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5 - 108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칠원읍사무소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식
(폐콘크리트 2,263톤, 혼합폐기물 199톤, 기타 10톤)
다. 기초금액: 금115,038,000원(일억일천오백삼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일 간
바. 용역위치: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667번지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년 8월 20일(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년 8월 20일(목) 11:00
나. 개찰장소: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고, 아래 4.나.~ 라.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4.마.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마)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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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자
마. 나.와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분담이행방식, 적격심사대상
6. 단독 또는 공동도급가능(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은 수급체 상호 간 자율조정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5. 8. 19.(화) 18:00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이내)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집운반 업체만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대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처리: 금57,519,000원(부가세포함)
- 수집․운반: 금57,519,000원(부가세포함)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기준 : 247.2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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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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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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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및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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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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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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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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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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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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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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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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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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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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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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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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