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공고 제2025-50호
2025 원주 일자리박람회 위탁사업 시행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채용・테마박람회 개최 위탁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특화 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및 지역 고용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25 원주 일자리박람회 위탁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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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박람회 개최 위탁을 통해 각종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업종・대상별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 해당 전문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박람회 개최 위탁
(위탁내용) 「2025 원주 일자리박람회」 위탁사업
관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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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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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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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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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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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주 일자리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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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15. ~ 10. 10.
▾ 온라인: 9.15.∼ 10.10.
▾ 오프라인: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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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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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채용관 운영: 9.15.(월)~10.10.(금)
* 행사참여 기업‧구직자에 대한 추가 알선 등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프라인 행사종료 후 10.10.까지 온라인 채용관 계속 운영
▴ 오프라인 채용행사 개최: 9.26.(금) 10:00~17:00 * 개막식 14:00 개최(잠정)
▴ 참여기업‧구직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포함(11.30.까지)
▴ 원주․횡성 우수 구인기업(강원권 일부 포함) 발굴
▴ 구인・구직자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 (온라인홍보) 고용24를 통한 종합안내(박람회 일정, 성격, 참여기업 등)는 물론, 민간위탁기관이 박람회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운영하여 행사 안내 및 참여를 온라인으로 홍보
* 박람회 일정, 성격, 참여기업 등을 안내하고 구인・구직자의 참여 신청을 받아 사전매칭 등에 활용
- (유관기관홍보) 관내 청년․중장년층, 고교, 대학, 지역언론매체 등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 참여확대 도모
* 사업계획 수립 직후 박람회 행사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직자 확보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방문 등 협의・안내 필요
(사업 운영 기간) 계약체결일(8.27. 예정)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일(11.30. 예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산업별 직능단체․취업유관기관․우리 부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등 각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에 한함
신청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 신청 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에 따라 ʻʻ고용서비스 우수기관ʼʼ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가능
직전 연도 채용박람회 위탁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사업평가 결과 A등급 기관 가점, C등급 기관은 반드시 감점을 부여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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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8.11.(월) ~ 8.25.(월)
제출서류
입찰서(입찰가격 명시)를 포함한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공모신청서, 사업체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서, 참여인력현황 등) 및 요약본
기타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직업소개사업 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지원 조직현황 별도 제출)
제출형식 인쇄본(제본 및 편철) 10부 및 파일, PPT발표 자료 10부 및 파일
제출처 ① 방문 및 우편* ② 이메일(wbyun11@korea.kr)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 원주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박람회 담당자
(위탁비) 8.1천만원 ※ 사후 원가정산 검토 조건부 계약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사업 운영 위탁 2.5천만원 내외
▴부스‧장비 4천만원 내외
▴홍보 및 기타 1.6천만원 내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과업 기준 및 절차 /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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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검토를 통해 정산하며, 행사 특수성(연계사업 추가 협업에 따른 과업변동)등으로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산출내역서상 대행사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품목란 내 행사명 표기) 및 이체 확인증, 미지급확인서 등)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필히 제출하여야 함
-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체/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미지급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함
- 산출예산내역의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납품 및 검수조서 날인 및 원가정산보고서 검토가 완료된 후 대금(잔금)을 지급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사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술협상 시 항목별 금액 정산 방식(정액, 사후정산) 등을 확정함
※ 세부 사업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일부 취소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역의 범위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내에서 사후원가 정산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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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심사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PT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심사위원회 및 제안서 발표일 및 장소) 8.27. 14:00~ / 센터 3층 프로그램운영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가능
(발표일자) 2025. 8. 28.(예정)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wonju)에 게재하고 선정기관 통보
자세한 사업내용은 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wonju)에 게재된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거나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윤원병(☎ 033-769-09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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