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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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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7150-000 공고일시  2025/08/12 16:23
공고명 2025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저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공고담당자 장진우(☎: 061-830-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343,000 원
   
배정예산
33,343,000 원
   
추정가격
30,31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흥군공고 제2025 – 1360호                         그림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저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용 역 량 

 폐합성수지 32.5톤, 폐패각류 62.2톤 

기초금액 

 33,343,000원(부가세포함)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 입찰자 및 지문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ㆍ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2025. 08. 14. 10:00 

2025. 08. 19. 10:00 

2025. 08. 19. 11:00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 패각류, 합성수지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가.①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독 입찰 가능 

        ※ 관련서류 확인 후 계약체결 예정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5.   08. 18. 18:00까지입니다. (분담이행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안함) 

   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가. ②의 업체로 하고,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정가격의 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체결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각서 및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방자치단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용역내용 등 입찰에 필요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은 해양개발과(지승호☎061-830-5416)로, 입찰에 항은 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고  흥  군  재  무  관 

 

그림입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계 약 액 

 

사업기간 

 

계 약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도급사업의 수급한 대표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본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수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한다. 

   ○ 도급사업 착수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배치를 하지 않는다. 

   ○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다. 본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