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용역명: (가칭)동탄11고 외 3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용역
◯ 개찰일시: 2025. 8. 20.(수)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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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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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715) http://goe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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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1)371-0747 FAX(031)37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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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홈페이지-재무관리과자료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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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8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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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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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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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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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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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탄11고 외 3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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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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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심의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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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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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탄11고 외 3교 신축공사 현장
(경기도 화성시 신동 264,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20,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2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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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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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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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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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사무소 및 설계VE책임자(VE팀 리더)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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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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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6:00 ~ 2025. 8. 20.(수) 10:00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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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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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 (수) 11: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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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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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9,832,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99,847,273원 + 부가가치세: 9,984,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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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승준(☎ 031-371-0746)
1.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신축과 정재홍(☎ 031-371-0776)
1.3.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입니다.
2.3. [화성시·오산시]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처분에 해당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화성시·오산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① 설계VE 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CVP, CVS 등) 자격증 소지자
②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설계용역 검토를 수행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조건 이상을 갖춰야 함. [과업지시서 본문 ‘Ⅲ. 시행 지침’ 따름]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4.1.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층 학교신축과 (☎ 031-371-0776, 정재홍)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무효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1.2.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6.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2.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3.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7.4.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7.6.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oehs.kr) 부서별바로가기-재무관리과-과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0.1.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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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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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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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11.1.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