사항 이외에 우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9.3 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
9.3.1 본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업체가 용역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설계용역 착공전까지 설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9.3.2 설계부서는 9.3.1호의 기준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비용을 설계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 5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장에 의거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을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가입기간 : 설계용역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이하 “설계용역기간”이라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나. 가입금액 : 설계용역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약금액. 다만, 설계부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 공제료 산출기준
○ 공제료 산출기초는 순계약금액(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설계용역기간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공제료 산정방법
○ 공제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2년) 이내인 경우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용역금액별 공사종류별 요율적용)
○ 공제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2년)을 초과한 경우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 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2020.7.1 개정)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 확정된 요율은 적용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요율
공사
종류
|
용역금액(계약금액)
|
표준
공사
기간
(년)
|
5억원이하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배전
설비
|
0.348
|
0.057
|
0.338
|
0.056
|
0.328
|
0.054
|
0.317
|
0.052
|
0.308
|
0.050
|
2
|
2. 실시설계 요율
공사
종류
|
용역금액(계약금액)
|
표준
공사
기간
(년)
|
5억원이하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기본(%)
|
가산(%)
|
배전
설비
|
0.511
|
0.082
|
0.495
|
0.079
|
0.479
|
0.076
|
0.464
|
0.074
|
0.449
|
0.072
|
2
|
9.4 대가 등의 조정
다음의 각호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 설계용역 대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9.4.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3% 이상이 증감된 경우
9.4.2 설계용역 시행결과 설계용역대가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9.4.3 우리 회사의 요구에 의해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9.4.4 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10. 설계업체 선정
10.1 입찰자격
10.1.1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10.1.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로부터 확보한 지하매설물 정보 미흡, 국공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경계확인 등의 사유로 별도의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다음 자격을 겸유한 자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자격을 보완한 자로 한다.
가.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나. 수치지도제작업
다. 지하시설물 측량업
※ 단, 경계확인 또는 가공배전공사의 경우 ‘가’목 자격만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10.1.3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정보 이외의 추가 조사나 별도의 측량이 설계용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측량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10.2 선정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회사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적격심사기준은【부록 4】와 같다.
10.3 설계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
10.3.1 설계부서는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용역설계서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10.3.2 심의대상
가. 산출된 설계용역 대가(측량 포함)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3급 지사 내 휴직 등 결원자 발생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해당 지사의 지사장이 7.1의 가, 나항 이외의 총가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의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0.3.3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3~6인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사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력사업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장기 부재, 설계용역비가 5백만원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할 수 있다. 다만, 10.3.2항의 나항에 따라 설계용역의 발주를 요청한 3급 지사의 구성원은 위임 시 제외한다.
다. 위원은 해당본부 2~3직급 배전원 중 임명한다.
라.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설계용역 발주부서의 3직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10.3.4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의 의결은 선정된 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위원장 및 간사는 회의의 진행과 토론에 참석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할 수 있다.
마. 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0.3.5 심의방법
가. 사전심의 설명서는 설계용역 발주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관련 규정 등 심의에 필요한 상세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각 위원들은 심의회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 2가지 형태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8)
1) 적 합 : 심의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2) 부적합 : 심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현격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설계용역 사항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적합, 부적합을 최종 결정한다. (부록 8)
11. 설계용역 업무절차
11.1 설계용역 착수
11.1.1 설계부서는 설계용역 계약 즉시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상 착수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2 설계업체는 설계용역 착수 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한 설계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설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참여 전력기술인(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배치계획서
나. 참여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사본
다. 설계용역 업무수행계획서
라. 설계용역 안전관리계획서
11.1.3 참여 전력기술인의 배치
가. 참여 전력기술인 배치는 설계용역 적격심사 시 평가받은 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치된 참여 전력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참여 전력기술인의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입찰 공고 당시 참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적격심사 당시 참여 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자격 가점과 변경요청 시점 기준 부실벌점)와 동등 이상인 자로 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경력확인서 및 가점·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평가점수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미리 설계부서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단, 변경된 참여 전력기술인은 자체적으로 설계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설계부서에 인수인계 결과를 참여 전력기술인 교체일 기준 5일 이내 대면 신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부서는 11.1.2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설계업체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설계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설계업체는 기 배치된 참여 전력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설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1.4 참여 전력기술인 배치현황 신고 및 “참여 전력기술인 배치확인서” 제출
가. 설계업체는 11.1.3호에 의한 참여 전력기술인을 배치한 때(변경 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설계부서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신고하고 협회에서 발행한 “참여 전력기술인 배치확인서”를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 배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나. 참여 전력기술인 배치현황 신고 이후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회에 참여 전력기술인 배치변경 신고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체가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포함)
(2) 설계용역 기간이 변경된 경우
(3) 참여 전력기술인이 변경된 경우
(4) 참여 전력기술인의 직무가 변경된 경우
(5) 참여 전력기술인의 배치기간(시작일~종료일) 및 배치일수가 변경된 경우
11.1.5 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토록 한다.
11.2 기본설계 시행
11.2.1 설계업체는 우리 회사에서 작성한 공급방안 등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다. 단, 기본설계에 필요한 우리 회사 관련 자료는 설계부서 담당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전력수요예측 및 전력공급방안 검토 결과
나. 경과지 및 공급방식(간선설치공사의 경우 단지 내·외 구분)
다. 지중화사업 및 투자계획사업 등 사전 검토서
라. 송변전 시설계획 및 기존 계통과의 연관 관계 등 계통자료
마. 지지물 및 지상기기 설치위치(대관 협의 결과)
바. 시행사 및 사업요청자와 협의 사항 및 각종 제공 자료
사. 주요 자재규격(기자재 구매규격서는 KEPCO SRM 활용하여 조회)
아. 신공법 및 신기자재 적용 기준자료
자. 배전선로 주변여건 변동사항 등 기타사항 및 각종 협의 사항
차. 고시문, 토지이용계획도, NDIS 도면 및 설비현황 등 기본설계 참고자료
카. 배전 설계기준(가공, 지중), 시공편람 및 각종 기준 등 사내 기준서
11.2.2 설계업체는 기본설계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설계업무 담당자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과거 시행한 유사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를 설계업체에 제공한다.
가. 사업개요
나. 총사업비의 계산액
다. 주요자재 규격 및 수량
라. 계통구성 방안 및 시공방법
마. 관련도면(케이블/관로경과도, 계통회로도, 회선별 단선도, 종·횡단면도 등)
바. 설계 및 시공기준 등 관련기준 검토
사. 계획 및 시행 중인 타 공사와의 병행 등 연관성 검토
아. 설계구간 내 특수개소(교량, 터널 등) 현황 및 통과방안
자. 설계구간 내 기반조성사업(도로, 하수관시설)과의 연관성 검토
차. 설계구간 내 특고압 수전설비 변경의 필요성
카. 각종 인·허가 서류 검토
타. 사용전검사 시행여부 검토
파.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하. 기본설계에 필요한 각종 협의 및 조사 결과(각종 검토내용 포함)
11.3 실시설계 시행
11.3.1 설계업체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단, 기본설계가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설계기준, 규정, 기본설계서 및 대관 인·허가 승인시 요구사항, 사업소 운영부서의 요구사항 등 설계를 위한 제반자료를 참고하여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는 공사비예산서, 예정공정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주요물자 규격서, 설계명세서 및 설계도면, 고객부담공사비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 공사에 대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설계부서 담당자가 설계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기자재 구매규격서는 KEPCO SRM을 통해 조회한다.
11.3.2 실시설계는 최종적으로 NDIS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11.3.3 고객부담금 산정은 공사유형별로 관련 지침 및 절차서에 따라 산출한다.
가. 배전간선설치공사 및 신규공사 :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영업업무처리지침, 배전간선설치공사 업무처리 절차서
나. 지자체·일반인 요청 지중화 공사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업무지침
다. 배전선로 이설공사 :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
11.3.4 단위공사별 설계는 관로공정 및 전기공정을 통합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사의 관로공사 수의계약 수용여부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부서장의 판단하에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3.5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에 맞추어 주요기자재 소요시점을 검토하여 장기 보관자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6 설계도서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구간 및 내용을 포함하여 단위 공사별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고객부담금 산정용 설계도서는 시공분과 구분해서 작성한다
나. “단계적 시공”이 적용된 경우에는 전체분 및 각 단계별 설계도서를 각각 작성한다.
12. 설계용역 성과검토
12.1 기본설계
12.1.1 설계업체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11.1.2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서를 설계부서에 제출한다.
12.1.2 설계부서는 설계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시행하며, 기본설계서에 대한 적정성의 적/부를 검토한다.
12.1.2 설계업체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기본설계 관련 성과결과물 발표 및 질의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12.1.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배전건설사업 설계업무 절차서」7.1.3호를 따른다. 단, 총 사업비 50억원 미만의 경우 이를 준용하여 시행하되, 위원장은 설계부서장, 위원은 배전분야 4직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2.2 실시설계
12.2.1 설계업체는 승인된 기본설계를 토대로 NDIS 정보입력을 위해 ‘배전공사 전문회사 시스템(https:// si-ndis.kepco.co.kr)’을 활용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다. 단, 상기 시스템 활용에 있어 우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12.2.2 설계업체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을 설계부서로 제출한다.
가. 공사비예산서, 예정공정표(주요기자재 청구일정 포함)
나. NDIS 설계 성과물(전기·관로공사 설계서/도면)
다. 고객부담공사비 산출내역(도면 포함)
라. 대관 인·허가 관련 자료 및 협의사항
마. 민원 협의사항
바. 기타 공사추진 관련 필요한 사항(각종 검토내용 포함)
사. 설계용역 준공검사 보고서(정산명세서 포함)
12.2.3 설계부서는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부서장 주관으로 12.1.3호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12.2.4 설계부서는 최종 완료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직무권한 내칙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 이를 확정한다. 단, 일상감사 대상여부는 관련 감사규정에 따른다.
13. 사후관리
13.1 설계업체 및 참여 전력기술인에 대하여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3.2 설계부서는【부표3-1】(설계업체 및 참여 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해당하는 부실사항 발생 시 설계업체 및 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 전력기술인의 당해 용역 부실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경우 참여 전력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3 설계업체는 계약사항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에도 착오사항 발견 시 설계부서 요청에 따라 설계업체 부담으로 요청한 기한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설계용역 수행 종료 후 설계업체에서 설계용역수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설계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계약(용역)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계약(용역)기간으로 한다. 단, 9.4.2호 및 9.4.3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변경 계약기간이 아닌 최초 계약(용역)기간에 증감된 용역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참여 전력기술인은 책임기술자 1명과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2] 의 가.(2).(가)에 명시된 용액금액별 참여기술자 수로 제한한다.
14. 정보보안
설계업체는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시스템에 대해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지리정보 취급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계약시【부록 7】의 보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후 비공개, 공개제한 지리정보가 표기된 각종(도면, 디스켓, CD 등)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수한다.
15. 유효성 평가
본 업무표준은 2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16. 부 록
【부록 1】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
【부록 2】설계용역 대가산출(예시)
【부록 3】설계역무 및 용역 결과물 제출 기준
【부록 4】적격심사 기준
【부록 5】설계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양식
【부록 6】공정계획표 작성(예시)
【부록 7】배전 설계용역회사 배전도면 사용 보안 서약서
【부록 8】설계용역 사전심의 관련 양식
【부록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1(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3호, ’20. 6. 8 기준)]
요율
공사비
|
요 율 (퍼센트)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감리
|
계
|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
1.89
1.53
1.07
1.00
0.80
0.73
0.66
0.58
0.54
0.52
0.51
0.49
0.48
0.47
0.46
0.45
0.44
0.43
0.42
|
17.06
13.79
9.63
9.02
7.20
6.57
5.96
5.26
4.84
4.67
4.59
4.46
4.33
4.29
4.21
4.14
4.07
4.00
3.95
|
※ 비 고
1.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부록 2-1】
기본+실시 설계용역 대가산출(예시1)
○○○ 1,000kW 신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통합용역
|
총공사비
|
₩160,000,000
|
-
|
설계
요율
(%)
|
직선보간법에 의한 적용요율
x (당해 금액) = 160,000,000
x1 (큰 금액) = 200,000,000
x2 (작은금액) = 100,000,000
Y (당해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 6.01
y2 (큰 금액요율) = 4.80
∴ Y = 5.28 %
|
소수점 3째자리
반올림
|
복제설계 절감율
|
기본+실시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73.35%
|
46.50%
|
82.30%
|
|
|
설계비용
|
(예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용역으로 설계시
총공사비(사급자재 포함) × 설계요율 × (1-복제설계 절감율) × 1.3*
160,000,000 × (5.28/100) × (1-0.7335) × 1.3
= ₩ 2,926,810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용역으로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
|
|
※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별도로 산출 가산한다.
【부록 2-2】
기본설계용역 대가산출(예시2)
○○○ 도로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
총공사비
|
₩160,000,000
|
-
|
설계
요율
(%)
|
직선보간법에 의한 적용요율
x (당해 금액) = 160,000,000
x1 (큰 금액) = 200,000,000
x2 (작은금액) = 100,000,000
Y (당해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 2.01
y2 (큰 금액요율) = 1.60
∴ Y = 1.76 %
|
소수점 3째자리
반올림
|
복제설계 절감율
|
기본+실시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73.35%
|
46.50%
|
82.30%
|
|
|
설계비용
|
(예시) 기본설계만 시행 시,
총공사비(사급자재 포함) × 설계요율 × (1-복제설계 절감율)
160,000,000 × (1.76/100) × (1-0.465)
= ₩ 1,506,560
* 실시설계를 제외한 기본설계용역으로
복제설계절감률 46.50% 적용
|
|
【부록 2-3】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출(예시3)
○○○ S/S 1회선 인출공사 실시설계용역
|
총공사비
|
₩160,000,000
|
-
|
설계
요율
(%)
|
직선보간법에 의한 적용요율
x (당해 금액) = 160,000,000
x1 (큰 금액) = 200,000,000
x2 (작은금액) = 100,000,000
Y (당해공사비요율)
y1 (작은금액요율) = 6.01
y2 (큰 금액요율) = 4.80
∴ Y = 5.28 %
|
소수점 3째자리
반올림
|
복제설계 절감율
|
기본+실시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73.35%
|
46.50%
|
82.30%
|
|
|
설계비용
|
(예시) 실시설계만 시행 시,
총공사비(사급자재 포함) × 설계요율 × (1-복제설계 절감율)
160,000,000 × (5.28/100) × (1-0.823)
= ₩ 1,495,296
* 기본설계가 불필요한 실시설계용역으로
복제설계절감률 82.30% 적용
|
|
【부록 3】
설계역무 및 용역 결과물 제출 기준
구 분
|
역 무
|
용역 결과물
|
기본설계
|
○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공급방안, 경과지 및 계통구성,
기기위치 등
○ 기술검토
- 설계기준, 구매규격 및 각종 절차서 등
○ 설계도면 작성
- 케이블 및 관로경과도, 계통회로도,
회선별 단선도·구분도, 종·단면도 등
○ 설계서 작성
- 주요기기 규격, 개략공사비 산출 등
○ 용역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기본설계 개요
○ 총사업비의 계산액
○ 계통구성 방안
- 필요시 부하전환 계획 포함
○ 설계·시공 방안 및
관련규정
○ 주요 자재 선정 검토 결과(규격 및 수량 포함)
○ 기타 조사 및 검토 결과
○ 관련도면(CAD 파일)
- 고저압 계통도 및 관로도,
회선별 단선도·용량 및 분포도·구분도, 종·횡단면도,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도 등
|
실시설계
|
○ 기본설계 검토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기술검토
- 설계기준, 구매규격 및 제작도면,
공법검토 등
○ 설계도면 작성
- 설계내역 NDIS 입력, 종평면도, 가시설도, 횡단도, 장애물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등
○ 설계서 작성
- 수량산출서, 설계내역 NIDS 입력, 공사계획서, 공사비예산서, 공정표, 공사시방서 및 설계명세서 등
○ 용역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단위공사별 공사비예산서
○ 공사시행계획서, 공정계획표
○ 기술 및 시공기준 검토내역
- 설계기준, 시공편람, 설계관련 본사 지시사항·주요 물자 규격
검토 및 적용 내역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출 내역
○ NDIS 설계명세서 및 설계도면
○ CAD도면
- 고저압 계통도 및 관로도,
회선별 단선도·용량 및 분포도·구분도, 종·횡단면도,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도 등
○ 설계검토 자체평가 내역
- 설계 Check List활용
○ 고객부담공사비 산출내역 등
|
※ (비 고)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무 추가 및 제외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별표 1】기초자료 예시
간선설치
|
지중화
|
자체 계획
|
○ 주택·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서류
- 간선설치신청공문, 실시계획승인서
○ 공급방안검토서
- 영심위 최종분 및 관련공문
○ 공급방안 관련 기초자료
- 선로별 블록도면, 수요예측검토서
○ 단지내 기반공사 관련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CAD)
- 포장계획도(CAD)
- 도로표준횡단면도(CAD)
- 도로계획도(CAD)
- 건축물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로포장공사 일정(노상층 완료예정일)
- 신호등·가로등·경관조명·CCTV 등
분전함 위치도
○ S/S신설 관련 배전선로 인출계획 검토서
○ 경과지내 특이개소 및 선로운영상 필요사항
○ 계통구성 방안 및 대비관로 관련 사 업소 검토자료
|
○ 지자체 지중화사업 요청공문
○ 지중화사업 검토서
○ 도로 및 보도 지하매설물 현황도
○ 지중 배전기기 설치 위치도
○ 신설도로 횡단면도
○ 대비관로 및 인근선로 연계 필요 여부
○ 압입 및 교량첨가 시공 필요 개소
○ 계통구성 방안 및 대비관로 관련 사업소 검토자료
|
○ [공통] 투자심의자료
○ [회선인출공사]
- 도로 및 보도 지하매설물 현황도
- 대비관로 및 인근선로 연계 필요 여부
○ [대비관로공사]
- 도로포장 일정(노상층 완료예정일)
- 포장계획도(CAD)
- 도로표준횡단면도(CAD)
- 도로계획도(CAD)
|
【별표 2】설계검토 Check List
□ 사업명 : 22.9kV ○○-○○ 신규간선 설치사업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공
급
방
안
|
공급방식
|
ㆍ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구 분
|
부하설비
|
비 고
|
일반
|
14㎿이하
|
시행세칙14조
4항.마.(1)
|
대용량
|
14↟-20㎿↓
|
|
공급방안
관련내용
|
ㆍ전력공급방안 검토내용이 적합한가?
- 지역별 유형별 표준부하밀도 적용
|
□ 적합 □ 부적합
|
- 부하밀도에 의한 전력수요
⇨ 회선 신설 : 00회선
|
ㆍ공급방안 관련 병행, 연관사업 적정성?
- 시행사업 예상소요전력 및 시기
- 연관사업 예상소요전력 및 시기
|
□ 적합 □ 부적합
|
- 년도별 예상소요전력 (㎿)
구분
|
’20
|
’21
|
’22
|
’23
|
계
|
소요
|
|
|
|
|
|
신설
|
|
|
|
|
|
|
ㆍ인근변전소 공급능력검토가 적정한가?
S/S
|
용량
(㎹A)
|
공급능력
(㎿)
|
예정부하
(㎿)
|
가능여부
|
|
120
|
|
|
가
|
|
240
|
|
|
불가
|
|
240
|
|
|
가
|
|
□ 적합 □ 부적합
|
- 인근S/S 공급불가시 대책?
⇨ 변전대책 :
⇨ 배전대책 :
|
계
통
구
성
|
계통
구성
방식
|
ㆍ경과지는 적합하게 검토되었는가?
- 경과지내 현장여건별 대응방법
|
□ 적합 □ 부적합
|
- 경제성 및 시공성
|
ㆍ계통구성방안은 적합하게 구성되었나?
|
□ 적합 □ 부적합
|
ㆍ보호기기는 적절하게 배치되었나?
|
□ 적합 □ 부적합
|
ㆍ개폐기의 구성은 기준에 적합한가?
|
□ 없음 □ 있음
|
- 분할 및 연계 :
|
관로규모
|
ㆍ배전관로공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관로구성(고압)
|
ㆍ단지내 특이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
□ 없음 □ 있음
|
- 특이사항:
- 해소방법:
|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주
요
기
자
재
|
토목
구조물
|
ㆍ토목 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맨홀 및 핸드홀)
|
□ 적합 □ 부적합
|
|
ㆍ토목 구조물이 신설회선수와 부합하게 반영 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지중
케이블
|
ㆍ적용 케이블 종류는 용도별, 구간별로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고압 □ 변압기 □ 입상
|
ㆍ규격별 케이블 산출길이는?
|
구간
|
규 격
|
수량
|
간
선
|
TR CNCE
-W/Al 400㎟
|
|
TR CNCE
-W 325㎟
|
|
TR
|
TR CNCE
W/Al 95㎟
|
|
□ 적정 □ 재검토
|
관로
|
ㆍ관로종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ELP □ 강관 □ 기타
|
ㆍ관규격은 케이블규격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200 □ 175 □ 150
|
ㆍ규격별 관 산출길이는 적정한가?
|
□ 적정 □ 재검토
|
|
ㆍ관로 배열은 최적화 되었는가?
- 배열구분 : 수직, 수평
|
□ 적정 □ 재검토
|
- 배열구분 : 종배열, 횡배열
- 도통시험선정 : 공
구 분
|
1단
2열
|
2단
2열
|
2단
3열
|
3단
3열
|
형태
|
◉◉
|
◉◉
◉◉
|
◉○◉
◉○◉
|
◉◉◉
○○○
◉○◉
|
시험
|
2
|
4
|
4
|
5
|
|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주
요
기
자
재
|
지상
개폐기
|
ㆍ지상개폐기는 적합하게 선정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ㆍ사업유형별 종류 선정이 적합한가?
- 지자체요청지중화, 택지의 간선
- 일반지역, 고객인입용의 구분
|
□ 적합 □ 부적합
|
※ 설치수량 : 대
|
ㆍ지상개폐기 설치수량은 적합한가?
|
※ 설치수량 : 대
□ 적정 □ 재검토
|
지상
변압기
|
ㆍ지상변압기의 선정용량은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ㆍ지상변압기 설치수량은 적정한가?
|
□ 적정 □ 재검토
|
※ 설치수량 : 대
|
시
공
방
법
|
관 로
|
ㆍ관로시설은 어떤 공법을 적용하였는가?
|
□ 인력포설 □ 기계포설
□ 기 타 :
※ 사유 :
|
케이블
|
ㆍ케이블 포설공법은 무엇인가?
|
□ 기계 □ 더블블레이드
□ MCM □ 기 타 :
※ 사유 :
|
지침
|
시공지침
|
ㆍ시공지침은 현장여건에 적절하게
지시되었는가?
|
□ 현장여건 :
-
□ 반영내용 :
-
|
감리
|
․배전공사 감리적용기준에 적합한가?
총도급비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수행방법
|
자체감리
|
외부감리
|
|
□ 적합 □ 부적합
|
- 수행방법 :
- 사 유 :
|
부담금 산정
|
․단지내 본공사, 감리용역, 부대공사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부담금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
□ 적합 □ 부적합
|
운반비 적용
|
․자재 및 장비, 잔토 ,폐기물처리, 되메움재 등의 운반비는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
□ 적합 □ 부적합
|
□ 사업명 : 22.9kV ○○S/S 건설에 따른 회선신설공사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회
선
인
출
계
획
|
회선인출
|
ㆍ용량별 인출회선 구성은 적정한가?
- 대용량 및 일반
|
□ 적합 □ 부적합
|
- 대용량 : / 일반 :
구 분
|
부하설비
|
비 고
|
일반
|
14㎿이하
|
설계기준
DS-3001
|
대용량
|
14↟-20㎿↓
|
|
ㆍ변전소 운전현황별 배전선로 회선수
산정은 적합하게 검토되었는가?
- 변전소별 운전전망 및 부하전환계획
S/S
|
용량
(㎹A)
|
가용
(㎿)
|
최대
(㎿)
|
부하전환(㎿)
|
년
|
’20
|
’21
|
’22
|
|
240
|
|
|
최대
|
|
|
|
전환
|
|
|
|
전환후
|
|
|
|
|
□ 적합 □ 부적합
|
- 배전선로 인출회선수 (㎿)
|
ㆍ당해년도 기설선로 부하전환계획별
신설선로는 적정한가?
(단위:㎿)
|
□ 적합 □ 부적합
|
- 신설선로
|
계
통
구
성
|
계통
구성
방식
|
ㆍ기설선로와의 계통연결은 적정한가?
- 분할·연계, 변전소 연계력, 부하분배 등
(단위:㎿)
|
□ 적합 □ 부적합
|
- 기 절체선로
|
ㆍ개폐기의 구성은 기준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분할 및 연계 :
|
전력구
관로
|
ㆍ변전소 인출부 전력구․관로 구성은
케이블 인출에 영향이 없는가?
|
□ 없음 □ 있음
|
- 해소방법:
|
ㆍ배전전력구내 케이블 신설시 장애요인은 없는가? (행거, 크리트 설치 가능여부 등)
|
□ 없음 □ 있음
|
- 해소방법 :
|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주
요
기
자
재
|
토목
구조물
|
ㆍ토목 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맨홀 및 핸드홀)
|
□ 적합 □ 부적합
|
|
ㆍ토목 구조물이 신설회선수와 부합하게 반영 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지중
케이블
|
ㆍ적용 케이블 종류는 용도별, 구간별로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고압 □ 변압기 □ 입상
|
ㆍ규격별 케이블 산출길이는?
|
□ 적정 □ 재검토
|
구간
|
규 격
|
수량
|
간
선
|
TR CNCE
-W/Al 400㎟
|
|
TR CNCE
-W 325㎟
|
|
|
관로
|
ㆍ관로종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ELP □ 강관 □ 기타
|
ㆍ관규격은 케이블규격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200 □ 175 □ 150
|
ㆍ규격별 관 산출길이는 적정한가?
|
□ 적정 □ 재검토
|
|
ㆍ관로 배열은 최적화 되었는가?
- 배열구분 : 수직, 수평
|
□ 적정 □ 재검토
|
- 배열구분 : 종배열, 횡배열
- 도통시험선정 : 공
구 분
|
1단
2열
|
2단
2열
|
2단
3열
|
3단
3열
|
형태
|
◉◉
|
◉◉
◉◉
|
◉○◉
◉○◉
|
◉◉◉
○○○
◉○◉
|
시험
|
2
|
4
|
4
|
5
|
|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주
요
기
자
재
|
지상
개폐기
|
ㆍ지상개폐기는 적합하게 선정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ㆍ사업유형별 종류 선정이 적합한가?
- 지자체요청지중화, 택지의 간선
- 일반지역, 고객인입용의 구분
|
□ 적합 □ 부적합
|
※ 설치수량 : 대
|
ㆍ지상개폐기 설치수량은 적합한가?
|
□ 적정 □ 재검토
|
※ 설치수량 : 대
|
시
공
방
법
|
관 로
|
ㆍ관로시설은 어떤 공법을 적용하였는가?
|
□ 인력포설 □ 기계포설
※ 사유 :
|
케이블
|
ㆍ케이블포설공법은 무엇인가?
|
□ 기계 □ 더블블레이드
※ 사유 :
|
지침
|
시공지침
|
ㆍ시공지침은 현장여건에 적절하게
지시되었는가?
|
□ 현장여건 :
-
|
□ 반영내용 :
-
|
감리
|
․배전공사 감리적용기준에 적합한가?
총도급비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수행방법
|
자체감리
|
외부감리
|
|
□ 적합 □ 부적합
|
- 수행방법 :
- 사 유 :
|
운반비 적용
|
․자재 및 장비, 잔토 ,폐기물처리, 되메움재 등의 운반비는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
□ 적합 □ 부적합
|
사용전
검 사
|
ㆍ사용전검사 시행대상 선정이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사업명 : 22.9kV ○○-○○ 지중화사업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사
업
시
행
|
사업구간
|
ㆍ설계대상 구간은 요청․승인된 구간과
일치하는가?
|
□ 일치 □ 불일치
|
구분
|
요청
|
승인
|
기타
|
도로긍장
|
|
|
|
전주수량
|
|
|
가공전선
|
|
|
가공변압기
|
|
|
|
추가내용
|
ㆍ이면도로의 지중화 방안은 적정한가?
-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 지역
- 선정․공고된 지역으로부터 50m
|
□ 적합 □ 부적합
|
- 이면도로 입상 : 00개소
|
계
통
구
성
|
계통
구성
방식
|
ㆍ계통구성은 어떻게 설계 되었는가?
- Open Loop, Close Loop, 2중전원
|
□ 적합 □ 부적합
|
- 선정내역
|
ㆍ기존 가공(지중)선로와 연계는 적정한가?
|
□ 적합 □ 부적합
|
- 가공(지중)연계 : 00개소
|
ㆍ도로횡단은 타당하게 설계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횡단개소 : 00개소
|
ㆍ개폐기의 구성은 기준에 적합한가?
|
□ 없음 □ 있음
|
- 분할 및 연계 :
|
관로규모
|
ㆍ배전관로공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관로구성(고압)
|
ㆍ사업구간 내 특이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
□ 없음 □ 있음
|
- 특이사항:
- 해소방법:
|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주
요
기
자
재
|
토목
구조물
|
ㆍ토목 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관로 및 맨홀)
|
□ 적합 □ 부적합
|
|
ㆍ토목 구조물이 신설회선수와 부합하게 반영 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지중
케이블
|
ㆍ적용 케이블 종류는 용도별, 구간별로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고압 □ 변압기 □ 입상
|
ㆍ규격별 케이블 산출길이는?
|
□ 적정 □ 재검토
|
구간
|
규 격
|
수량
|
간
선
|
TR CNCE
-W/Al 400㎟
|
|
TR CNCE
-W 325㎟
|
|
TR
|
TR CNCE
W/Al 95㎟
|
|
|
관로
|
ㆍ관로종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ELP □ 강관 □ 기타
|
ㆍ관규격은 케이블규격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 200 □ 175 □ 150
|
ㆍ규격별 관 산출길이는 적정한가?
|
□ 적정 □ 재검토
|
|
ㆍ관로 배열은 최적화 되었는가?
- 배열구분 : 수직, 수평
|
□ 적정 □ 재검토
|
- 배열구분 : 종배열, 횡배열
- 도통시험선정 : 공
구 분
|
1단
2열
|
2단
2열
|
2단
3열
|
3단
3열
|
형태
|
◉◉
|
◉◉
◉◉
|
◉○◉
◉○◉
|
◉◉◉
○○○
◉○◉
|
시험
|
2
|
4
|
4
|
5
|
|
구분
|
Check Point
|
세부검토내용
|
검토결과
|
주
요
기
자
재
|
지상
개폐기
|
ㆍ지상개폐기는 적합하게 선정되었는가?
|
□ 적합 □ 부적합
|
|
ㆍ사업유형별 종류 선정이 적합한가?
- 지자체요청지중화, 택지의 간선
- 일반지역, 고객인입용의 구분
|
□ 적합 □ 부적합
|
※ 설치수량 : 대
|
ㆍ지상개폐기 설치수량은 적합한가?
|
※ 설치수량 : 대
□ 적정 □ 재검토
|
지상
변압기
|
ㆍ지상변압기 설치수량은 적정한가?
- 1상, 3상 구분적용
|
□ 적합 □ 부적합
|
구간
|
1상
|
3상
|
75㎸A
|
|
|
150㎸A
|
|
|
300㎸A
|
|
|
|
ㆍ지상변압기의 선정용량은 적합한가?
|
□ 적정 □ 재검토
|
- 선정방법 : NDIS, 무선부하,
계약전력
⇨ 상별 이욜율 종합검토
|
시
공
방
법
|
관 로
|
ㆍ관로시설은 어떤 공법을 적용하였는가?
|
□ 인력포설 □ 기계포설
※ 사유 :
|
케이블
|
ㆍ케이블포설공법은 무엇인가?
|
□ 기계 □ 더블블레이드
※ 사유 :
|
인 입
|
ㆍ사업구간내 기설고객의 인입선 용량 및 시공방법은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지침
|
시공지침
|
ㆍ시공지침은 현장여건에 적절하게
지시되었는가?
|
□ 현장여건 :
-
□ 반영내용 :
-
|
감리
|
․배전공사 감리적용기준에 적합한가?
총도급비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수행방법
|
자체감리
|
외부감리
|
|
□ 적합 □ 부적합
|
- 수행방법 :
- 사 유 :
|
위치탐사
|
․배전공사 감리적용기준에 적합한가?
|
□ 적합 □ 부적합
|
운반비 적용
|
․자재 및 장비, 잔토 ,폐기물처리, 되메움재 등의 운반비는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
□ 적합 □ 부적합
|
부담금 산정
|
․사업구간내 본공사, 감리용역, 부대공사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부담금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가?
|
□ 적합 □ 부적합
|
【부록 4】적격심사 기준
|
|
|
배전공사 설계용역 적격심사 기준(잠정)
(고시금액 미만)
|
|
|
|
[용역명 : 20○○년도 ○○본부 배전공사 설계용역]
1. 본 기준은 표준안으로서 발주대상공사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 시,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부서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 ○○
한국전력공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전공사 설계용역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격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기준)
① 적격심사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부표 2] 와 같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용역수행 실적의 증명 등)
용역수행 실적증명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조사 통보하는 설계용역 수행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기준)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심사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 점수(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 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사)
① 제10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고시[적격심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별표 1】적격심사 분야별 심사기준
【별표 2】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1】적격심사 분야별 심사기준 (고시금액 미만)
1. 추정가격 3천만원미만 용역
심사분야
|
배점
|
심 사 방 법
|
비 고
|
설계용역
수행능력
|
10점
|
○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 점수(부표1)를 환산 적용
종합평가결과
* 평점 = × 10점
100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기 수식에서 ‘종합평가결과’는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부표1)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 미만)
|
+1.5∼△4점
|
○ 신인도 평가기준은 [별표 2]을 따름
|
(계약부서 평가)
|
10점
|
|
소계
|
입찰가격
|
9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계약부서 평가)
|
합계
|
100점
|
|
|
※ ① 수행능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②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③ 설계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감점을 합산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 한도 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2.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용역
심사분야
|
배점
|
심 사 방 법
|
비 고
|
설계용역
수행능력
|
20점
|
○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 점수(부표1)를 환산 적용
종합평가결과
* 평점 = × 20점
100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기 수식에서 ‘종합평가결과’는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부표1)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 미만)
|
+1.5∼△4점
|
○ 신인도 평가기준은 [별표 2]을 따름
|
(계약부서 평가)
|
20점
|
|
소계
|
입찰가격
|
8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계약부서 평가)
|
합계
|
100점
|
|
|
※ ① 수행능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②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③ 설계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감점을 합산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 한도 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3.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용역
심사분야
|
배점
|
심 사 방 법
|
비 고
|
설계용역
수행능력
|
30점
|
○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 점수(부표1)를 환산 적용
종합평가결과
* 평점 = × 30점
100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기 수식에서 ‘종합평가결과’는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부표1)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 미만)
|
+1.5∼△4점
|
○ 신인도 평가기준은 [별표 2]을 따름
|
(계약부서 평가)
|
30점
|
|
소계
|
입찰가격
|
7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계약부서 평가)
|
합계
|
100점
|
|
|
※ ① 수행능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②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③ 설계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감점을 합산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 한도 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별표 2】신인도 평가기준 (고시금액 미만)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가. 여성기업
|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
나. 임금체불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다.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
|
라. 정책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
|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0.2
|
|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
0.2
|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감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라)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여성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나.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3. “다.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E.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F.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G.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H.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
J.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부표 1】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 (고시금액 미만)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심 사 요 소
|
배 점 한 도
|
설계용역
수행능력
|
참여전력
기술인
|
책임
|
기술자격
|
5
|
담당경력
|
10
|
직무실적
|
15
|
참여
|
등급
|
기술등급
|
3
|
참여인력
|
2
|
담당경력
|
5
|
직무실적
|
10
|
소 계
|
5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
|
15
|
실적건수
|
10
|
소 계
|
25
|
신 용 도
|
참가제한
영업정지
|
설계업체
|
4
|
참여전력기술인
|
3
|
재정건실도
|
자본비율
|
3
|
유동비율
|
5
|
소 계
|
15
|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
|
6
|
참여기술자
|
4
|
소 계
|
10
|
합 계
|
100
|
감점
|
부실벌점
|
-5.0
|
가점
|
기술개발
|
+1
|
※ 책임, 참여기술자가 복수이상인 경우는 각각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설계용역 입찰참가 신청인은 [서식 2]의 설계용역 수행능력 자기평가표를 제출한다.
【부표 2】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 미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전
력
기
술
인
|
(1)책임기술자
(가)기술자격
|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1항 및 2항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적용대상 자격증 이외 전기관련 자격증은 적용배점의 50%로 한다.
구 분
|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
적용대상 자격증
|
점 수
|
5점
|
4점
|
3점
|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다수의 자격증 보유 시 가장 높은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
|
(나)해당분야 담당경력
|
○ 당해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전선로공사(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철탑, 배전해저케이블, 지중배전 특수공사(지향성압입, 강관압입, 수평오거천공 등))의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기간을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한다.
○ 단, 상기의 배전선로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업무를 제외한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은 ‘26.12.31일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점 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 기간계산시 년미만은 절사
|
(다)참여분야
직무실적
|
○ 설계용역의 종류, 건수, 규모 등에 에 대해서는 [부표2-1] 따라 평가한다. 단, 본 평가요소는 관리시스템 등 제반여건 확보 후, 적용일 시점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모두 만점으로 한다.
|
(2)참여기술자
(가)등급, 참여인력
|
○ 전력기술관리법 제 11조 1항 및 2항에 따른 참여 전력기술자의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급을 다음표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
특급
|
고급
|
중급
|
점 수
|
3.0점
|
2.5점
|
2.0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당해 참여기술자의 참여 인력에 대해 다음표에 따라 평가한다. 단, 표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용역금액
(추정가격)
|
참여기술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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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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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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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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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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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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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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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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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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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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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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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이상 1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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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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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2.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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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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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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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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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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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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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당분야 담당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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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참여기술자에 대한 배전선로공사(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철탑, 배전해저케이블, 지중배전 특수공사(지향성압입, 강관압입, 수평오거천공 등))의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기간을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한다.
○ 단, 상기의 배전선로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업무를 제외한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은 ‘26.12.31일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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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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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미만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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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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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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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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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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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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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계산시 년미만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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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참여분야
직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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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의 종류, 건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부표2-1] 따라 평가한다.
단, 본 평가요소는 실적 관리시스템 등 제반여건 확보 후, 적용일 시점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모두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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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
사
용
역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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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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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유사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해당 설계용역 사정금액 대비 누계실적 평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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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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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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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
10.5점
|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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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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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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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
2건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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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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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8점
|
6점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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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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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가)설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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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시행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하되, 최대 감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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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여
전력기술인
|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 마다 0.2점씩 감점하되, 최대 감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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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상태
건실도
(가)자본비율
|
○ 자본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당해 설계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3.00점
|
2.55점
|
2.10점
|
1.65점
|
1.20점
|
|
(나)유동비율
|
○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본/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당해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5.0점
|
4.1점
|
3.8점
|
2.9점
|
2.0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업
무
중
첩
도
|
(1)책임기술자
(2)참여기술자
|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아래표와 같이 감점한다.중복여부는 협회에서 발행한 해당 분야 증명 및 확인서를 근거로 확인한다.
구 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점 수
|
0.5
|
0.1
|
○ 발주자는 필요시 참여 전력기술인이 진행중인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상주 감리원인지의 여부를 협회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중첩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단, 당해용역 계약체결예정일 이후에 진행중인 감리용역의 상주 감리원 배치기간이 당해 설계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발주처의 확인서를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마.
가점
감점
|
(2)부실 벌점
|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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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참여전력기술인 참여분야 직무실적 세부평가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
1. 평가산식
가. 책임·참여 기술자 실적 : A × B × C × 참여전력기술인별 기준 점수 적용
※ 단, 추정가격별 기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산정
2. 참여전력기술인별 기준점수
구 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기준점수
|
15
|
10
|
3. 평가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기술자가 참여한 수행용역건만 해당(인정)
4. 평가방법
가. 건수보정계수 (A)
용역 수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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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계 수
|
0.7
|
0.8
|
0.9
|
1.0
|
1.1
|
1.2
|
나. 공종보정계수 (B)
|
수행실적
|
|
*지중이설
(지중화)
|
*지중배전
|
*가공배전
|
실적 무(無)
|
|
당해용역
|
|
*지중이설(지중화)
|
1.0
|
0.9
|
0.8
|
0.7
|
*지중배전
|
1.0
|
1.0
|
0.9
|
0.8
|
*가공배전
|
1.0
|
1.0
|
1.0
|
0.9
|
※ 수행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건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적용
※ 지중배전공사는 총 공사비 중 지중공사비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사를 의미함
다. 금액보정계수 (C)
기준비율
|
100%이상
|
80%이상~
100%미만
|
60%이상~
80%미만
|
60%미만
|
계 수
|
1.0
|
0.9
|
0.8
|
0.7
|
※ 기준비율은
으로 산출한다.
※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자체 배전설계 업무를 수행한 자는 본 항의 금액보정계수(C) 산정이 불가하므로 가.항에서 평가한 ‘용역 수행건수’에 따라 적용한 건수보정계수(A)로 갈음하여 적용한다.
|
【부표 2-2】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참여 전력기술인의 설계업체 소속여부 확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의 기준일자(입찰공고일과 일치여부 확인)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포함)으로 확인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의 발급이 불가시에는 건강보험증 발행일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한 자격취득처리일이 기록된 입찰참여업체 대표명의 공문으로 확인한다.
|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설계용역 추정가격에 따른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참여기술자의 참여 인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담당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을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참여분야는 배전(18)을 말함]에 해당하는 담당업무인 설계(101), 설계감리(111), 공사감독(123, 단, 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122, 시공관리책임자에 한함)를 수행한 경력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며, 공사 및 용역의 중지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분야 직무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참여분야는 배전(18)을 말함]란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배전선로”에 대한 담당업무인 설계(101), 설계감리(111)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전기수용설비 내의 구내 배전설비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건수, 종류(지중화, 지중배전, 가공배전) 및 규모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되지 않았거나 동일 참여사업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담당업무가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수행한 공사감독(123, 단, 보조감독 제외) 역무는 해당분야 담당경력으로만 인정).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5년간(입찰공고일기준)배전선로공사(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철탑, 배전해저케이블, 지중배전 특수공사(지향성압입, 강관압입, 수평오거천공 등)) 설계용역(당사에서 기초자료 조사용역으로 발주된 설계용역도 포함)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단, 공동도급에 의해 용역 수행한 경우 해당업종 실적누계액은 배전공사 설계용역 수행 도급비(전체 도급용역비에서 측량용역비를 제외한 배전공사 설계 도급용역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선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설계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에 의거 평가
(2)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배전선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1)항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배전선로”중 22.9kV급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전기수용설비 내의 구내 배전설비의 수행실적
② 해당용역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증빙자료(공정별 용역금액 및 수행기간 명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용역이 중지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4.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시행하며,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참여 전력기술인이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원으로 수행중인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단, 당해용역 계약체결예정일 이후에 진행중인 감리용역의 상주 감리원 배치기간이 당해 설계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발주처의 확인서를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부표 3]과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6. 발주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부표 2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7.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개발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7]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부표 3】기술개발 (고시금액 미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기
술
개
발
|
(1) 개발실적
|
○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배전분야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설계업체(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전력기술이 배전분야가 아닌 법 제2조 제1호(전기사업법 2조 16호의 전기설비)에 규정한 전력기술에 해당될 경우는 항목별 배점의 50% 인정
구 분
|
전력신기술 지정
|
전력기술 특허
|
전력기술 실용실안
|
점 수
|
건당 0.2점
|
건당0.1점
|
건당0.05점
|
구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전력신기술
|
100%
|
80%
|
-
|
※ 합산점수가 0.4점을 초과할 경우 0.4점으로 인정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2)투자실적
|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
3%이상
|
3%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0.4점
|
0.36점
|
0.32점
|
0.28점
|
0.24점
|
|
(3)교육실적
|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1점
|
【부표 4】
설계업자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4-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4-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4-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1.1
1.2
1.3
1.4
1.5
1.6
|
ㅇ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ㅇ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ㅇ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
3
2
1
2
1
3
2
1
3
1
3
1
3
2
|
【부록 1】설계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ㅇㅇㅇㅇㅇ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부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3 부
3. 인감증명서 1 부 (원본에만 첨부)
4. 사용인감계 1 부 (원본에만 첨부)
5. 용역참여신청서류 1 식 3 부 (원본 1 부, 사본 2 부). 끝.
[서식 2]
설계용역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업체제출
점 수
|
비 고
|
1. 참여전력기술인
|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50】
(30)
(20)
|
|
|
2. 용역 수행실적
|
- 실적금액
- 실적건수
|
【25】
(15)
(10)
|
|
|
3. 신 용 도
|
- 참가제한 영업정지
- 재정건실도
|
【15】
(7)
(8)
|
|
|
4. 업무중첩도
|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10】
(6)
(4)
|
|
|
계
|
|
100
|
|
|
5. 기타(가·감점)
|
- 부실벌점
|
(-5.0)
|
|
|
- 기술개발
|
(+1)
|
|
|
[서식 3]
참여 전력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
분야
|
등급
|
주민
등록
번호
|
자격내용
|
학력내용
|
교육수료일자
|
소속
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참 여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경력 확인서 1부
3. 국민연금관리공당 발행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만 60세 이상으로 발급 불가시 소속업체 대표자 발행 재직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
[서식 4]
참여 전력기술인의 경력 실적 사항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가. 책임기술자 : (성명)
용 역 명
|
용역기관
|
참여기간
(개월)
|
참여분야
|
|
|
|
|
|
|
|
|
나. 참여기술자 : (성명)
용 역 명
|
용역기관
|
참여기간
(개월)
|
참여분야
|
|
|
|
|
합 계
|
|
|
|
2. 참여전력기술인 실적
가. 책임기술자 : (성명)
용 역 명
|
공사종류*
|
용역비(천원)
|
경력
|
|
|
|
|
합 계
|
|
|
|
나. 참여기술자: (성명)
용 역 명
|
공사종류*
|
용역비(천원)
|
경력
|
|
|
|
|
합 계
|
|
|
|
* 지중화, 지중배전, 가공배전
첨부 : 1. 공사종류,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서식 5]
용역수행실적
구분
|
발 주 처
|
사 업 명
|
용 역 기 간
자 : 년 월 일 지 : 년 월 일
|
용 역 비
(천 원)
|
용역개요
|
분 야
|
완료
용역
|
|
|
|
|
|
|
|
|
|
|
|
|
소 계
|
천원
|
진행
용역
|
|
|
|
|
|
|
|
|
|
|
|
|
소 계(적용율 계산)
|
|
합 계
|
천원
|
※ 1. 설계용역 사업은 설계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설계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첨부 : 1. 설계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서식 6]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또는
기술자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3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1.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서
[서식 7]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1. 설계업체
|
상 호
|
|
업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총자산
|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총자본
|
|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A÷B
(%)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
총매출액(전기부문)
|
합계금액(A)
|
합계금액(B)
|
3차년
|
투자액
|
3차년
|
총매출액
|
2차년
|
투자액
|
2차년
|
총매출액
|
1차년
|
투자액
|
1차년
|
총매출액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서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0.4점)
평가요소
|
명 칭
|
지정/결정일자
|
유효
기간
|
비율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1)전력신기술
|
|
|
|
|
0.2
|
|
|
|
(2)특 허
|
|
|
|
|
0.1
|
|
|
|
(3)실용신안
|
|
|
|
|
0.05
|
|
|
|
합 계
|
|
|
|
|
최대 0.4
|
|
|
|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증명서 사본
나. 기술개발투자실적(0.4점)
평가요소
|
○○년도
|
○○년도
|
○○년도
|
소 계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
|
|
|
(A)
|
0.4
|
|
|
|
(2)전기부문 총매출액
|
|
|
|
(B)
|
평가 = A÷B ∴ ○○%
|
합 계
|
|
|
|
|
0.4
|
|
|
|
※ 최근 3개년간 실적(2005년 5월 20일까지는 2개년간 실적)
다. 교육실적(0.2점)
구분
|
평가대상인원
|
교육이수인원
|
산식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2주이상
|
(A)
|
(B)
|
B/A×0.2점
|
|
|
|
|
1주이상2주미만
|
(A)
|
(B)
|
B/A×0.1점
|
|
|
|
|
합 계
|
|
0.2
|
|
|
|
첨부 : 증명서
[서식 9]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
현장 배치현황
|
점 수
|
용 역 명
|
용 역 기 간
|
책임기술자
○○○
|
|
|
|
참 여
기술자
|
○○○
|
|
|
|
○○○
|
|
|
|
총 계
|
|
첨부 :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서식 10]
부실벌점 관련 감점
구 분
|
참여전력기술인
|
상훈내역
(용역명, 수여자)
|
수여일자
|
점 수
|
비고
|
참여 전력기술인
|
|
|
|
|
|
|
|
|
|
|
|
|
|
|
|
계
|
|
|
합 계
|
|
|
※ 1. 발주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의 장
2. 시․도지사의 범위 :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첨부 : 1.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나 표창장 사본 첨부
[감사장(패), 공로(패)는 제외]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
측정기관
|
부실벌점
|
부실점수
|
비고
|
|
|
|
|
|
|
|
|
|
|
계
|
|
|
첨부 :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부록 2】공정계획표 작성(예시)
공정계획표 작성 (예시)
□ 사 업 명 : 택지지구 간선설치 공사 공 정 율 : %
□ 사업목적 : 택지 지구내 전력공급 본공사시공율 : %
□ 준공목표일 : ’21. 10. 31 (단지내 최초 입주시기 : ’21. 10)
|
대 분 류
|
소 분 류
|
일정관리
|
2021년도
|
착수
|
완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예정공정율(%)
|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설 계(20%)
|
|
1. 1
|
2.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약(10%)
|
|
3. 1
|
3.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재수배(10%)
|
자재청구 및 확보(토목)
|
3. 1
|
4.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재청구 및 확보(전기)
|
5.15
|
7.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공(50%)
|
착공 및 공사준비
|
4. 1
|
4.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관 인․허가협의
|
4.15
|
4.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공사
|
구조물
|
5. 1
|
6.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로
|
5.15
|
6.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폐기
|
7. 1
|
7.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압기
|
7. 1
|
7.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케이블
|
7.15
|
7.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압설비
|
8. 1
|
8.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공사
|
8.15
|
8.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전 검사
|
9. 1
|
9.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압 및 부하전환
|
9.15
|
9.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 공(10%)
|
|
10.1
|
1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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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에 따라 배전건설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공목표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표 작성
【부록 3】
배전 설계용역회사 배전도면 사용 보안 서약서
사 업 소 명 :
공사·용역명 :
1.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위 공사·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설계용역
회사 보안조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설계용역회사 보안조치 사항]
한전 배전도면(NDIS 및 DAS) 파일 : 삭제
☞ 공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파일 암호화 보관
☞ 파일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 : 한글, 엑셀 등에 붙여넣기 하여 암호화 설정
※ 파일 암호화 비밀번호 : 숫자, 문자, 특수문자 포함 12자리 이상
한전직원 및 고객정보 파일 : 암호화 보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공사·용역 관련 서류 :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업로드 및 게시 금지
업체 자체 운영중인 파일 공유 서버(FTP/NAS) : 비밀번호 설정 및 접근 통제 철저
네이버 등 상용메일로 한전자료 전송 시 : 파일 암호화
공사·용역 준공, 계약 종료 시 한전 도면, 직원 및 고객정보 등 중요자료 완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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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위 보안조치 사항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회사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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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사업소명 :
[한전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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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 설계용역 적격심사 기준(잠정)
(고시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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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20○○년도 ○○본부 배전공사 설계용역]
1. 본 기준은 표준안으로서 발주대상공사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 시,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부서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 ○○
한국전력공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전공사 설계용역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및 세부기준)
① 적격심사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부표 2] 와 같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용역수행 실적의 증명 등)
용역수행 실적증명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조사 통보하는 설계용역 수행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기준)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심사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 점수(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 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사)
① 제10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고시[적격심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별표 1】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별표 2】설계업자의 사업능력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3】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1】적격심사 분야별 심사기준 (고시금액 이상)
1.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5억원미만 용역
심사분야
|
배점
|
심 사 방 법
|
비 고
|
설계용역
수행능력
|
30점
|
○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 점수(부표1)를 환산 적용
종합평가결과
* 평점 = × 30점
100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기 수식에서 ‘종합평가결과’는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부표1)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 이상)
|
+1.0∼△4점
|
○ 신인도 평가기준은 [별표 3]을 따름
|
(계약부서 평가)
|
30점
|
|
소계
|
입찰가격
|
7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계약부서 평가)
|
계
|
100점
|
|
|
※ ① 수행능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②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③ 설계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감점을 합산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 한도 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용역
심사분야
|
배점
|
심 사 방 법
|
비 고
|
설계용역
수행능력
|
50점
|
○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 점수(부표1)를 환산 적용
종합평가결과
* 평점 = × 50점
100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기 수식에서 ‘종합평가결과’는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부표1)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 이상)
|
+1.0∼△4점
|
○ 신인도 평가기준은 [별표 3]을 따름
|
(계약부서 평가)
|
50점
|
|
소계
|
입찰가격
|
50점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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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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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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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
※ ① 수행능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②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③ 설계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감점을 합산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 한도 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별표 2】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8항·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및 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과 가점 및 감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부표 2
2. 설계업자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부표 3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공람 등)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모집공고 또는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가 제3조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협회는 설계업자가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참여 전력기술인 등이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표 2-2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참여 전력기술인 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참여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규칙 제27조의2제5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설계업자 및 참여 전력기술인 등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참여 전력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 및 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참여 전력기술인력 등 또는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발주자는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발주자는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①발주자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②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제13조(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교체 등)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 전력기술인 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업자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부표 1] 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
[부표 2]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3] 설계업자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별표 3】신인도 평가기준 (고시금액 이상)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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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배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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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금체불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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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
|
다. 정책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
|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0.2
|
|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
0.2
|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감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다.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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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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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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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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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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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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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E.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F.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G.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H.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
J.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부표 1】설계용역 수행능력 종합평가표 (고시금액 이상)
심사
분야
|
심사항목
|
심 사 요 소
|
배 점 한 도
|
설계용역
수행능력
|
참여전력
기술인
|
책임
|
기술자격
|
5
|
담당경력
|
10
|
직무실적
|
15
|
참여
|
등급
|
기술등급
|
3
|
참여인력
|
2
|
담당경력
|
5
|
직무실적
|
10
|
소 계
|
50
|
용역수행
실적
|
실적금액
|
10
|
실적건수
|
5
|
소 계
|
15
|
신 용 도
|
참가제한
영업정지
|
설계업체
|
4
|
참여전력기술인
|
3
|
재정건실도
|
자본비율
|
1
|
유동비율
|
2
|
소 계
|
10
|
기술개발
|
기술개발 실적
|
4
|
기술개발 투자실적
|
8
|
교육실적
|
3
|
소 계
|
15
|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
|
6
|
참여기술자
|
4
|
소 계
|
10
|
합 계
|
100
|
감점
|
부실벌점
|
-5.0
|
※ 책임, 참여기술자가 복수이상인 경우는 각각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설계용역 입찰참가 신청인은 [서식 2]의 설계용역 수행능력 자기평가표를 제출한다.
【부표 2】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 이상)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전
력
기
술
인
|
(1)책임기술자
(가)기술자격
|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1항 및 2항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적용대상 자격증 이외 전기관련 자격증은 적용배점의 50%로 한다.
구 분
|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
적용대상 자격증
|
점 수
|
5점
|
4점
|
3점
|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다수의 자격증 보유 시 가장 높은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
|
(나)해당분야 담당경력
|
○ 당해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전선로공사(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철탑, 배전해저케이블, 지중배전 특수공사(지향성압입, 강관압입, 수평오거천공 등))의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기간을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한다.
○ 단, 상기의 배전선로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업무를 제외한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은 ‘26.12.31일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점 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 기간계산시 년미만은 절사
|
(다)참여분야
직무실적
|
○ 설계용역의 종류, 건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부표2-1] 따라 평가한다.
단, 본 평가요소는 실적 관리시스템 등 제반여건 확보 후, 적용일 시점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모두 만점으로 한다.
|
(2)참여기술자
(가)등급, 참여인력
|
○ 전력기술관리법 제 11조 1항 및 2항에 따른 참여 전력기술자의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급을 다음표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
특급
|
고급
|
중급
|
점 수
|
3.0점
|
2.5점
|
2.0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당해 참여기술자의 참여 인력에 대해 다음표에 따라 평가한다. 단, 표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용역금액
(추정가격)
|
참여기술자 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1억원미만
|
2.0점
|
-
|
-
|
-
|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
1.0점
|
2.0점
|
-
|
-
|
고시금액이상 10억원미만
|
1.0점
|
1.5점
|
2.0점
|
-
|
10억원이상
|
1.0점
|
1.4점
|
1.7점
|
2.0점
|
|
(나)해당분야 담당경력
|
○ 당해 참여기술자에 대한 배전선로공사(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철탑, 배전해저케이블, 지중배전 특수공사(지향성압입, 강관압입, 수평오거천공 등))의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기간을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한다.
○ 단, 상기의 배전선로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업무를 제외한 공사감독(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은 ‘26.12.31일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점 수
|
5점
|
4점
|
3점
|
2점
|
※ 기간계산시 년미만은 절사
|
(다)참여분야
직무실적
|
○ 설계용역의 종류, 건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부표2-1] 따라 평가한다.
단, 본 평가요소는 실적 관리시스템 등 제반여건 확보 후, 적용일 시점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모두 만점으로 한다.
|
나.
유
사
용
역
실
적
|
(1)실적금액
|
○ 최근 5년간 유사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해당 설계용역 사정금액 대비 누계실적 평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
점 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2)실적건수
|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구 분
|
3건 이상
|
2건
|
1건
|
0건
|
점 수
|
5점
|
4점
|
3점
|
2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1)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가)설계업체
|
○ 설계용역 시행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하되, 최대 감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나)참여
전력기술인
|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 마다 0.2점씩 감점하되, 최대 감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
(2)재정상태
건실도
(가)자본비율
|
○ 자본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당해 설계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1.00점
|
0.85점
|
0.70점
|
0.55점
|
0.40점
|
|
(나)유동비율
|
○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본/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당해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2.0점
|
1.7점
|
1.4점
|
1.1점
|
0.8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
(1) 개발실적
|
○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배전분야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설계업체(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전력기술이 배전분야가 아닌 법 제2조 제1호(전기사업법 2조 16호의 전기설비)에 규정한 전력기술에 해당될 경우는 항목별 배점의 50% 인정
구 분
|
전력신기술 지정
|
전력기술 특허
|
전력기술 실용실안
|
점 수
|
건당2점
|
건당1점
|
건당0.5점
|
구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전력신기술
|
100%
|
80%
|
-
|
※ 합산점수가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2)투자실적
|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
3%이상
|
3%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3)교육실적
|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3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5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업
무
중
첩
도
|
(1)책임기술자
(2)참여기술자
|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아래표와 같이 감점한다.중복여부는 협회에서 발행한 해당 분야 증명 및 확인서를 근거로 확인한다.
구 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점 수
|
0.5
|
0.1
|
○ 발주자는 필요시 참여 전력기술인이 진행중인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상주 감리원인지의 여부를 협회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중첩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단, 당해용역 계약체결예정일 이후에 진행중인 감리용역의 상주 감리원 배치기간이 당해 설계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발주처의 확인서를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바.
가점
감점
|
(2)부실 벌점
|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부표 2-1】
참여전력기술인 참여분야 직무실적 세부평가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
1. 평가산식
가. 책임·참여 기술자 실적 : A × B × C × 참여전력기술인별 기준 점수 적용
※ 단, 추정가격별 기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산정
2. 참여전력기술인별 기준점수
구 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기준점수
|
15
|
10
|
3. 평가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기술자가 참여한 수행용역건만 해당(인정)
4. 평가방법
가. 건수보정계수 (A)
용역 수행건수
|
0건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계 수
|
0.7
|
0.8
|
0.9
|
1.0
|
1.1
|
1.2
|
나. 공종보정계수 (B)
|
수행실적
|
|
*지중이설
(지중화)
|
*지중배전
|
*가공배전
|
실적 무(無)
|
|
당해용역
|
|
*지중이설(지중화)
|
1.0
|
0.9
|
0.8
|
0.7
|
*지중배전
|
1.0
|
1.0
|
0.9
|
0.8
|
*가공배전
|
1.0
|
1.0
|
1.0
|
0.9
|
※ 수행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건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적용
※ 지중배전공사는 총 공사비 중 지중공사비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사를 의미함
다. 금액보정계수 (C)
기준비율
|
100%이상
|
80%이상~
100%미만
|
60%이상~
80%미만
|
60%미만
|
계 수
|
1.0
|
0.9
|
0.8
|
0.7
|
※ 기준비율은
으로 산출한다.
※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자체 배전설계 업무를 수행한 자는 본 항의 금액보정계수(C) 산정이 불가하므로 가.항에서 평가한 ‘용역 수행건수’에 따라 적용한 건수보정계수(A)로 갈음하여 적용한다.
|
【부표 2-2】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참여 전력기술인의 설계업체 소속여부 확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의 기준일자(입찰공고일과 일치여부 확인)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포함)으로 확인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의 발급이 불가시에는 건강보험증 발행일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한 자격취득처리일이 기록된 입찰참여업체 대표명의 공문으로 확인한다.
|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설계용역 추정가격에 따른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참여기술자의 참여 인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담당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을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참여분야는 배전(18)을 말함]에 해당하는 담당업무인 설계(101), 설계감리(111), 공사감독(123, 단, 보조감독 제외), 시공관리(122, 시공관리책임자에 한함)를 수행한 경력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하며, 공사 및 용역의 중지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분야 직무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참여분야는 배전(18)을 말함]란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배전선로”에 대한 담당업무인 설계(101), 설계감리(111)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전기수용설비 내의 구내 배전설비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건수, 종류(지중화, 지중배전, 가공배전) 및 규모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되지 않았거나 동일 참여사업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담당업무가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수행한 공사감독(123, 단, 보조감독 제외) 역무는 해당분야 담당경력으로만 인정).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5년간(입찰공고일기준)배전선로공사(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철탑, 배전해저케이블, 지중배전 특수공사(지향성압입, 강관압입, 수평오거천공 등)) 설계용역(당사에서 기초자료 조사용역으로 발주된 설계용역도 포함)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단, 공동도급에 의해 용역 수행한 경우 해당업종 실적누계액은 배전공사 설계용역 수행 도급비(전체 도급용역비에서 측량용역비를 제외한 배전공사 설계 도급용역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선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설계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에 의거 평가
(2)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배전선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1)항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배전선로”중 22.9kV급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전기수용설비 내의 구내 배전설비의 수행실적
② 해당용역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증빙자료(공정별 용역금액 및 수행기간 명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용역이 중지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4.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시행하며,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개발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7]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참여 전력기술인이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원으로 수행중인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단, 당해용역 계약체결예정일 이후에 진행중인 감리용역의 상주 감리원 배치기간이 당해 설계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발주처의 확인서를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부표 3]과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7. 발주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부표 2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표 3】
설계업자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3-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3-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3-1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3-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 점
|
1.1
1.2
1.3
1.4
1.5
1.6
|
ㅇ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ㅇ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ㅇ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
3
2
1
2
1
3
2
1
3
1
3
1
3
2
|
【부록 5】설계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ㅇㅇㅇㅇㅇ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부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3 부
3. 인감증명서 1 부 (원본에만 첨부)
4. 사용인감계 1 부 (원본에만 첨부)
5. 용역참여신청서류 1 식 3 부 (원본 1 부, 사본 2 부). 끝.
[서식 2]
설계용역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업체제출
점 수
|
비 고
|
1. 참여전력기술인
|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50】
(30)
(20)
|
|
|
2. 용역 수행실적
|
- 실적금액
- 실적건수
|
【15】
(10)
(5)
|
|
|
3. 신 용 도
|
- 참가제한 영업정지
- 재정건실도
|
【10】
(7)
(3)
|
|
|
4. 기술개발
|
- 기술개발 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
|
【15】
(4)
(8)
(3)
|
|
|
5. 업무중첩도
|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10】
(6)
(4)
|
|
|
계
|
|
100
|
|
|
5. 기타(가․감점)
|
- 부실벌점
|
(-5.0)
|
|
|
신청인은 설계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정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 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안)
|
[서식 3]
참여 전력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
분야
|
등급
|
주민
등록
번호
|
자격내용
|
학력내용
|
교육수료일자
|
소속
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참 여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경력 확인서 1부
3. 국민연금관리공당 발행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만 60세 이상으로 발급 불가시 소속업체 대표자 발행 재직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
[서식 4]
참여 전력기술인의 경력 실적 사항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가. 책임기술자 : (성명)
용 역 명
|
용역기관
|
참여기간
(개월)
|
참여분야
|
|
|
|
|
|
|
|
|
나. 참여기술자 : (성명)
용 역 명
|
용역기관
|
참여기간
(개월)
|
참여분야
|
|
|
|
|
합 계
|
|
|
|
2. 참여전력기술인 실적
가. 책임기술자 : (성명)
용 역 명
|
공사종류*
|
용역비(천원)
|
경력
|
|
|
|
|
합 계
|
|
|
|
나. 참여기술자: (성명)
용 역 명
|
공사종류*
|
용역비(천원)
|
경력
|
|
|
|
|
합 계
|
|
|
|
* 지중화, 지중배전, 가공배전
첨부 : 1. 공사종류,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서식 5]
용역수행실적
구분
|
발 주 처
|
사 업 명
|
용 역 기 간
자 : 년 월 일 지 : 년 월 일
|
용 역 비
(천 원)
|
용역개요
|
분 야
|
완료
용역
|
|
|
|
|
|
|
|
|
|
|
|
|
소 계
|
천원
|
진행
용역
|
|
|
|
|
|
|
|
|
|
|
|
|
소 계(적용율 계산)
|
|
합 계
|
천원
|
※ 1. 설계용역 사업은 설계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설계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첨부 : 1. 설계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서식 6]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또는
기술자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3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1.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서
[서식 7]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1. 설계업체
|
상 호
|
|
업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총자산
|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총자본
|
|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A÷B
(%)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
총매출액(전기부문)
|
합계금액(A)
|
합계금액(B)
|
3차년
|
투자액
|
3차년
|
총매출액
|
2차년
|
투자액
|
2차년
|
총매출액
|
1차년
|
투자액
|
1차년
|
총매출액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서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4점)
평가요소
|
명 칭
|
지정/결정일자
|
유효
기간
|
비율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1)전력신기술
|
|
|
|
|
2
|
|
|
|
(2)특 허
|
|
|
|
|
2(1.0)
|
|
|
|
(3)실용신안
|
|
|
|
|
1(0.5)
|
|
|
|
합 계
|
|
|
|
|
4
|
|
|
|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 (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 인증서, 증명서 사본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평가요소
|
○○년도
|
○○년도
|
○○년도
|
소 계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
|
|
|
(A)
|
8
|
|
|
|
(2)전기부문 총매출액
|
|
|
|
(B)
|
평가 = A÷B ∴ ○○%
|
합 계
|
|
|
|
|
8
|
|
|
|
※ 최근 3개년간 실적(2005년 5월 20일까지는 2개년간 실적)
다. 교육실적(3점)
구분
|
평가대상인원
|
교육이수인원
|
산식
|
배점
|
평점
|
평가
|
비고
|
2주이상
|
(A)
|
(B)
|
B/A×3.0점
|
|
|
|
|
1주이상2주미만
|
(A)
|
(B)
|
B/A×1.5점
|
|
|
|
|
합 계
|
|
3
|
|
|
|
첨부 : 증명서
[서식 9]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
현장 배치현황
|
점 수
|
용 역 명
|
용 역 기 간
|
책임기술자
○○○
|
|
|
|
참 여
기술자
|
○○○
|
|
|
|
○○○
|
|
|
|
총 계
|
|
첨부 :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서식 10]
부실벌점 관련 감점
구 분
|
참여전력기술인
|
상훈내역
(용역명, 수여자)
|
수여일자
|
점 수
|
비고
|
참여 전력기술인
|
|
|
|
|
|
|
|
|
|
|
|
|
|
|
|
계
|
|
|
합 계
|
|
|
※ 1. 발주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의 장
2. 시․도지사의 범위 :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첨부 : 1.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나 표창장 사본 첨부
[감사장(패), 공로(패)는 제외]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
측정기관
|
부실벌점
|
부실점수
|
비고
|
|
|
|
|
|
|
|
|
|
|
계
|
|
|
첨부 :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부록 6】공정계획표 작성(예시)
공정계획표 작성 (예시)
□ 사 업 명 : 택지지구 간선설치 공사 공 정 율 : %
□ 사업목적 : 택지 지구내 전력공급 본공사시공율 : %
□ 준공목표일 : ’21. 10. 31 (단지내 최초 입주시기 : ’21. 10)
|
대 분 류
|
소 분 류
|
일정관리
|
2021년도
|
착수
|
완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예정공정율(%)
|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설 계(20%)
|
|
1. 1
|
2.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약(10%)
|
|
3. 1
|
3.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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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수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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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청구 및 확보(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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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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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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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청구 및 확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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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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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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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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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공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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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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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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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인․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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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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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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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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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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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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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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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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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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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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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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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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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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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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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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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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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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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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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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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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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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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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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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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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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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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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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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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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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 및 부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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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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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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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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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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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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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에 따라 배전건설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공목표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표 작성
【부록 7】
배전 설계용역회사 배전도면 사용 보안 서약서
사 업 소 명 :
공사·용역명 :
1.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위 공사·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설계용역
회사 보안조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설계용역회사 보안조치 사항]
한전 배전도면(NDIS 및 DAS) 파일 : 삭제
☞ 공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파일 암호화 보관
☞ 파일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 : 한글, 엑셀 등에 붙여넣기 하여 암호화 설정
※ 파일 암호화 비밀번호 : 숫자, 문자, 특수문자 포함 12자리 이상
한전직원 및 고객정보 파일 : 암호화 보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공사·용역 관련 서류 :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업로드 및 게시 금지
업체 자체 운영중인 파일 공유 서버(FTP/NAS) : 비밀번호 설정 및 접근 통제 철저
네이버 등 상용메일로 한전자료 전송 시 : 파일 암호화
공사·용역 준공, 계약 종료 시 한전 도면, 직원 및 고객정보 등 중요자료 완전 폐기
|
2. 본인은 위 보안조치 사항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회사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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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사업소명 :
[한전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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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설계변경 사전심의 관련 양식
(별첨 1) 설계변경 사전심의 설명서
설계용역 사전심의 설명서
□ 사업소 :
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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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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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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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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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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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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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발주 사유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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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및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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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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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명 :
2. 의 안 명 :
3. 심의일자 :
4. 심의장소 :
5. 참 석 자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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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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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결과
위원별 심의결과 집계
|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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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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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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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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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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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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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토의내용 첨부
붙임 : 위원별 심의의견
위원별 심의의견
의 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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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적 합
|
부 적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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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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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발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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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등
추가업수 수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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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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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 (인)
(별첨 4) 설계용역 사전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설계용역 사전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 사업소명 :
□ 의 안 명 :
□ 심의일자 :
□ 심의결과 :
□ 참 석 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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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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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 명
|
구분
|
소 속
|
직위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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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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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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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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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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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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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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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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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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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별첨 5) 설계용역 사전심의 최종결과 보고서
설계용역 사전심의 최종결과 보고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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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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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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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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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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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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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발주 사유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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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및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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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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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 사업 설계용역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설계용역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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