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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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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9242-000 공고일시  2025/08/12 16:06
공고명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방파제 축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문상철(☎: 051-999-30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7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25 15: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35,000,000 원
   
배정예산
2,535,000,000 원
   
추정가격
2,304,545,45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0999242-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18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방파제 축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용역예정금액 : 2,535,000,000원 

  - 추정가격 2,304,545,455원 + 부가가치세 230,454,545원 

  - 손해배상공제료 17,805,323원, 안전보건관리비 8,470,863원 포함 

  기초금액 : 2,535,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평가점수로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을 모두 신고한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대상의 공사를 도급받은자 및 도급받은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의거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이내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이면서 각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투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09.18.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 가격입찰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 받은 업체 

  - PQ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SOQ 평가 실시 

  - SOQ 결과 88.57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 입찰안내서 참고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제출 마감일시 : 2025.08.25.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1부(원본) 

 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제출 마감일시 : 2025.09.08.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기술인평가서 출력물 11부(원본 1부, 본 10부), 제출도서 전산파일(USB에 첨부) 1식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서류 

  - 기술인평가서 원본에만 참여회사명 기재, 부본 10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개요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안내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이 8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총점이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기타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에 관한 사항은 입찰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9.17. 00:00 ~ 09.19.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5.09.19. 11: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3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70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결과를 평가점수로 적용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8,470,863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4.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5.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6. 기타사항 

 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우리공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반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문서로 같이 포함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은 개발사업부(051-999-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051-999-3034)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BPA 작업중지요청센터 앱)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도급·용역·위탁 등)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산재 적용업종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3 

교육 실적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5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6 

중대재해 발생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발생할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0 

15 

0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아닌 경우 결측 처리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20 

10 

0 

 

 ① 우수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과 안전관리 방침을 보유한 경우 

 ② 보통 : 2개 중 하나만 보유한 경우 

 ③ 미흡 : 2개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 

 ※1) 안전관리규정 보유 사업장(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방침만 보유하면 20점 부여 

   2)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방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3 

교육 실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전분기) 

20 

10 

0 

 

 ① 우수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입찰 공고일 이전분기에 법정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결측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4 

위험성평가 실시 

공사와 계약한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0 

10 

0 

 

 ① 우수 :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요건을 100% 충족하도록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보통 : ①항의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①항의 평가 계획 미수립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우수 

보통 

③미흡 

5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20 

10 

0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감점 

6 

중대재해 발생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10 

 

 -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감점 10점 

 

특기사항 

 아래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평가 미대상으로 평가를 생략하고 계약 체결 가능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1인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 

 

[증빙문서] 

순번 

평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결재 표지 1부 

⦁안전관리방침 1부 

3 

교육 실적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1부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1부 

5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6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