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9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2025년 경인항 해양교통시설관리실 이전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년 경인항 해양교통시설관리실 이전사업
나. 기초금액 : 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ㅇ 정보통신 분야 : 96.08% 소프트웨어 분야 : 3.92%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정보통신공사업’및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의 업체가 대표가 되어 소프트웨어사업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기간 : 공고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48시간 이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마.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요청 설명회 :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상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으로 제출(e-발주시스템)
ㅇ 가격입찰서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입찰서를 전자 제출하더라도 제안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유효하지 않은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등록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담당공무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 기타 자세한사항은 제안서 참조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 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등 미제출시 제 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및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우리청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참여원 수행)가 발표해야 하며, 발표 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제출 된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진행)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마. 협상일시 및 장소
○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실시 후 협상일 이전 별도 통지하여 드립니다.
바.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관련규정한 바에 따라 용역계약집행에 따라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입찰안내 및 제안서 평가기준」 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의 제안서 평가자료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신청 및 사업수행 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항행정보시설과(032-880-6269)
○ 입찰·계약 관련사항 : 운영지원과(032-880-6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