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78호
(발주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박영호 주무관, 02-2133-3784)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SOQ) 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5권역, 장기계속)」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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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5권역, 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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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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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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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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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하수관로 기술진단 L=561㎞
▪ 과업내용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관로정비 및 퇴적 준설토 조사 등)
- 현장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송연)조사, CCTV조사 등)
- 불명수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불명수 T/F팀 보고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및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공공하수도 성능개선기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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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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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9,8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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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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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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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3)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준공실적(하수관로 기술진단 제외대상)” 및 하수도법에 따른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행실적”은 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마. 본 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중랑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가 제시한 「중랑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5권역, 장기계속)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5. 8. 20.(수) 14: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 02-2133-3784, 담당 : 박영호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 평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대상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5. 9. 5.(금) 14: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담당 : 박영호 주무관(☏ 02-2133-3784)
3) 제출자격 : 수행실적(PQ) 평가결과 90점이상을 확보한 자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이상 확보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신청서 각 1부
(나)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1부)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 사본 10부(업체명 미기재, 기술인평가서 작성기준 참조)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1) 일시 및 장소 : 2025. 9. 9.(화, 예정) * 향후 별도 통보
-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 유선확인
3)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사용 10분 이내
다.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2025. 9. 11.(목) - 예정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평가결과 이의신청기간 : 2025. 9. 11.(목) * 변동시 별도 통보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 유선 확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함
4)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5. 9. 16.(화)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 : 2025. 9. 15.(월) 10:00 ~ 2025. 9. 17.(수) 12:00
나.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다. 개찰일시 : 2025. 9. 17.(수) 13: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11.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이견 발생시 서울특별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담당 박영호 ☎02-2133-378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문민주 ☎ 02-2133-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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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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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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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권역, 장기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중랑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권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권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