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 – 839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시공단계 12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라. 용역범위 : 해당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마. 기초금액 : 금398,58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년도 예상 용역연부액 : 금61백만원
※ 예상 용역연부액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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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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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668-4번지 일원
- 용 도 :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A)= 1,357.38㎡, 건축면적(A)= 534.72㎡
대지면적(A)= 1,078.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총공사비 : 5,46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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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계속비 계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또는 업체)로
1) 건설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2), 3), 4)의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공동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2)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전문감리업이상)을 등록한 업체
3) 통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 정보처리 분야의 정보 통신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5)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 도급자의 계열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등은 본 건설기술용역업체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시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위의 “1)”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입니다.
2)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타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 지역 업체 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분야별 참여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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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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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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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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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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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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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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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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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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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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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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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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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6)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예정시기는 2025년 10월경(입찰대상자에 한해 날짜 고지)이며,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2월경으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자면접 평가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개별통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1) 게시장소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나)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http://www.donggu.ulsan.kr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상기 게시장소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2) 게시일시 : 2025. 8. 11.(월)
※ 면접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등록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나. 용역에 대한 질의 사항은 반드시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10)로 작성하여 제출바라며, 기한 내에 접수된 메일에 한해 일괄 작성하여 답변기간에 게시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기간: 2025. 8. 13.(수) 14:00 ~ 17:00
- 답변기간: 2025. 8. 18.(월)에 울산 동구청 홈페이지(동구소식⇒알림사항)에 일괄게시(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E-mail 주소 : zodiac729@korea.kr
다.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접수일시 : 2025. 8. 26.(화)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시간은 우리 구 제출 장소 도착 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4층(☎ 052-209-4538)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구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편철순서에 따라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유색간지 삽입 및 라벨 부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업체명_업무중복도평가자료.hwp)는 접수 당일 17:00까지 E-mail로 별도 제출(위 메일주소 동일)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03.13.),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 2024.06.13.)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에 의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 결과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동구소식⇒고시공고)를 통해 공고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2)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건설사업관리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선정된 경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 평가 중 허위경력 신고로 인한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참여기술인 교체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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