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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5 - 1205호
「계촌 웰컴센터 공연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따라 「계촌 웰컴센터 공연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일반설계공모 공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2.
평 창 군 수
1.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계촌 웰컴센터 공연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반설계공모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493-6 일원
다. 시행기관: 평창군
라. 공모관리: 스코어러 플러스(https://plus.scorer.co.kr/pyeongchang)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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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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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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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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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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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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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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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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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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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동(지상 2층 이내), 연면적 660.00㎡(±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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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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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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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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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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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감리용역비
(건설사업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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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비상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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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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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총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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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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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부터 2027년 3월까지(총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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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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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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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심의, 인증 그리고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추정 공사비는 전기분야 공사비를 포함한다.
※ 추정 설계비는 각 분야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비, 각종 예비인증비(인증 및 접수 수수료 제외),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참가자는 공모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설계공모 목적과 방식
가. 일반설계공모의 목적
〇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설계안을 제출한 자를 선정하고자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의거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여
응모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나. 공모방식: 일반설계공모
3.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제3호)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라. 계약 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마. 자격제한
〇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〇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 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〇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심사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 기획 용역 참여자, 설계공모 관리 용역 연구진 및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
사무소 등 본 공모에 관계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4. 설계공모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가. 공모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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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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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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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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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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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세움터),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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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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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5(월)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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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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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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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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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상공/지하 파노라마 및 드론영상 등 자료로 대체
질의접수 전 개별 자율 방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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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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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6(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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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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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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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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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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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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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금)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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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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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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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금)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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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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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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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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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기술검토에 대한 제출자 소명: 2025. 10. 22(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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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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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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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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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 이하 등록 시 생략
서면심사로 2차심사 대상자 선정, 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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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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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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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회의실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일정과 장소 변경 가능
발표심사이나 비대면 발표, 2인 이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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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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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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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세움터),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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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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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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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
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위 일정은 주최측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일정의 관장
〇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〇 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의 소재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다. 참가등록 및 신청구비 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5. 설계공모안 심사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1조에 따라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심사방법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을 심사하며, 심사기준, 심사
방법, 실격기준 등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6.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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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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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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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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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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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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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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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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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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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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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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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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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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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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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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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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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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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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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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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000
6,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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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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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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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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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000
6,330,000
4,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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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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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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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보상 예산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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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000
6,330,000
4,220,000
2,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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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금 총액 : 21,100,000원(설계비의 10%)
※ 설계의도구현 예정 용역비 : 29,700,000원
1)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설계권과 설계의도구현권을 가진다.
2)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한 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3)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용역비용과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1)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창군 홈페이지(열린
평창군정→평창소식→우리기관소식) 및 공모 홈페이지 및 세움터를 통해 발표한다.
7. 기타사항
가.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설계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음.
나.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여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라. 심사 후 설계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이미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 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우수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마. 위의 일정에 참가 등록한 참가자만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 제출 불가
바. 당선자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당선자가 당해 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아. 본 설계 공모 공고문 및 설계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자. 문의처: 스코어러 플러스(https://plus.scorer.co.kr/pyeongchang) / 02)378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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