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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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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7053-000 공고일시  2025/08/12 16:02
공고명 2025년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선박, 양묘사업소) 용역
공고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공고담당자 정희정(☎: 063-620-46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410,000 원
   
배정예산
17,410,000 원
   
추정가격
15,827,273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5-86호 

2025년 서부지방산림청 청사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긴급 입찰 공고 

 

2025. 8. 12. 

서부지방산림청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5년 서부지방산림청 양묘사업소, 선박 위험성 평가 용역 입찰 공고 

  ◦ 과업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양묘사업소, 선박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17,410,000원(금일천칠백사십일만원정)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이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학술연구용역 평가 기준 추정가격 고시 금액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별도의 과업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5614)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5636)]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신청한 경우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자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13.(수) 10:00 ~ 2025. 8. 19.(화) 10:00 

  ◦ 입찰서 개찰일시: 2025. 8. 19.(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치 않고 참여한 경우 무효 처리됨을 주의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는 낙찰 하한률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학술연구용역)에 의거 계약이행 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5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타 관련 서류 등입니다. 

  ◦ 동일 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8.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정본)를 서부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내용 

    - 입찰공고(과업지시서 포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의『나라장터 서비스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 – 법령정보, 업무별 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팀 정성권(063-620-4690)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정희정(☎063-620-4613) 

 

 

2025. 8. 12. 

 

서부지방산림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2】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9 

6 

3 

2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