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긴급)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12.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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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위탁운영(운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다. 위 치 : 대전 동구 구도동 77-5번지 일원(낭월동 수소추출시설)
라. 과업내용 : 낭월동 수소생산시설 운영(운전) 및 부대시설 1식
마. 기초금액 : 406,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 긴급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수소생산시설 50N㎥/h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개질형 수소생산 설비(수소추출기)의 설계, 제작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수소생산 설비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및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5. 8. 14. 09:00부터 2025. 8. 18. 18:00까지
- 실적증명서(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포함 등)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전자메일 (kcb@dcco.kr)
- 방문제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 10층)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사전판정 시 제외
서류 도착 및 실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회계계약팀 042-53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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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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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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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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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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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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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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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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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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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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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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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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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09:00 ~
2025. 8.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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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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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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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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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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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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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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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지시서 열람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에너지사업팀 042-286-9895)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수소생산시설 50N㎥/h 이상의 운영 실적”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개질형 수소생산 설비(수소추출기)의 설계, 제작 또는 시공실적”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50N㎥/h 이상의 수소생산 설비의 운영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369,554,545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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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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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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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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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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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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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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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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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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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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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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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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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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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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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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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에너지사업팀(042-286-98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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