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5-1901호(긴급)
(긴급)2025년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P.Q)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제2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2025년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집행계획 및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안산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25년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 금356,085,000원(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술진단 대상시설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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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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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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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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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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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1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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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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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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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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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2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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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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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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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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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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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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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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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처리장 내 소화공정 및 관련 설비는 가동 중단하여 진단 범위에서 제외
바. 평가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 건설(상하수도), 환경(수질관리), 기계(일반산업기계), 전기(전기설비)
아.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08. 12. 10:00 ~ 2025. 08. 19.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8. 19.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른‘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으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합니다.
다.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08. 18. 18:00
3)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 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평가기준] 중“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에 평가점수 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함.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함.
다. 가격입찰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하수처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 개별 통보 예정(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참조
라.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함.
7.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다. 일 시 : 가격입찰 개찰순위 1순위 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라. 장 소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3층) 하수처리과 시설운영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고잔동 523-4), 전화 : 031-481-2583)
마.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우편 등 불가)
바.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용역참여 공문 및 용역참여 신청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참여의향서 : 6부【별책, 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스캔파일, 참여의향서 스캔파일, 업무중복도 현황 HWP 파일, 자기평가서 HWP 파일)
사.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제출 하여야 하며,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함.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자.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 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시설운영팀(031-481-2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