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5 - 2360호
「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건축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2.
양산시장
1. 공 모 명 :「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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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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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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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1번지 일부(석금산중학교 부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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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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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학교용지 10,000㎡ 중 학교복합시설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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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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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5㎡(±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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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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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제한 내 설계
- 주요시설: 설계공모 지침 p.22 참조
- 옥외 자주식 주차장 3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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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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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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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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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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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추정공사비 : 4,7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구조ㆍ조경ㆍ토목ㆍ폐기물처리 등
부대시설 포함
나. 추정설계비 : 247,60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설계용역비는 설계공모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수수료 제외) 등이 포함된 사항임.
※ 지반조사용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이행 완료,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및 BF예비인증 과업 착수 시 인증기관에서 별도 계약 예정임.
3.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함.
※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함.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건축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이행(응모) 방식을 적극 권장함.
나.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응모 참가자는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2개사 이내로 허용하며, 최다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응모등록 및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응모등록 및 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해당분야 자격보유 업체와의 분담이행 방식을 적극 권장.
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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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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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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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접수
(응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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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09:00 ~ 15: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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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양산시청 체육지원과(제2별관 3층)
※ 직접 방문접수(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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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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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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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사업 예정부지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1번지)
※ 응모접수 참가자에 한하여 응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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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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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수)
~
2025. 8. 22.(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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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이메일:wodus137@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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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회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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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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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 전체 서면 회신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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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접수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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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2.(금)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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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양산시청 체육지원과(제2별관 3층)
․접수대상: 응모접수현장설명회 참가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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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및
심사대상자의
제척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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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수)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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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메일 접수( wodus137@korea.kr )
*접수 확인 필(055-392-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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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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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9.(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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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팀 초과 접수 시 발표대상자 선정
(서면심사, 투표제)
· 추후 장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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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작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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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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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장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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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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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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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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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6.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7.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 2025. 8. 20.(수) ~ 8. 22.(금)(17:00까지)
나. 절 차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질의[전자메일(wodus137@korea.kr)]
- 반드시 체육지원과과(055-392-3692)로 수신확인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 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다. 질의내용 및 답변사항 공개
- 일 시 : 2025. 8. 28.(목)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모든 응모자(업체)에게 E-mail로 회신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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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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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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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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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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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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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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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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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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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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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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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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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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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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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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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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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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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
종합건축사사무소큰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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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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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열
|
건축사사무소 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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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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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준
|
경남도청
|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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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익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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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
홍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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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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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
최정식
|
더지안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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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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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곤
|
이노디자인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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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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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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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평가) 방법 : 공모작품 심사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배점기준 : 붙임 1,2 참조
가.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응모작의 수나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평가방식을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이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 투표제로 심사할 경우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최다 득표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채점제로 심사 할 경우 [붙임 1,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나. (채점제 평가의 경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반올림한다.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1위) : 설계용역 권리 부여
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20,000,000원
- 최우수작 1점 : 상금 1,000만원 지급
- 우수작 1점 : 상금 700만원 지급
- 가 작 1점 : 상금 300만원 지급
※ 당선작 외 상기의 기타 입상작의 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당선작의 저작권과 사용권에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선작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석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이를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등에서 홍보 등을 위하여 작품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작, 3등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12. 공모작 전시 및 반환 요령
가. 공모작 전시 :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작을 전시할 수 있다.
나. 제출 서류(공모안)의 반환
- 제출된 응모작품 중 당선작 제외한 공모안은 입상작 결정 후 설계공모
참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파쇄
처분하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3. 기타 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라.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바.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자.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체육지원과(☎ 055-392-3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당선작, 기타입상작 및 종합평가점수)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나. 제1항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체육지원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1】
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기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
담당건축사의 경력
|
(10)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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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10
|
9
|
8
|
7
|
6
|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단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10)
정량평가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10
|
9
|
8
|
7
|
6
|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교육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발주청이 인정하는 작품 또는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예상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관리 수탁기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10)
정성평가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수행계획 및 방법
(70)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0)
정성평가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45)
정성평가
|
과제1
(15)
|
∙ 배치개념 제안
|
과제2
(15)
|
∙공간구성 제안
|
과제3
(15)
|
∙생태환경조성,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방안 등 제안
|
수행계획
|
(10)
정성평가
|
∙사용자참여과정에 대한 목적, 과정, 수행 방향 적절성 등
|
제안서 발표
|
(5)
정성평가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평 가 주 안 점(투표시)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 제시
․ 현 대지여건 및 건물상황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방안 제시
․ 본 과업과 관련된 인증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방향에서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 기존 건축물과 옥외 조성될 공간의 기능, 동선 등을 고려한 종합배치계획 제안
․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을 고려한 동선 계획
․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방 공간(외부공간 포함) 고려, 외부인(방문객)을 고려하여 체험 학생과 주민 동선 분리, 경계 부분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방안
|
<과제2>
공간구성(안) 제시
|
․ 체험공간 요소를 고루 갖추되 학습,체험 방법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미래형 체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있는 공간조성 방안 제안
․ 사용자의 시설별 목적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리성, 연계성이 반영된 공간 구성
․ 향후 실 구획 변경, 확장, 리모델링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 안전성, 내구성, 실용성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 공간별 특성이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과제3>
생태환경조성, 친환경, 에너지절약, 유지관리방안 제시
|
․ 건축물 내ㆍ외부공간의 생태 환경조성 방안
․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방안 제안
․ 신기술 및 소재 등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리 관리 비용 절감 방안 제안
|
수행계획
|
․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 사항 등을 고려한 설계 일정 계획하되, 사용자 참여 과정에 대한 목적, 과정, 수행 방향 등을 제시
․ 설계의 완성도 및 발주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
․ 콘텐츠기획가 협업, 기획내용의 해석·자문 등 설계 과정의 참여 방안과, 설계내용 해석․자문을 위한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채점시)
가. 채점제로 심사 할 경우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 80점으로 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처에서 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
-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
나. 심사는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함. 다만, 평가방식, 배점 등 세부기준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의결에 따라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변경 가능함.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심사
대상수
|
등 급
|
심사
대상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22
|
2
|
5
|
9
|
4
|
2
|
3
|
1
|
1
|
1
|
|
|
23
|
2
|
5
|
9
|
5
|
2
|
4
|
1
|
2
|
1
|
|
|
24
|
2
|
5
|
10
|
5
|
2
|
5
|
1
|
2
|
1
|
1
|
|
25
|
3
|
5
|
10
|
5
|
2
|
6
|
1
|
1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7
|
1
|
2
|
2
|
1
|
1
|
27
|
3
|
5
|
11
|
5
|
3
|
8
|
1
|
2
|
3
|
1
|
1
|
28
|
3
|
6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9
|
3
|
6
|
11
|
6
|
3
|
10
|
1
|
2
|
4
|
2
|
1
|
30
|
3
|
6
|
12
|
6
|
3
|
11
|
1
|
2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2
|
1
|
3
|
5
|
2
|
1
|
32
|
3
|
7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3
|
3
|
7
|
13
|
7
|
3
|
14
|
1
|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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