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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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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4696-000 공고일시  2025/08/11 17:21
공고명 스마트워터센터 자동화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오승남(☎: 070-4056-69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6,077,450 원
   
추정가격
104,4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스마트워터센터 자동화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25. 6. 

 

 

 

 

담당 

지하수지질부 

(제안/과업내용) 

 사원 박영호 

TEL:064-750-8864 

FAX:064-725-0396 

농지은행관리부 

(입찰/계약사항) 

 대리 김소연 

TEL:064-750-8819 

FAX:064-755-7419 

 

 

 

그림입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목적                                                                         5 

   2. 사업내용                                                                         5 

   3. 사업범위                                                                         5 

   4. 유지관리요원관리                                                                6 

   5. 산출물제출                                                                       6 

   6. 산출물관리                                                                       7 

   7. 기대효과                                                                         7 

Ⅱ. 사업추진 방안                                                              8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및 역할                                                                 8 

  4. 추진일정                                                                          9 

Ⅲ. 제안요청 내용                                                             10 

  1. 제안요청 개요                                                                   10 

  2. 시스템 구성도                                                                   11 

  3. 시스템 운영 환경                                                               12 

  4. 상세요구사항                                                                    12 

  5. 세부요구사항                                                                    13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3 

   나. 기능 요구사항                                                                 16 

   다.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17 

   라. 성능요구 요구사항                                                            18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9 

   바. 데이터 요구사항                                                               20 

   사. 테스트 요구사항                                                               21 

   아. 보안 요구사항                                                                 23 

   자. 품질 요구사항                                                                 25 

   차. 제약사항                                                                       26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8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1 

Ⅳ. 제안서 작성요령                                                         32 

  1. 제안서 효력                                                                     32 

  2. 제안서 작성지침                                                                 32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33 

  4. 비밀 및 보안 유지                                                              34 

  5. 제안서 목차                                                                     35 

  6. 세부 작성지침                                                                   36 

Ⅴ. 입찰참가 일반사항                                                      38 

  1. 입찰방식                                                                         38 

  2. 입찰 참가자격                                                                   38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40 

  4. 참가자 유의사항                                                                 40 

  5. 입찰보증금 납부                                                                 40 

Ⅵ. 제안서 평가방법                                                         41 

  1. 제안서 평가 방법                                                               41 

  2. 기술평가 방법                                                                   42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42 

  4. 협상의 내용과 범위                                                             43 

  5. 정량적 평가기준                                                                 44 

  6. 정성적 평가기준                                                                 48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9 

  8. 입찰시 유의사항                                                                 49 

Ⅶ. 기타사항                                                                     53 

  1. 하자담보 책임기간                                                              53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53 

  3.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귀속                                                   54 

  4.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54 

  5. 과업심의위원회                                                                  55 

  6. SW사업정보제출                                                                55 

  7. 제출서류                                                                         55 

 

※ 붙임서식                                                                      56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7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58 

[붙임 3호 서식] 정기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                            59 

[붙임 4호 별첨]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63 

[붙임 5호 별첨]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8 

[붙임 6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정보                                                 70 

[붙임 7호 서식] 보안서약서                                                         71 

[붙임 8호 서식] 서약서                                                              72 

[붙임 9호 서식] 보악확약서                                                         73 

[붙임 10호 서식] 보안점검교육 실시결과                                           74 

[붙임 11호 서식] 보안점검표                                                        75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6 

스마트워터센터 자동화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용역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구좌권역 광역화 자동화 시스템은 지하수분야 국내 최초의 농업용수 자동공급시스템으로 항상 최적 상태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정비점검과 가뭄 및 영농기 시설물 장애의 신속한 처리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스마트워터센터 자동화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용역 

  사 업 비 : 금114,906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15.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사업기간내 공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내역이며, 산출내역 및 기간 등 적정성에 대하여 발주처에 승인받은 사항으로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착수일로부터 연내 마무리하여야 함 

 

3. 사업범위 

   스마트워터센터 서버보안 패치 및 각종 OS 업데이트 등을 통한 자동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구좌권역 위치기반 시스템의 지리정보 최신화를 통해 광역관정 부대시설에 연계된 농업용수 관정 및 제어반, 제수변 위치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 농업용 관정 부대시설물(배수지, 제어반, 밸브실) 점검이력 관리 기능개선을 통해 고장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사후관리 

  운영 S/W 및 H/W의 장애, 고장시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 

 

4. 유지관리요원관리 

가.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장비․S/W 유지관리 전담인력(1~2명)을 동원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점검이 필요할 시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요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유비보수 전담 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고 교체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요원은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 시 “제안사”와 유지관리요원 모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산출물 제출 

가.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을 아래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산출물의 종류 

제출기한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 장애 접수체계 및 복구 ․ 처리계획 

  - 전문인력 확보  및 투입계획(경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  

    재직증명서, 비상연락망, 보안서약서[붙임 6호], 서약서[붙임 7호]) 

계약 후 7일 이내 

유지 

관리 

 시스템 현황보고서 

계약 후 최초 유지관리 시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보고서[붙임 3호] 

매월 유지관리 시 

보안점검 교육실시 결과[붙임 9호] 

 보안점검표[붙임 10호] 

유지관리 기간 중 1회 

종료 

 보안확약서[붙임 8호] 

용역 완료일 10일전 

 

※ 단,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제출되는 산출물 중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서식일 경우에는 생년월일 표기로 대신한다. 

6. 산출물 관리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55조(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일체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본 용역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당할 수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붙임 5호】와 같음. 

다. “제안사”의 보안사항 위반 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은 【붙임 4호】와 같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4호】와 같다.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7. 기대효과 

   스마트워터센터 서버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활동으로 안전한 시스템 환경 조성 

   위치기반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과 점검이력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제공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스마트워터센터의 각종 장애예방 및 OS 업데이트 등을 통한 최적의 운영품질 유지 

  스마트워터센터 시스템 서버의 보안강화 

  구좌권역 광역관정 관로 연계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유지  

 

2. 추진전략 

   보안강화 

    ❍ 정보시스템 및 서버보안 패치 등 보안 권고사항 적용 

    ❍ 정보시스템 취약점 발생시 조치 및 결과제출 

   유지관리 

    ❍ 스마트워터센터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등 운영품질유지 

    ❍ 스마트 물관리 제어반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등 운영품질유지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발환경관리 

    ❍ 구좌권역 광역화 시설물의 위치기반 시스템 최신화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체계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조직 

 

 

총 괄 

 

 

 

 

지하수지질부장 

 

 

 

 

 

 

 

 

 

 

 

 

 

 

  

 

 

 

전담반 

 

협업지원반 

 

과업수행반 

용역관리 주관 

- 지하수지질부부 

  용역관리 담당 

 

분야별 지원 

- 디지털혁신처 

 

과업수행 

- 과업수행업체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수행내용 

총괄 

지하수지질부장 

 사업관리 총괄 및 사업수행 방향 제시 

사업추진관련 문제 해결 및 사업수행 현안사항 관리 

전담반 

지하수지질부 

 단위업무별 사용자 의견 제시 및 업무 자료 제공 

 업무분석, 요구사항 제시 및 개선점 도출 

 사업 추진 단계 산출물 검토 및 의견 제시 

 용역업체 관리 및 최종 산출물 검사 

협업지원반 

디지털혁신처 

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자문 등 

과업수행 

전문용역 업체 

 과업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 

 

   ※ 추진체계는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4. 추진일정 

  진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계약체결 시점에 맞춰 조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M+1 

M+2 

M+3 

M+4 

M+5 

M+6 

1.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 과업내용서 작성 

 

 

 

 

 

 

 

 

 

 

 

 

 

 

 

 

 

 

 ㅇ 보안성 검토 

 

 

 

 

 

 

 

 

2. 발주 및 사업자 선정 

ㅇ 계약의뢰 

   - 입찰공고 

 

 

 

 

 

 

 

 

 

 

ㅇ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예정) 

 

 

 

 

 

 

 

 

 

 

 

3. 사업수행(계약체결일로부터 25.12.15. 까지) 

ㅇ 시스템 분석 및 유지관리 수립 

ㅇ 시스템 안정화 및 보안강화 

ㅇ 유지관리 

 

 

 

 

 

 

 

착수보고 

 

 

 

 

 

 

 

 

 

 

 

 

4. 사업종료  

ㅇ 종료보고 

ㅇ 사업 산출물 점검 

ㅇ 사업 검수 및 사업종료 

 

 

 

 

완료보고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워터센터 서버 등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15. 까지 

  사업금액 : 금114,906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범위 

1) 정기점검 : “제안사”는 전산장비(H/W)와 S/W의 최적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시점검 :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치 등 소프트웨어 기능 향상이나 서버 운영 환경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실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제안사”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장애처리 

   - 장비 및 시스템 장애시 신속하게 복구 완료한다. 

   - 장애가 1일 이상 지속시는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정보보안 : 시스템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해커의 침입 방지 등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약점 발견 시 사후 조치 및 방안을 지원한다. 

5) 기술지원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개발사)또는 제조사(개발사)가 지정한 공식 서비스 파트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기술이전 및 교육 

  - “제안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전산장비 및 S/W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세부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스템 구성도 

   운영체계 

그림입니다. 

   서버 구성도 

그림입니다. 

 3. 시스템 운영 환경 

   스마트워터센터 서버실 

 

구 분 

기반구조 및 환경 

용 도 

기 종  

운영체제 

서비스 

스마트물관리시스템 WEB 

RX2540 M1 

Windows Server 

스마트물관리시스템 ver2.0 

스마트물관리시스템 DB 

RX2540 M1 

Windows Server 

ORACLE STD 11G 

스마트물관리시스템 HMI 

DELL T-1700 

Windows 10 

CIMON SCADA 3.9 

 

 

4.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0 

8 

기능 요구사항 

SFR-000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0 

1 

성능 요구사항 

PER-00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J-0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R-000 

3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4 

보안 요구사항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000 

3 

제약사항 

CO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0 

3 

합 계 

51 

 

5. 세부요구 사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워터센터 H/W,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워터센터 H/W, S/W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H/W, S/W 유지관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SW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비스 

-기존 SW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보안취약점 제거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물관리제어반 H/W,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물관리제어반 H/W, S/W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스마트물관리제어반 H/W, S/W 유지관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SW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비스 

-기존 SW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프로그램 조정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 계획 제시 

세부내용 

○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워터센터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세부내용 

○ 운영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관리 

○ CPU 평균 사용률은 모든 사용조건에서 90%를 넘으면 안됨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모든 사용조건에서 80%를 넘으면 안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스마트워터센터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 정기점검은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기점검결과보고서를 익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 일정은 필요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무중단(연중 매일 24시간)으로 운영되어야 함 

○ 영농기 및 재난상황 시 비상근무체계 마련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접근 정책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이고 사업완료 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각종 서버 WEB/WAS 서버 및 DB서버 등의 접근은 사전 접근허용이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작업을 허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IS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내용 

○ GIS시스템 전체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 배경지도 라이센스 관리 

○ 기본적인 레이어 유지관리 및 지적도 연계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IS시스템 검색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주소 검색 및 시설물 검색 기능 유지관리 

○ 관정 주소 또는 허가번호에 따른 검색 기능 개선 

○ 시설물 관리 및 지적 검색 기능 개선 

○ 추가 레이어 갱신 및 농업용수 시설물 레이어 갱신 및 관리 

○ 신규 조사 관정 관로망 업데이트 및 레이어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IS시스템 정보보기 기능 

세부내용 

○ 관정선택 및 관로망 상세정보 보기 기능 개선 

○ 수도 개인전 및 배수지 상세 정보 보기 기능 개선 

○ 제수변, 급수구역 상세 정보 보기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용업수시설의 관리 

세부내용 

○ 농업용 지하수 관정 DB 갱신 및 관리 

○ 농업용 배수지 시설 갱신 및 관리 

○ 제수변 및 수도전 갱신 및 관리 

○ 관정점검 이력 및 관망도 보기 기능 유지관리  

○ 신규 데이터 갱신에 따른 데이터 연동 기능 유지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관리 

세부내용 

○ 사용량 현황 및 데이터 관리 개선 

○ 권역별 농업용 관정 및 농업용수 시설 통계 기능  

○ 읍면동 농업용수 시설 통계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인력 투입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교체요구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함 

○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다음 년도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현행 인력 1인 이상의 1주 이상 업무 인계인수 기간 보장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정의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태 문제를 미리 파악 및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향후 업무 및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개발 하여야 한다. 

 - 제안사 外 관련자가 유지관리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응답 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 수행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최적화 작업 

세부내용 

○ SQL 조회 쿼리 튜닝 등 프로그램 최적화 

 - SQL쿼리를 튜닝하여 시스템 최적화 작업수행 

 - 성능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평균 응답시간 

세부내용 

○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 사용자의 통신 속도나 PC성능이 다양함을 감안하여 초기화면이 신속하게 로딩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 서비스 속도 개선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처리속도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서비스 속도 개선 요청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오류 응답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응답시간은 시험환경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응답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페이지, 측정 방법, 통과 여부 기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시하고 해당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J-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변경,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 한 후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여 운영 

○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성 유지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원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HTML5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OR-001 참조(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멀티 브라우저 최신버전 호환(IE, 크롬, 엣지 등)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J-002 

요구사항 명칭 

통신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 인터페이스 규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스마트워터센터 내부의 VPN망과 위치기반 시스템 망간의 상호연계성을 통한 시스템의 원활한 자료표출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규약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신뢰성 유지 

세부내용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데이터 정확성 및 무결성에 이상 발생 시 교정 작업 수행 

○ 데이터 보관 시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암·복호화 기술에 준하는 기능을 통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DB정의서, DB명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현장 전송데이터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 

산출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DB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사.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한다.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특정 분석·가공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5초 이내 완료 

 - 웹페이지 성능테스트 도구를 이용하여 성능 측정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제출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최종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건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본 사업의 참여핵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제주특별자치도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기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의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 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불허하며, 열람·처리업무 수행시 대표자 명의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주 투입인력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PC는 월1회 반드시 Privacy-i를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및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세부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는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통제 실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고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제반 표준 프로그램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해결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은 24시간 중단 없는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 생성 

○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 장애 발생 시 복구 프로세스와 복구 목표시간 제시 

○ 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 설정 

○ 시스템 운영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 수립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자료의 파,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차.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및 언어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방안 

세부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3.X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하여야 한다.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최신의 웹기반 기술 활용 

 -  최신의 웹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UI 개선 

○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 과업기간 내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단 법규, 조례, 지침 등의 변경 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공동활용) 귀속 등 준수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공동활용) 귀속 등 준수SW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의 합의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웹 페이지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라이선스를 수행업체는 보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 표준을 적용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50조에 의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02.27.)」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Firefox, Edge,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문자 부호화 방식은 UTF-8을 사용하며 기술적 제약 및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UTF-8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글을 처리하여야 함 

○ 웹페이지 화면의 디자인 요소는 W3C CSS 2.1 또는 CSS 3 표준 문법 준수 

동적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W3C DOM Level 2, Level 3 및 ECMA-International ECMA-262 3rd의 표준 문법 준수 

○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5 사용가능 

○ ActiveX는 사용금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웹 접근성을 적용하여야 함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사업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업무 지원 

세부내용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대책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하여 조치 

 ○ 웹사이트 취약점 조치 

 ○ 해킹 및 웜/바이러스 등 유해정보 분석 및 제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의 기관정보 및 훈련생 정보 관리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별도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도록 설계하여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통제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세부내용 

○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로의 접근만 허가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 데이터베이스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개발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하여서는 안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 및 해결방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제품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제품에 대한 교육 

세부내용 

○ 관리자, 운영자별로 운영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제품에 대한 교육 

세부내용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유지관리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 납품물품 중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시스템 확장성은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 해결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하자보수 지원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제안사와 상호 협의한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내외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 

      - 입증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마.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양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아.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제안내용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자.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시는 해당내용 평가 제외됨. 또한,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음 

차.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소유로 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내용에 대해 누락사항이 있어서는 안됨 

라.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본 사업내용 중 스프트웨어 작업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4.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보안유지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됨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다.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됨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 

5.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사항 

            2. 제안사의 조직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픔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 보수 계획 

  

        Ⅶ. 기타사항 

 

6.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경형현황,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 추진조직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3. 추진체계 

수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고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맞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 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 일반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나.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과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사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설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과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제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과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참여야해하며, 공공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기타 미기재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따름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됨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2) 입찰가격부문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3)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 

 

기술평가 

기술평가 합계 

90 

 

정량적 

평가 

소   계 

20 

 

기술인력 평가 

6 

한국농어촌공사 

평가 

기술성 및 전문성 

6 

경영상태 

6 

조달청 평가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가 

소   계 

70 

조달청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기술 및 기능 

3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2 

프로젝트 지원 

8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함 

10 

조달청 평가 

 

2. 기술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은 관계규정 등을 기초로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아래 기준을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5. 정량적 평가기준』과 『6. 정성적 평가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다른 하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추진함 

  차.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해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의 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고,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하지 않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5. 정량적 평가 기준 

  가. 기술인력 평가 : 6.0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 등급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6 

1인 

4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6 

2인 

5 

1인 

3 

C. 기능사 

3인 이상 

4 

2인 

3 

1인 

2 

D. 미보유 

0 

 

[주] 

①“가”심사항목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전기, 통신, SW 관련)의 기술사, 기사 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가에 포함한다. 

 ※ 보유기술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자만 인정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참여인력 합산 평가 

  나. 기술성 및 전문성 평가 : 6.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시스템 관련 

(지하수 분야) 

5건 이상 

6.0 

 

3건 이상 5건 미만 

5.4 

 

2건 이상 3건 미만 

4.8 

 

2건 미만 

4.2 

 

   

 ※ 입찰공고일 이전의 시스템과 관련 지하수 분야 인증에 한해 유효하며, 업무의 기술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안사의 특허등록, GS인증,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을 평가함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기술성 및 전문성 합산 평가 

 

  다. 경영상태 평가 : 6.0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사회적 책임 : 2.0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정성적 평가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제9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2)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2)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1)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기능(10)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10)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5)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5)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0) 

성능(4)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품질(2)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인터페이스(2)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테스트(2)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2) 

관리방법론(1)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일정관리(3)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4)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4)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프로젝트 지원 

(8) 

교육훈련(2)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2)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인수인계(2)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계획(2)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나.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64)750-8864 

  다. 제출종류 : 입찰공고에 따름 

  라. 제안설명 : 입찰공고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기술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자체관리를 하고,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다. 기 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관련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등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관련 정보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및 판단불가, 실적 미기재의 경우 해당부분 평점은 최하점수로 처리함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 활용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타 사항 

 

1. 사업대상의 범위 

  본 사업의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작업공간은 보안유지를 위해 공사에서 제공하는 장소(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스마트워터센터 서버실)를 원칙으로 함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나.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 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한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제반비용을 산정한다. 

 다.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라.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가.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계약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재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당사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4.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비공개대상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5. 과업심의위원회 

 가. (과업내용 확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이다.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SW사업정보제출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라.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7. 제출서류 

 

제안서(정성적, 정량적, 제안요약서) 

각1부 

온라인 제출 

 

 

 

 

 

 

 

 

 

 

붙 임   서 식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합  계 

 

 

 

 

[붙임 3호 서식] 정기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 

서버 항목별 점검 결과 

점검대상   

□ 스마트물관리감시제어시스템 WEB 

□ 스마트물관리감시제어시스템 DB#1 

□ 스마트물관리감시제어시스템 DB#2 

세부항목 

점검사항 

점검내용 

결과 

비고(점검값등) 

CPU 

CPU 사용율 및 Idle 

 

 

 

CPU 작동 확인 (세부확인) 

 

 

 

메모리 

메모리 사용율 

 

 

 

메모리 작동 확인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 

 

 

 

하드디스크 작동 확인 

 

 

 

스토리지 

(있는경우) 

스토리지 디스크 여유공간 

 

 

 

스토리지 디스크 작동 확인 

 

 

 

콘트롤러 

LAN 콘트롤러 작동 상태 

 

 

 

SCSI 콘트롤러 작동 상태 

 

 

 

네트워크 

Network 연결 상태 

 

 

 

파일시스템 

파일시스템 체크  

 

 

 

OS 

passwd,shadow,login 

정보 및 system ,Error log 확인 

 

 

 

불필요한 데몬 가동 여부 

 

 

 

Message및Core확인정리 

 

 

 

Filesystem check 

 

 

 

최신 보안 patch 적용여부 

 

 

 

시스템 부트 일자 확인 

 

 

 

root 패스워드 적정성 여부 

 

 

 

기타 

점검내용 

항목 

사양 

비고(점검결과 등) 

CPU 

 

 

MEM 

 

 

HDD 

 

 

LAN 

 

 

 

 

 

 

스마트워터센터 서버 및 시스템 점검서 

 

■ 시스템정보 

설치 버전  

 

설치 서버  

 

 

 

 

■ 점검내용 

구 분 

대 상 

상 세 절 차 

점검 결과 

비고 

모듈 확인 

서버 

각 서버 프로세스 정상 작동 확인 

- ps –ef | grep management-server 

- ps –ef | grep conserver 

- ps –ef | grep servicehost 

(프로세스 작동 확인 후 정상 유/무 판별) 

 

 

DB 상태 

Postgresql DB 정상 작동 확인 

- ps –ef | grep postgresql 

(프로세스 작동 확인 후 정상 유/무 판별) 

 

 

Redis DB 정상 작동 확인 

- ps –ef | grep redis 

(프로세스 작동 확인 후 정상 유/무 판별) 

 

 

Log 확인 

각 Host 

VM 백업 파일 및 재 시작 로그 확인 

(VM 백업 및 재 시작 로그 확인 후 정상 유/무 판별) 

 

 

서버 

관리 서버 로그 확인 

/var/log/management-server/application.log 확인 

(Error Message 확인 후 정상 유/무 판별) 

 

 

커넥션 서버 로그 확인 

/var/log/conserver/application.log 확인 

(Error Message 확인 후 정상 유/무 판별) 

 

 

운용 서버 로그 확인 

/var/log/servicehost/application.log 확인 

(Error Message 확인 후 정상 유/무 판별) 

 

 

 

 

 

 

DBMS 점검서 

■ Customer 

Name 

Host Name 

H/W 

O/S 

Oracle Ver. 

DB Name 

Intance Name 

 

 

 

 

 

 

 

 

■ System Status 

Item 

Status 

Note 

CPU(IDLE) 

 

 

Memory(Free) 

 

 

Disk Usage 

 

 

 

 

■ Oracle Status 

Name 

Sub Item 

Result 

Reco 

Note 

Logs 

Alert 

 

 

 

Listener 

 

 

 

SGA 

Library Cache Miss Ratio 

 

< 1% 

 

Data Dictionary Miss Ratio 

 

< 9.8 

 

Buffer Cache Hit Ratio 

 

< 60~70% 

 

Tabpe Space 

Name 

Size(MB) 

Free(MB) 

Usage(%) 

Note 

 

 

 

 

 

 

 

 

 

 

 

■ Backup 

Type 

Destination 

Size(GB) 

Note 

Archive 

 

 

 

Export 

 

 

 

Hot Backup 

 

 

 

 

■ Comment 

 

 

장애처리 보고서 

담 당 

차  장 

부  장 

 

 

 

 

보 고 

일 자 

202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성명:  

 

◎ 장애현황 : 

   1. 장애발생일자 :      년    월    일      요일 

   2. 장애발생시간 :             

   3. 장애종료시간 : 

   4. 장애발생내용 : 

         

 

 

 

 

 

   5. 장애발생원인 : 

         

 

◎ 조치현황(시간, 분으로 상세히 기재) : 

   -  

 

 

◎ 향후 재발 방지책 : 

   -  

 

[붙임 4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훈령) 

o 국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국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국가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붙임 5호 별첨]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붙임 6호 별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붙임 7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일부로                    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 년   월   일 

 

 서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 대표자용 

[붙임 8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  

                                  직위:           성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 참여자용 

[붙임 9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스마트워터센터 서버 등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나는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나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대표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10호 서식] 

보안점검 ․ 교육 실시결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 건명 :  

 

 

 

 

 

【 보안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결과 

 

 

 

 

 

 

 

 

 

 

【 보안교육 】   20  년     월     일(   요일) 

강  사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붙임 11호 서식] 

 

보안점검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착수일로부터 ~ 개월간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44명 

□ 타 기관 직원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 

- 

-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5년     2월    일 

 

                               기 관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